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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回報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대통령수석비서관
  • 날짜
    1951년 10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45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에 관한 회보의 건
한일대 제2453호
단기 4284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대통령 수석비서관 귀하
한일회담에 관한 회보의 건
표기의 건 단기 4284년 13일 자 대비(大秘) 무(無)번호 「한일회담에 관한 지시의 건」 4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記)
제1항목에 관하여는 이를 양지 확인하였음.
제2항목 외무부장관 명의로 작성된 한일회담에 관한 10월 16일 자 각서는 통상국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동 8일 그 문서에 의거한 문서를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에게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동 외교국으로부터 하등의 서면회답이 없음.
제3항목 본 대표부는 한일회담에 관한 외교 절충에 있어서도 본국으로부터의 각종 하시를 받들어 또는 그에 의해서 주동적 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담에 있어서의 의제내용도 자주적으로 상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결코 SCAP 당국 또는 일본 정부 측의 외교술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었던바, 9월 26일 및 9월 27일 자 전화 지시를 받들어(奉)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미결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 한일회담 개최를 SCAP 당국에게 요구하여 재일한인 국적 문제만을 국한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봉쇄시켰는데 그 후 동 외교국은 이 요구 등에 응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왔으므로(10월 1일 자 한일회담 개최에 관한 건 기보) 이 신제안을 본국에 전달하는 동시에 본건에 관한 하시를 앙청하였으며 동월 3일 외무부장관으로부터의 이에 대한 전화 지시에 의거해서 동월 4일 본 대표부는 SCAP 외교국에게 본건에 대한 요망을 재제출하였던바(10월 4일 자 한일회담에 관한 건 기보) 동월 13일에 전기 외교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식 서면회답에 접하였으므로 동 13일 그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전달하였고 동 14일에 대통령 각하로부터 이에 대한 친서(전화로)를 받아 동 15일 이를 SCAP 당국에게 전달하였음.
이상은 본건에 관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와의 교섭 결과인 바, 본 대표부는 시초부터 본건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직접 교섭한 바 없었으며 또 비공식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와 그 의도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전기 각서의 정신이 구체화되도록 노력해 온 것을 부언함.
제4항목 SCAP 당국의 한일회담 참가에 관하여는 (1) 형식상으로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까지는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 (2) 내용상으로는 한일 간의 미결사항 중 약간의 문제는 그 성질상 점령군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것, 또 이번 평화조약 제4조약 b항목에 관련되는 것 등의 근거를 명시 또는 이해시켜 SCAP 당국의 원조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였고 또 현재 하고 있음.
이상

색인어
이름
신성모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 SCAP 외교국, 연합군 최고사령부
기타
SCAP, SCAP, SCAP, SCAP, 평화조약 제4조약 b항목,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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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관한 回報의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