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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북경 대리공사의 보고서

Сообщение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Пекине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북경주재 대리공사
  • 수신자
    베베르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90년 5월 9일(1890년 5월 9일)
  • 수신일
    1890년 5월 14일(1890년 05월 1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73,лл.85-91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조약
  • 주제어
    조선 정부의 공사 파견
  • 색인어
    조신희, 원세개, 박제순, 대리공사, 베베르, 차관
  • 형태사항
    7  , 필사본  , 러시아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1890년 5월 9일.
1890년 5월 14일. 북경 대리공사의 보고
№ 3.
수신 К.И. 베베르 각하
 
카를 이바노비치 각하주 001
각주 001)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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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3월 10일자 각하의 제12, 19, 20, 25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조선 내부의 몇몇 측면들과,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이 보고서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흥미를 제공해줍니다.
보고서 № 3, 12, 20에서 각하께서는 유럽―그 중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 공사로 1887년에 임명된 조주 002
각주 002)
조선정부 유럽공사로 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기로 했던 조신희(趙臣熙)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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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의적인 조선 귀향에 대해, 이로 인한 그의 실총(失寵)과 박제순으로의 교체―이에 관해서는 지난 2월 8일자 공식 각서에 의해 외부대신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각하가 알려주신 정보를 통해 조의 외교사절 실패 원인은 오로지 조선 정부가 외국 공사를 임명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중국의 영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유럽에 새로운 공사의 파견도 마찬가지의 실패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이 조선에 대해 보이는 냉담한 태도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자기 자신의 외교 공사를 파견할 권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권리의 향유에 대해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고, 국왕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만약 조선 정부가 이러한 방법으로 열강에게서 자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면 그런 고집은 일정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이 완전히 실수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선 국왕과 대신들이 계속적인 경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래전부터 납득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서 자신들의 광범위한 무역 이익을 소중히 하는 유럽 열강들이, 이익이 되는 시장을 찾고 있는 유럽 산업가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가난한 조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만으로 중국 정부와 분명히 대립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관여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각하의 제12호 보고서에서 명백히 표현된 것처럼, 만약 1887년 워싱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해서 연방정부는 조선이 자신들의 외교 대표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중국 황제의 대신에게 표명하도록 북경에 주재하는 공사에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일이 진행되면서 이런 표명은 중국 정부의 행동 방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이 행동에 반하여 조금도 중국 정부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신들의 대표자에 대한 권리를 조선이 지키는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정부는 결코 외교적인 표명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이에 대해 완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의 억압받는 상황을 호소하며 러시아 제국 정부가 협조를 제공해주기를 청원할 조선의 대표가 페테르부르크로 도착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어떤 작은 이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각하께 보고했던 훈령을 통해, 조선이 의지할 데가 없고 내부 질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협조는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각하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대표의 하소연에 대해 상식적인 충고를 주는 것으로 그쳐야만 될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특히 중국의 주요한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철저히 피해야 하며, 그리고 조선의 미래는 특히 나라 내부 질서의 안정과 복지의 발전에 집중하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대표에게 설명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충고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조선 정부의 대리인들을 통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공사를 통해 조선 국왕과 대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대리인의 온건한 모습은 조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들이 자기 정부의 견해와 맞지 않은 외부의 영향력에 굴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께 위에 서술한 의견들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당면 문제에 정확히 적용하기를 삼가 바랍니다. 각하께서는 단지 조선 정부의 야심만만한 시도가 어떤 것이든 그에 대한 격려를 삼가해야만 하며, 그러나 유리한 기회가 된다면, 이와 반대로 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입시켜야 합니다. 즉 중요한 필요성도 없고 조선 정부가 자신의 관점을 지킬 수도 없는 문제를 야기하면 스스로의 품격에 공연히 해가 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로 하여금 과도한 요구를 하게 만들고 조선과의 관계를 자기 식으로 이끌고 가게 만드는 쓸데없는 빌미만을 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와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은 경험으로 어려 차례 증명되듯이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 25에서 서울에 있는 중국 대표 원세개주 003
각주 003)
원문에는 ‘유안 다오타이(Юань Даотай)’로 표기되어 있음. 1885년 9월~1894년 6월까지 조선 주재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를 지낸 위안 스카이(袁世凱)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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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Юань, 袁世凱)가 다른 열강들의 대표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배타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외교단의 단원들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그의 행동 방식에 대해 각하께서는 원세개의 책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서울 주재 중국 대표가 주로 중국과 조선 간의 상호 관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외국인들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외교단에 대한 원세개의 태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자들 자신의 집단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단지 이들이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단호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면문제[중국이 조선에 대해 주장하는 지위 문제]는 관여하고 있는 정부들의 간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각하의 제25호 보고서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다수의 외국 대표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도 이 경우에 주도적인 책임을 맡으려는 것은 불편할 것인 바 그 까닭은 최근 서울의 외교단 회의에서 심의된 문제들을 우리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제물포 항에는 러시아 거류민의 대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하께서는 이 항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국인들이 입장과 부딪치게 될 장애를 신중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어떤 구실로도 결코 이 신중함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중국 대리 공사인 친창(Чинг-Чанг)은 북경에서 받는 전보를 토대로 조선 국왕이 외국인들의 중재로 대외차관을 얻으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제국 정부 및 다른 정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조선의 행복을 생각하므로 이 차관을 승인할 수 없으며, 가난한 이 나라가 스스로 감당하게 될 의무 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차관의 체결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선의 해관이나 조선의 영토를 차관의 담보로 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친창에게 답하기를, 조선 국왕의 예정에 관해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받은바 없으며, 어찌됐든 우리는 차관을 장려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을 이용하지 않는 약소국에게 외채는 극히 부담이 되며 무수한 곤경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국왕의 예정에 대해, 비록 그런 예정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진창이 앞서와 같이 얘기를 전해준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마치며 부탁드릴 것은 조선의 국내 사정 뿐 아니라 다른 열강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각하께서 얻게 될 모든 정보를 저의 소관 부처에 계속해서 알려 주시고,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각하의 모든 보고를 북경 주재 우리 공사관에 재송부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 여부를 제게 알려주기를 바라오며 저의 완전한 존경과 충성을 각하께 거듭 확인드립니다.

  • 각주 001)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를 칭함. 바로가기
  • 각주 002)
    조선정부 유럽공사로 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기로 했던 조신희(趙臣熙)를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는 ‘유안 다오타이(Юань Даотай)’로 표기되어 있음. 1885년 9월~1894년 6월까지 조선 주재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를 지낸 위안 스카이(袁世凱)를 말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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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대리공사의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2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