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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8등문관 시테인(Штейн)의 지급공보

Депеша Колл. Асс. Штейна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시테인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2년 12월 23일(1902년 12월 23일)
  • 수신일
    1903년 2월 7일(1903년 02월 07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77,лл.13-1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외국인/인사
  • 주제어
    연해주, 한국 통상사무관
  • 색인어
    황우영, 경흥감리, 블라디보스토크, 압록강, 파블로프, 경흥, 통상사무관, 두만강 국경문제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수신: 1903년 2월 7일
 
발신: 서울
1902년 12월 23일
№ 40.
 
호프마이스터 가트빅(Гофмейстер Гартвиг) 앞으로 보낸 올해 [1902년] 10월 21일자 비밀전문으로 저는 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정부는 감리주 001
각주 001)
감리(監理)라는 직책은 1896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 [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規則]〉에 의거, 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 각각 1인씩 두었다. 감리는 각국 영사(領事)와의 교섭, 조계지(租界地)와 일체 항(港) 내의 사무를 관장하고, 외부대신이 아뢰어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외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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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흥부주 002
각주 002)
경흥부는 1903년 칙령 제10호, 〈지방 제도 중 인천, 동래, 덕원, 경흥, 옥구(沃溝), 무안(務安), 창원(昌原), 평양(平壤), 삼화(三和), 길주(吉州)의 부윤(府尹)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건〉에 의해 부에서 군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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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리의 남 우수리 지역간 육로 통상 교역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한 조약주 003
각주 003)
1888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육로통상장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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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1888년에 만들어진 지방 관리에 새로이 임명된 황우영(Хуанъ-у-ионъ)주 004
각주 004)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2년 9월 24일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황우영(黃祐永)을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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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한국 통상사무관의 임무도 지게 되었습니다.주 005
각주 005)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2년 10월 6일 외부대신 서리 최영하(崔榮夏)가 다음과 같이 황제에게 아뢰어 제가를 받는다. “블라디보스토크 통상 사무관(海蔘葳通商事務官)은 상인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고 해당 관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니, 경흥 감리 황우영에게 우선 그 사무를 겸해서 보게 하되 편의대로 왕래하면서 성심껏 일을 처리하게 하고, 부근에 사는 백성들도 관장해서 단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과 상인들에게 다같이 편리한 일이 있으면 신의 부(部)에 명백히 보고한 다음 아뢰어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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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의 우리 당국에게 그곳에 부임할 새 사무관에 대해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곳의 외부대신이 제게 10월 19일 그와 같은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구체적인 생활 근거지는 경흥부이며, 거기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여하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둘러보고 다양한 상업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신의 정부에 보고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 교역을 장려하고 한국 국적으로 우리 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담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식 영사관을 두고 싶다는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대가 실현 불가능해지자 한국 정부는 그곳에 주재하는 다른 열강들의 통상사무관들과 동일한 권한과 근거 위에서 자신의 사무관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심적인 계기가 된 것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으려는 열망이었는데, 이 열망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외국 여러 나라에 자기 자신의, 비용과 대단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기껏해야 전혀 쓸모없는 외교대표부를 세우도록 자극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황우영을 경흥부에 상시 거주하게 한 사실 자체를 보아도 통상사무관으로서의 그의 직무가 거의 명목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토에서 그의 향후 활동의 성격과 우리 당국과 그의 관계, 즉 오로지 자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통상사무관으로서의 활동 영역에 거주하는 한국 신민에 대해 어떤 공식적 권리 혹은 권리 일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우영 자신은 서둘러 저에게 확신시키기를 이 직무에는 어떤 공식적 대표성도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직무의 권한과 의무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술한 직책에 임명되기 전에 황우영은 이곳 외부 산하의 한 국장을 역임했습니다.주 006
각주 006)
황우영(黃祐永)은 외부주사였으며, 1900년 8월 8일에 경흥 영사관을 겸임하도록 임명받았고, 1902년에는 외부참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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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별히 출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항상 훌륭하고, 부지런하며, 겸손하고 게다가 어떠한 권모술수도 쓸 줄 모르는 관리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신의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저를 종종 만났을 때, 황우영은 저에게 곧바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리 지역에서 모든 무질서, 불만, 국경지역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업무상 접촉하게 될 노보키옙스크의 우리 국경판무관 및 러시아 관리들과 최대한 우호적이고 훌륭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보기에 완전히 성실하게 발언하곤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맺은 결정과 육로통상장정 등을 그가 정확하고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 양국의 접경지역에서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주의 깊고 정당하게 대할 것에 대해 황우영이 주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황우영에게 그의 정부가 그 어떤 비밀 임무나 별도의 임무를 주었는지에 관해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만강(Тумыныцзян)의 중국쪽 중립영토에 경흥지방이 가깝다는 점, 이미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한국인 이민자의 거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이에 관해서는 5등관 파블로프(Павлов)가 올해 3월 25일자 및 5월 28일자 보고서 № 8, № 11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의 충동, 즉 빌미가 생기기만 한다면 최소한 이 지역을 한국령으로 완전히 굳히기 위해 그것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저는 남우수리주 우리 국경판무관인 4등관 스미르노프(Ев. Смирнов)에게 요청한 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경흥감리의 모든 행동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대할 것이며 이곳 정부의 앞서 언급한 사리사욕적인 지향과 관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비밀 정보원을 통해 제가 얻은 정보로는 이미 올 여름에 두만강, 압록강 중국 쪽의 한국인 이주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밀사가 파견되었는데, 그의 임무는 이런 저런 수단을 동원하여 그곳의 한국인 이주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자기 정부에게 청원을 넣도록 부추기라는 것입니다. 그 청원이란 현재 그 지역에서 치안을 맡고 있지만 전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통의 경찰 관리를 한국 정규군 부대로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경계 초소는 이후 그곳에서 한국으로 홍호자(Хунхуз, 紅鬍子) 무리가 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주 경계를 따라 배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개인 소식통에게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만주 경계를 따라 그런 한국 초소들이 실제로 배치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 제국 공사관은 이 정보를 현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노보키옙스크의 우리 국경판무관이 가능한 세세하고 완전하게 공사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와 중국 및 한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찰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 각주 001)
    감리(監理)라는 직책은 1896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 [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規則]〉에 의거, 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 각각 1인씩 두었다. 감리는 각국 영사(領事)와의 교섭, 조계지(租界地)와 일체 항(港) 내의 사무를 관장하고, 외부대신이 아뢰어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외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경흥부는 1903년 칙령 제10호, 〈지방 제도 중 인천, 동래, 덕원, 경흥, 옥구(沃溝), 무안(務安), 창원(昌原), 평양(平壤), 삼화(三和), 길주(吉州)의 부윤(府尹)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건〉에 의해 부에서 군으로 변경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1888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육로통상장정을 의미함. 바로가기
  • 각주 004)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2년 9월 24일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황우영(黃祐永)을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고종실록에 따르면, 1902년 10월 6일 외부대신 서리 최영하(崔榮夏)가 다음과 같이 황제에게 아뢰어 제가를 받는다. “블라디보스토크 통상 사무관(海蔘葳通商事務官)은 상인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고 해당 관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니, 경흥 감리 황우영에게 우선 그 사무를 겸해서 보게 하되 편의대로 왕래하면서 성심껏 일을 처리하게 하고, 부근에 사는 백성들도 관장해서 단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과 상인들에게 다같이 편리한 일이 있으면 신의 부(部)에 명백히 보고한 다음 아뢰어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황우영(黃祐永)은 외부주사였으며, 1900년 8월 8일에 경흥 영사관을 겸임하도록 임명받았고, 1902년에는 외부참서관을 지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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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문관 시테인(Штейн)의 지급공보 자료번호 : kifr.d_0004_026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