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우수리스크 지역 국경판무관이 대한제국 경흥감리에게 보낸 왕복문서 사본
Копия с отношения Пограничнаго Коммисара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Великаго Дайханска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енхынскому Камни
1903년 6월 11일
№ 316.
제정러시아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여 감리인 귀하는 한국에서 우리 영토로 들여오는 뿔 있는 가축(소-역자)에 대해 검역소 등의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정명기(또는 천명기, Тен-менги)를 비롯한 사람들을 러시아 영토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상응하는 명령서를 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웃 국가의 관리들이 우리 영토에서 어떠한 세금 징수도 허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정명기는 제 지시에 따라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정명기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경흥으로 되돌아가 귀하께 이에 대한 저의 편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하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게 자세히 알리고 대한제국 정부의 처분에 맡기도록 요청할 것임을 귀하께 통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불법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우리 영토로 관리들을 파견한다면, 그들은 체포되어 호송대의 감독 하에 추방될 것임을 귀하께 알리는 바입니다.
정명기로부터 압수한 귀하의 문서가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우호관계를 위반하는 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를 번역하여 서울로 발송할 것입니다.
서명. 스미르노프
한국어 번역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