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입법안 보고서

Доклад по законопроекту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세인
  • 발송일
    1914년 3월 3일(1914년 3월 3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26,оп.487,д.770,лл.161-162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종교
  • 세부분류
    개신교/기타 종교
  • 주제어
    한인, 러시아정교회, 선교활동
  • 색인어
    신성종무원, 러시아정교회청, 러시아정교, 미국 장로교, 한인, 수이푼,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수찬, 니콜스코 우수리스키 선교 구역, 예산위원회, 세인, 입법안, 신성종무원, 오세츠키, 국가두마, 포시에트, 니콜스코 우수리스키, 자수이푼, 아디민스키, 얀치헨스키, 라즈돌린, 학교, 한인 학생, 부사교, 주교, 선교 사제, 교리문답 교수자, 시 낭송 신부, 리보프, 스미르노프, 블라지미르 르제프스키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IV/2.
1914년.
러시아정교 사업 위원회
보고자 세인(В. П. Шеин)
지급 성명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내 한인들의 러시아 정교 개종을 위한 선교단 조직에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
 
(신성종무원 산하 경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정교회청 제출
1914년 1월 4일자 № 204).
 
1914년 1월 21일 국가두마의 결의에 의하여 러시아정교 교회 업무 위원회에 이관된 현 입법안은 동 위원회의 1914년 2월 20일자 회의에서 신성종무원 산하 경제국 국장 오세츠키(Осецкий)가 배석한 상태에서 심의되었다.
 
----
 
신성종무원(Святейщий Синод) 종무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구역 내에는 이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러시아정교회의 선교조직은 그 구성(선교사 9명)이 부족한 것 이외에도, 매우 확연한 다수의 단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 단점들이 선교 업무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선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며, 그들의 급료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연봉 500루블). 따라서 선교단의 구성이 불안정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담당 구역 내에 속하는 러시아 땅으로 최근까지 이주하여,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한인들 사이에서 선교 업무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은 침례교의 전파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이유에서도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상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개신교도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한인들이 러시아정교를 믿는 현지 주민들과 친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한인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한인 사회 내에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은 우리의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 내에서 러시아정교를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내의 한인 선교본부는 9개의 선교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6개 구역은 (한국 및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포시에트(Посьет)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역은 (니콜스코 우수리스키/Никольско-Уссурийский/ 산맥 근처의) 자수이푼(Засуйфун) 지역에 있습니다. 10만 명의 한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기의 선교 구역 내에 선교사는 겨우 9명에 불과하여, 선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이교도들에게 러시아정교를 설교하는 것 이외에도, 장로교의 유혹으로부터 러시아정교도들을 보호하고 장로교를 상대로 투쟁하는 벌이는 것 역시 이들 선교사 9명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시에트와 자수이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러시아 전 영토에 거주 중인 전체 한인의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한인들은 선교 구역 이외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정교 선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장로교 선교사들은 상기의 한인 주민들 내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교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석한 상황을 일소하려는 목적에서 우리 관청은 수찬(Сучан)주 001
번역주 001)
현재의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지역
닫기
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지역에 두 개의 선교 구역을 개설하고, 각 구역을 아디민스키(Адиминский)주 002
번역주 002)
아디미
닫기
와 얀치헨스키(Янчихэнский)주 003
번역주 003)
얀치헤
닫기
의 독립된 구역으로 다시 구분하며, 기존 선교 구역의 구성원을 반드시 증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각 구역에는 사제, 시 낭송 신부, 교리문답 교수자 등과 같은 선교사들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 명의 교리문답 교수자가 기존 아홉 개 구역의 구성원에 각각 증원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특별선교사, 즉 사제의 직책이 신설될 것입니다. 이 사제는 세 명의 교리문답 교수자의 보조를 받게 되는데, 그들 중 한 명은 시 낭송 신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사회 내에서의 선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청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 선교단의 활동을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부사교와 니콜스코 우스리스키 주교의 지휘 하에 배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시아정교 종교청은 위에 열거된 대책들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1년에 23,900 루블 규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즉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의 러시아정교 부사교(副司敎)의 유지경비 4,000 루블 그리고 그의 지출경비로 1,000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시 선교사들에게 2,400 루블, 사제주 004
번역주 004)
부제(副祭/ дьякон)과 주교(主敎/ епископ)의 사이의 직책
닫기
1명 당 각각 1,200 루블 그리고 시 낭송 신부 1명 당 400 루블로 계산하여 신설된 선교 구역 내에 존재하는 4개 근무 집단의 생활비 6,400 루블, 교리문답 교수자 16명의 보수로써 1인 당 각각 600 루블씩 총 9,600 루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교리문답 교수자 3명을 위한 여행 경비 500 루블 등입니다.
종교청은 청구된 자금이 1914년부터 지출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정교 사업 위원회는 본 입법안을 검토한 뒤,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정교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정교를 확산‧확립시키는 것은 이주 한인들을 러시아 국가조직에 친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그것에 합류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의 이런 친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인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러시아정교 선교단이 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상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서술된 러시아정교 선교청의 조치, 특히 그 중에서도 새로운 선교구역을 개설해야 한다는 판단과 기존의 선교 구역 내에 배정된 선교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성종무원 산하 경제 담당자는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니콜스코 우수리스키 주교의 유지비용이 종교청의 인쇄 대금에서 나온 소득의 일부로 임시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 소득은 충원이 잠시 늦춰졌던 일본 주재 러시아정교의 부사교라는 직책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되려던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무하는 선교사 집단에 지출된 비용은 도시와 촌락의 성직자 집단 유지비용에서 남은 잔여금으로 변제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직책이 이제는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교청은 도시와 촌락의 성직자 집단 유지비용에서 남은 잔여금을 충원(이 충원을 위한 입법안이 이미 상정되었음)용 특별자금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니콜스코 우수리스키 주교의 유지비용과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단 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유지비용을 위에서 언급한 인쇄 대금에서 나온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청이 요청한 자금의 규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요청 자금의 규모가 극히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1914년도 국가지출목록별로 할당된 예산중에서 절약이 예상되는 부분을 상기 1914년도 요청 자금의 지출에 배당하는 방법을 통해 종무원장의 청원서에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전혀 감축하지 않은 상태로, 1914년부터 요청 자금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적절한 선발을 통해 완벽하게 준비되고 현지 언어를 구사하며, 선교단의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춘 선교단장을 비롯하여 선교단의 여타 인적 구성에 있어서 현지 조건을 숙지하고 있는가의 사안 등이 선교단 활동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신성종무원 산하 교육회의의 정보(본 정보는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내에는 1913년까지 23개의 교회부속 초등학교가 존재하는데, 이중 3개는 2개 학급을 그리고 20개는 1개 학급을 지니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궁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이들 학교 내에서는 한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1,216명의 한인 학생과 24명의 러시아 학생). 이 학교들 내에서 일본 교과과목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30명이며, 그중 14명이 한인입니다. 규정된 교사 자격을 갖춘 이들은 26명(이 중 12명이 한인)이며, 4명(이 중 2명이 한인)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인들 역시 있지만, 그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즈돌린(Раздольнин)주 005
번역주 005)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중간에 위치한 지역
닫기
이등학교에서는 러시아 학생들과 함께 24명의 한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한인들을 상대로 러시아정교의 정신에 입각한 초등교육 사업은 만족스럽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는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즉 우리나라 극동 변경지역에는 최소한 교리문답 교수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현지에서 양성해 낼만한 교육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여 러시아정교 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입니다. 1) 한국 선교단의 단장 직책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의 선교 활동 조건을 숙지하고 있는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2)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의 담당 구역 내에 교리문답 교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상술된 바에 따라 러시아정교 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국가두마의 승인에 상정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러시아정교 개종에 따른 선교단 유지에 국고로부터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I. 1914년부터 니콜스코 우수리스크 주교,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의 부사교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주교관구 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러시아정교로의 개종을 위한 선교단 유지에 국고로부터 일 년에 23,900루블의 자금을 지출할 것. 이 자금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의 부사교와 니콜스코 우수리스크 주교에게 유지비용 4,000 루블 그리고 여행경비에 1,000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시 소속의 선교단에게 2,400 루블, 네 명의 선교 사제에게 각각 1,200 루블, 네 명의 시 낭송 신부에게 각각 400 루블, 16명의 교리문답 교수자에게 각각 600 루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시에 소속된 세 명의 교리문답 교수자의 여행 경비에 500 루블을 배정하여 지출한다.
II. 1914년도 국가지출목록별로 할당된 예산중에서 절약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1란에서 제시된 조치에 의해 1914년에 발생되는 지출에 할당한다.
 
원본에 서명함.
의장 리보프(В. Н. Львов).
보고자 세인(В. П. Шеин).
사제장 서기 스미르노프(А. В. Смирнов).
 
1914년 3월 3일
[2단어 판독불가]의 결론
1914년 5월 6일 회의
보고자 세인
 
상기 언급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조치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될 것이 없다고 보아 예산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조치들을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914년 7월 6일부터 국고로부터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명령에 상응하여 상정된 입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만 한다.
I. 니콜스코 우수리스크 주교,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의 부사교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주교관구의 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러시아정교로의 개종에 따른 선교단 등의 유지를 위해 1915년부터 일 년에 이만 삼천 구백 루블의 자금을 국고로부터 지출할 것. 이 자금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주교관구 부사교와 니콜스코 우수리스키 주교에게 유지비용 4,000 루블 그리고 여행경비 1,000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시 소속의 선교단에게 2,400루블, 네 명의 선교 사제에게 각각 1,200 루블, 네 명의 시 낭송 신부에게 각각 400 루블, 16명의 교리문답 교수자에게 각각 600 루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시에 소속된 세 명의 교리문답 교수자 여행 경비에 500 루블을 각각 배정하여 지출한다. 반면 1914년에는 위와 기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필요 경비로 일만일천구백오십 루블을 지출한다.
II. 1914년도 국가예산목록별로 할당된 예산중에서 절약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1란에서 제시된 1914년의 필요경비 지출에 할당한다.
이와 동시에 예산위원회는 러시아정교 사업 위원회가 본 입법안에 따른 자신의 보고서에서 요청한 것에 찬성을 표한다. 그 외에도 (논쟁적 성격을 보유하지 않은) 선교단의 활동은 반드시 순수하게 설교적이어야만 하며, 선교단 스스로는 선교를 통해 한인들을 러시아정교로 개종시키는 목적이 오직 러시아정교를 확산시키려는 소망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의장. 블라디미르 르제프스키(Владимир Ржевский).

  • 번역주 001)
    현재의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지역바로가기
  • 번역주 002)
    아디미바로가기
  • 번역주 003)
    얀치헤바로가기
  • 번역주 004)
    부제(副祭/ дьякон)과 주교(主敎/ епископ)의 사이의 직책바로가기
  • 번역주 005)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중간에 위치한 지역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안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2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