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6.30. № 39로 조선주재 러시아제국총영사관 서리영사 7등관 치르킨이 도쿄주재 대리공사에게 보고한 문서 사본
Копия с донесения Управляющего Российско-ИМПЕРАТОРСКИМ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в Корее Надв.Сов.Чиркина на имя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Токио от 30 июня 1911 г, за alternative 39.
서울 정부주 001는 마침내 안명근과 그의 동지들의 모반사건에 대해 밝힐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들에 대한 재판심의가 시작되었고 지역신문들은 재판의 진행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피하며 공식발표에 똑같이 의거하여 짤막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18명의 피고인은 무장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모반조직 결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이유에 따르면 재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저항을 보편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만든다는 구실 하에 안명근은 지난 해 11월 6명의 동료들과 함께 황해도 송화와 신천에 거주하는 조선인 부자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 그는 1월까지 협박을 통하여 몇몇의 지역부자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시기에 안의 도당들은 17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는 돈 많은 특권층이 특히 많이 사는 같은 도의 안악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체 없이 추적하였고 1월 10일 도당들은 우두머리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 피고인들의 논쟁할 여지가 없는 유죄에 근거하여 검찰은 안에게 종신형의 판결을 주장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죄질에 따라 15년까지의 각기 다른 기간의 강제노역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짐작컨대 검사는 그의 발언 어디에서도 피고인들의 데라우치주 002 백작 암살기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침묵은 재판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없애려는 이곳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역시 17명의 공모자 중의 한 사람인 과거 “대한매일신보” 발행자인 양기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발언에 따르면 양은 이미 합병 전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기지를 설립할 의도로 서간도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의해 발행되는 신문은 급진적으로 반일성향의 기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합병 후에 양은 그의 출판활동 금지를 강요받았고 그는 전적으로 조선인들을 간도로 이주시키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훌륭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조선인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밀사들(эмиссары)은 조선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간도로 이주할 것을 종용하면서 선동하였습니다. 또한 양의 계획은 새로운 거류지역에 조선인 학교와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미리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기탁의 계획은 적시에 발각되었고 그와 그의 공모자들은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깊은 존경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