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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기르스에게 발송한 베베르의 공한

Письмо К.И. Вебера Н.К. Гирсу
  • 구분
    공한
  • 저필자
    베베르
  • 수신자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
  • 발송일
    1895년 1월 9일(1895년 1일 9일/21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6,лл.2-3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약
  • 주제어
    한러수호통상조약, 청일전쟁
  • 색인어
    베베르, 조선, 러시아, 비준, 관세율 개정, 청일전쟁, 외무부,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기르스주 001
번역주 001)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Николай Карлович Гирс). 러시아 외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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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송한 베베르의 공한
 
№ 1272
№ 1 1895년 1월 9/21일, 서울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각하
 
러시아와 조선 간의 현 조약은 1884년 6월 25일주 002
번역주 002)
음력 1884년 음력 윤5월 15일
닫기
에 체결되었으며, 비준이 교환된 1885년 10월 2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본 조약의 제9조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은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1년 전에 체약 상대국에 미리 고지한 후,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명된 수정을 가하기 위해 조약 또는 그 조약에 부속된 관세율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청일전쟁이 종결되면서 조선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할 경우에도 과연 조약상의 규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오며, 황제폐하의 외무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진심어린 충성과 성심을 표하며,
충복 베베르가
기르스 각하에게 삼가 아룁니다.

  • 번역주 001)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기르스(Николай Карлович Гирс). 러시아 외무대신바로가기
  • 번역주 002)
    음력 1884년 음력 윤5월 15일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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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스에게 발송한 베베르의 공한 자료번호 : kifr.d_0004_02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