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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남 우수리 지역 국경판무관이 연해주 군총독에게 보낸 왕복문서 사본

Копия с отношения Пограничнаго Коммисара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Г.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남 우수리 국경판무관 스미르노프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3년 6월 28일(1903년 6월 28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77,лл.42-43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외국인/이민(국외거주)
  • 주제어
    통상사무관
  • 색인어
    황우영, 통상사무관, 김금안, 김창곤, 라즈돌노예
  • 형태사항
    3  , 타이핑  , 러시아어 
1903년 6월 28일
№ 353.
 
포시에트(Посьет) 경찰구역 서장이 몰수한 한국인 김금안(Ким-Кымань)의 여권과 한국 상무관의 러시아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각하께 이런 증명서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미 발행한 것을 경찰로 하여금 압수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 통상사무관 황우영은 김창곤(라즈돌노예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 스스로를 이반 미하일로비치 김으로 부른다)과 그 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영토로 들어와 있는 뿔있는 가축에 대해 마리당 2루블의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 들어와 사는 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상술한 김에게 허가증이 없이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4,000개가 넘는 공란의 여권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공란의 여권을 몰래 거래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그렇게 광범위한 규모로서는 아니었고, 둘째, 사기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란 여권을 구입한 사람은 방금 입국한 것처럼 하여 경찰에서 이서를 받고 우리 규정에 따라 30코페이카를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간 징수세액인 5루블을 탈세했습니다. 통상사무관과 그의 협조자 김은 일을 단순화했습니다. 김은 공란 여권에 구입자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체류증 대신 증명서에 러시아어로 여권이 ‘협정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기입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거뒀는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해 한국인들에게 부여되는 1년 체류 여권 비용으로 5루블씩, 그리고 비자 발급 비용으로 책정한 30코페이카 씩으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우리 수입을 완전히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저의 요청으로 이반 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서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모든 일을 취합하여 범법자들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세한 보고서를 각하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반 김은 제 2 구역 간이 재판소의 통역관입니다. 김을 그 직책에서 해임하기 위한 근거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방재판소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우리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기 행각에 관여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 통상사무관 황우영과 관련하여 저는 그의 행위에 대해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으며,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를 조속히 해직시키고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도록 강력히 요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명. 예브게니 스미르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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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우수리 지역 국경판무관이 연해주 군총독에게 보낸 왕복문서 사본 자료번호 : kifr.d_0004_026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