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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마산포의 러시아인 개인 재산 처분과 일본의 매입 논의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수신자
    말렙스키-말레비치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15년 2월 12일(1915년 2월 12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05,лл.77-83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마산포 러시아 부동산
  • 색인어
    마산포, 고마츠, 조선총독부, 데라우치
  • 형태사항
    7  , 타이핑  , 러시아어 
1915년 2월 12일
서울
수신 : 말렙스키-말레비치(Н.А. 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ч)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각하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개인 재산 처분 문제에 대한 총영사의 이전 보고서로부터 각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즉, 조선총독부는 저와의 상응한 회담 후에 이 사유지의 매입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후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제가 관장하고 있는 총영사관에서 그 액수를 정해 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이것의 청산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사유재산의 총 가치를 우리의 평가에 따라 얼마로 하느냐에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이후의 보고서들을 통해 각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즉 총영사관은 즉시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부동산 소유자와 교섭을 했으며, 그때 [러시아]제국 공사관으로부터 받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 훈령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토지 구획에 대한 평가와 그 구획에 설립된 건축물 및 모든 필요 시설물의 가격을 담은 상세한 개인 소유 부동산 목록이 지역 외사국장인 고마츠(Комацу)주 001
각주 001)
고마츠 미도리(小松 綠),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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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해 고마츠와 개인적으로 설명하면서 건축물을 세우지 않은 토지 구획에 대한 평가가 일본의 평가와 약간은 달리 나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몇몇 구획에만 있던) 건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관해서는 이 건물들의 현재 상태로 판단하건대 그 평가가 총독부에게는 과정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성한 마산포의 러시아인 부동산 목록이 지방 당국으로부터 일부분 반대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토지 구획을 판매한다는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각하께 기대와 어긋나게 이런 희망이 빗나갔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산포의 러시아인 토지 소유자들이 빈번히 상황을 문의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목록을 우리가 보낸 지 일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총독부로부터 아무런 분명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고마츠에게 개인적으로 상응하는 보고서를 통지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츠가 제게 통지해준,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현 상황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 보다도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제게 성명해 준 것의 요체는 그 주요한 점에서 보아 다음과 같이 귀결됩니다. 조선총독부는 마산포의 러시아인 사유 부동산의 매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며 그 비용이 10,150엔을 초과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이 비용을 처음에는 자체 소유 자금에서, 즉 신용지폐(кредитные ассигнации)의 잔여금에서 처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제시한 목록을 보고 그 비용이 100,000엔에 이를 만큼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유 자금으로는 이 금액을 결코 충당할 여력이 없자 총독부는 이 사업에 주식회사와 민간회사, 개별 자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액수에 따라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당 지역의 여건상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규정으로 마산포 부동산의 매입에 상응하는 신용을 요청하고 이 비용을 전체 예산에 산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선총독부는 이 점에서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고마츠가 덧붙였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 구획 취득은 수많은 형식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사유와 어떤 필요 때문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관공서 부지로 쓸 것인지, 도로 부설을 위한 것인지 등등) 상세한 지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마산포 토지 구획의 취득 동기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회가 조선 예산 항목에 대해 극도로 트집을 잡는다든가 의회가 지방 운영비용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저를 극도로 놀라게 만든 이런 설명에 대한 답변으로써 저는 이렇듯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사태에 대해 얼마간의 놀라움을 고마츠에게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제국 공사관에 그 당시 보고된 총독부의 이전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일들, 즉 (2년 전에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었다는 것과, 총영사관에서 사전조치-마산포의 러시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재산을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 회람 통신문을 돌리는 등의―를 취했다는 것, 우리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평가를 했다는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짓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후 저는 고마츠에게 그가 다시 한 번 총독에게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줄 수 없는지 요청했습니다. 그 지위나 도쿄에서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보아 그 [총독]는 이런 상황의 타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독] 데라우치(Тераучи) 백작주 002
각주 00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초대 조선 총독.
닫기
은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자들과 지역의 주요 신용기관 대표자들을 불러 마산포의 러시아 부동산의 매입 및 사용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협상이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제게는 고마츠에게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 즉 우리에게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향후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는지를 묻는 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츠는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대답하기를, 이 문제의 해결이 오로지 총독부에 달려 있는 한 끝내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지만 자기 견해로 볼 때 이것이 가망이 결코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제국 공사관이, 총독부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 이번 일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밝히기를, 마산포 항구의 폐쇄 조치(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듯 한데)는 총독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중앙 정부는 당연히 그런 조치의 후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도쿄에서 종결짓도록 이 문제를 도쿄로 이관시키는 것이 완전히 논리적이고 정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덧붙이기를, 최근에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긴밀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히 얼마 전에 우리 육군부가 일본에 대규모 발주를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 문제를 도쿄로 이관하는데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외무성이 총독부에 추가적인 설명을 의뢰한다면 총독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 항상 공감해 왔으므로 기꺼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츠와 저의 대담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진실을 담은 것처럼 들리는 그의 설명이 솔직하고 극진했으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담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하께서 보시도록 이상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이 보고서의 사본을 동시에 정치부 4과에 발송한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깊은 존경과 충심을 담아,
 
각하의 [1~2줄 짤림]

  • 각주 001)
    고마츠 미도리(小松 綠),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바로가기
  • 각주 00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초대 조선 총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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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포의 러시아인 개인 재산 처분과 일본의 매입 논의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2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