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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5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199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1993호
단기 428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단기 4284년 3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시볼드’ 대사와 회담을 거쳐 본건 시행을 요청하였는데 그 후 하등 회답이 없었다가 이번 본건은 현재로서는 적용 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별지 회한(回翰)에 접한바, 만약 동 ‘신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일거류민과 그 재산권에게 커다란 악영향(惡影)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이다. 즉 동 회한의 내용을 해부하면, 一. 형식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법규를 입법, 적용시켜 강제추방하게 될 것이며 二. 그 내용에 있어서는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을 경유하지 않고 입국한 선량한 한국인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을 위험성에 있고, 또 한편 악질적 공산계열의 인물일지라도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소위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에 대한 국제적 확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한국 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당국의 견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는 본건 특히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 없이 입국한 거류민의 거주권 보장에 대한 조치를 예의(銳意) 강구중에 있으며 한편 한국 국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일반 국제사회에 극단한 악영을 주는 전기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국 간의 협정’을 맺어서 해결코자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에(玆以) 동 회한(回翰)의 사본을 동봉하나이다.
첨부서 회한의 사본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단체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기타
신(新)입국관리법, 신입국관리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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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