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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출장보고서

  • 발신자
    주일대표부법률고문 유진오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9월 1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 호
단기 4284년 9월 10일
대한민국주일대표부 법률고문 유진오
외무부장관 귀하
일본 출장 보고서
단기 4284년 7월 28일에 부산을 출발하여 공로(空路) 일본 도쿄에 부임한 후 현재까지 주일대표부 법률고문으로 시무하여온바 그동안(其間)에 한일 간에 개재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조사 및 시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記)
一. 재일교포의 국적 문제
문제의 연혁
연합군은 1945년 11월에 발표한 ‘대일초기정책’에서 한국인을 ‘해방된 민족’(liberated people)으로 취급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1948년 6월 21일부 SCAP 각서에 있어서는 약간 정책을 변하여 ‘특별지위를 가진 국민’(special status nation)이라 하였다. ‘특별지위를 가진 국민’이라 함은 일본인은 아니로되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이한 지위를 가진 국민이라는 뜻이다. 연합군은 일본 재판소에서 형(刑)의 판결을 받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귀환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그 판결을 재심사받는 특권을 부여하여 이를 보통 일본 국민과 구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1946년 2월 19일 SCAP 각서) 한편 한국인이 완전히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한국인의 국적은 강화조약 체결 시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여 왔고 그리하여 SCAP은 한국인의 등록과 철귀(撤歸)에 관한 조치를 각서로써 발표하고(1946년 3월 16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한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히 취급할 것을 발표하였다.
국적과 이해관계
한국인을 ‘특별지위를 가진 국민’ 또는 ‘제3국인’이라 하여 준일본인으로 취급한 것은 일본의 이해에 합치되는 바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인에게 연합국인 대우를 하면 연합국인에게 부여되는 치외법권 기타의 특권을 한국인에게도 부여하여야 하지만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취급하면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체결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제는 약간 달라진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강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조인 각국의 과반수의 비준이 있는 때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연합국인일지라도 하등의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 보통 ‘외국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도 하등 한국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느니보다 도리어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부여하는 것은 도리어 이를 우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는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또 SCAP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가질 리 없는 것으로 본다.
국제법상의 관례
한편 전쟁의 결과 영토의 변경 또는 신국가의 성립이 있을 때에 그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본적을 그 영토에 두고 있는 사람의 국적이 국제법상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 변경의 경우에 그 변경되는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은 강화조약이 성립될 때까지는 종래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이를 한국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인도 강화조약이 성립될 때까지는 일본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 종래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원칙은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은 이번 강화조약 체결 전에 벌써 사실상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인하여 벌써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떠났으며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하여 한국의 독립은 벌써 법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동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 국적법의 공포는 한국 국민의 국적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조치이었다.
둘째,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지위는 어떠한가 하면 제1차 대전 후에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국적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내에 본국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예이었다. 즉 이를 한국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은 강화조약 후에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의 양자 중 1을 택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한국 국적을 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퇴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 지금까지(尙今)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SCAP일본 정부의 견해가 옳다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바 본인은 이러한(此種)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즉 일본에 있는 한국인도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며 다만 그것을 일본 정부가 확인하는 일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영토 변경의 경우에 국적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강화조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종래의 국제법상의 예이기는 하나 그것은 강화조약이 전투 행위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일강화조약 체결까지에 6년이란 장시간이 걸렸고 그동안에 한국의 일본 지배로부터의 이탈, 대한민국의 독립, 그 국제적 승인 등의 정치적 및 법적 변화가 일어났다. 국적뿐 아니라 영토 변경 그 자체도 보통의 경우에는 강화조약으로 비로소 변경이 행해지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은 이미 성립된 법적 사실이고, 이번 강화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재일한국인의 한국국적 취득도 이미 실질적으로는 행해진 것이고, 이번에 한일 간에 혹종(或種)의 조약 내지 협정이 성립된다 하여도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과밖에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며 남은 문제는 그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인하는 일뿐이다.
만일 일본 측이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고집한다면 일종의 이중국적의 문제가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등록 문제
현재 재일한국인에 대하여는 한국대표부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나 그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한편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인과 조선인(북한괴뢰 추수자)을 구별하여 따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전자의 8만에 대하여 후자는 50여 만이라 한다. 그러면 국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앞으로 한국대표부로서 등록을 받는다 하여도, 다수의 미등록자(북한 지지자)가 생기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
만일 등록으로써 국적 취득의 요건이라 하면 미등록자는 무국적자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등록은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등록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거주와 영업권 문제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결과 재일한국인이 국적의 선택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 하면 일본 측에서 재일한국인의 한국 철귀 문제를 제기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은 벌써 3년 전에 완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하면 이미 3년이나 거주한 일본에서 까닭 없이 강제퇴거를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재일한국인의 재산 반출 문제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결과, 재일한국인의 재산을 본국으로 반출하여 본국의 부흥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한층 증대된바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만 확정되면 이 문제 해결의 기초도 확립될 것이라 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당면정책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청이라는 관청을 설(設)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리케 하고 있는데 그 주요목표가 한국인의 밀입국 취체(取締)와 강제송환에 있음은 췌언(贅言)을 불요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송환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하는바 측문(仄聞)한 바에 의하면 일본 공산당 관계자, 주소 부정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을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시키리라 한다. 공산당 관계자의 강제퇴거는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기타의 규정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 정부로부터 적당한 사전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二.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 및 한국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하는 청구권의 문제
개관
대일강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 및 일본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하는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므로, 동 조 A항에 의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 및 한국인의 자산 및 청구권의 문제만이 한일 양국 간에 조약 또는 협정으로써 해결할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고안함을 요한다.
구체적 고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부의 주의를 환기해 둘 것은,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이 전적으로 몰수된 데 대하여 일본인들은 암암리에 큰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직접 청취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제4조 B항의 수정을 위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강화회의 전권 요시다[吉田] 수상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무망(無望)하게 보이자 「사유재산제도 씨 서거(逝去)」라는 괴문서를 돌리기까지 하였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불만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상대하여 재산에 관한 교섭을 행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약탈재산
미국의 대일초기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및 극동이사회 FEC의 ‘대일 기본적 방침’(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에는 일본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약탈재산(looted property)을 즉시 반환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제2차 대전 중 한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이 규정은 엄격히 말하면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을 요하는 한일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제2차 대전 기간 중에 발생된 문제에 국한되어야 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약탈재산 반환의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청전쟁 시까지 소급하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하여서는 이번 강화조약은 일청전쟁의 결과까지 소급하여 시정하려 하고 있다. (대만의 포기)
임진왜란 시에 탈거한 서화, 귀중품 등은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있다 하여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좀 이상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재보(財寶)의 반환에 관하여서는 한일 양국 간에 문화 존중의 정신하에 이러한 재보를 상호 반환하는 협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
(2) 1945. 8. 9 이후 특별한 조치를 받은 재산
일본에 있는 한국 및 한국인의 재산은 다른 연합국 및 연합국인의 재산과는 다른 사정하에 있었다. 즉 연합국 및 연합국인의 재산은 전시 중 일본의 ‘적산관리법’(쇼와 16년 12월 22일)의 적용을 받아 일본의 관리를 받았으나 한국 및 한국인의 재산은 하등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종결 후 특별한 조치를 받은 것이 있다. 첫째는 소위 ‘폐쇄기관’(closed institution)(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신탁은행, 금융조합연합회 등의 재일기관)의 재산이 그것이오, 둘째는 한국인에게 지불될 일본 회사, 법인 등의 배당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재산반환에 관하여서는 「연합국인의 재일재산 반환 절차에 관한 각서」(Memorandum concerning Procedure for Returning Property in Japan of Nationals of the United Nations, 6, May, 1946)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3) 한국에 본사를 둔 귀속기업체의 재일재산
1949년 1월 18일의 SCAP 각서에 기초하여 동년 8월 10일 일본 정부는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정령 291호)을 공포하고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일본인의 이익이 일할 이상인 것 1,123사를 지정하고 이와 같은(此等) 회사의 일본에 있어서의 사업 재개를 목적으로 한 제2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본지점 재산에 관한 정리 사무를 인정하였다. 그 1천여 사 중에는 고주파회사, 소림광업, 기타 다수한 한국 귀속기업체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며 이와 같은 기관의 재일재산은 상당한 거액에 달할것 이 추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은 총(總)히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재일재산은 재일기관(지점 등)의 소유가 아니라 그 본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며, 본사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총히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년의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주의. 이 재산의 반환 교섭은 상당히 난관이 예상된다. 일본 측은 갖은 이유를 구하여 반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섭에는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 우선(爲先) 상세한 조사에 의하여 증거와 숫자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선박
앞서 한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이후 (1) 한국 선적을 가졌으며 (2) 한국 수역에 있던 선박으로서 일본이 불법하게 휴거(携去)한 선박 38척의 반환을 받았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전시(前示) 기일에 한국 수역에 있던 일체 일본적 선박은 한국에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것은 이미 1950년 5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SCAP에 대하여 요구 중에 있는 것이다.
지난 8월에 SCAP 민간재산관리국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명하였던바 그 후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전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1) 전시 기간에 그 선박이 한국 수역에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2) 한국 측 조사에 착오가 많은 것
3) 지금까지 SCAP은 전시 기일에 한국 수역에 있던 선박은 한국으로 귀속되지만 일본 수역에 있던 선박은 한국 선적을 가진 것일지라도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취급해 온 것
등을 들고 있다. 그중 1), 2)는 이를 보충하고 시정하면 족하지만 3)은 강경한 항의로써 SCAP의 정책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일본 수역에 있던 한국적선은 일본에 귀속시킬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수역에 있던 선박은 일본적선이라도 한국에 귀속되지만 한국적선은 일본 수역에 있었건 기타 어떤 수역에 있었든간에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금천호(金泉号)’ 이하 5척의 일본 수역에 있던 한국적선이 SCAP의 명령으로 한국에 내항하였다가 그대로 한국에 억류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일본선주협회’는 「대일강화초안과 일본해운」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이를 요망하고 있다) 이는 이유 없는 것이다.
(5) 확정채권
확정채권에 관하여서는 이미 「대일배상요구조서」에 상당한 조사가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상론(詳論)치 아니한다. 그러나 1) 확정채권의 청구는 ‘배상’청구가 아님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2) 전기 조서는 조잡하므로 그 항목을 정리하고 법적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조선장학회 기타재산
재단법인 조선장학회는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재단법인 조선장학회 유지재단’을 조직하여 그 주소를 일본에 둔 결과 일본 법인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현재 그 이사진에는 조선인연맹계 좌익인물이 다수 들어가 있으나 이는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우선 그 이사진을 개체(改替)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이 이외(此外) 유사한 성격의 재산의 유무는 조사를 요한다.
결론과 건의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산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는 한층 곤잡(困雜)하고 일본 측과의 분규도 예상된다. 또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단순하게 결말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우리 편에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앞으로 한일간의 교섭에 있어서 우리의 것인 줄 번연히 알면서 일본 측에 빼앗기고 찾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인은 상당한 규모의(최소한 5인 이상의 전문가로써 구성되는) 기관을 주일대표부 내에 설치하여 3개월 내지 1년간 이러한 사무를 관장케 함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사료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 도쿄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SCAP 민간재산관리국, 일본선주협회, 재단법인 조선장학회 유지재단
문서
SCAP 각서, 연합국인의 재일재산 반환 절차에 관한 각서, SCAP 각서, 대일강화초안과 일본해운, 대일배상요구조서
기타
SCAP, SCAP, 포츠담 선언, SCAP, 미국의 대일초기정책, 대일 기본적 방침, SCAP, SCAP, SCAP,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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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장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