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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12.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가 황제 폐하께 상주
 
전문
 
1903년 12월 13일, 여순.
 
로젠 남작의 12월 9일자 전문을 통해 저에게 전달된 일본의 새로운 제안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러시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이와 같은 협약의 제2조에 기초하여 일본은 국가 통치권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일본 군부대로 한국을 점령하고 대한해협을 제외한 모든 전략적 거점을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제6조에 따라 만주의 경계까지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며, 마지막으로 제7조에 의거하여 이전의 조약들로 보장된 한국 문제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리가 제거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희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위와 같은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그것으로써 만족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해의 소지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일본 두 제국의 이익이 접하고 있는 극동의 모든 지역을 협약의 경계에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실을 황제 폐하의 어람에 올리며, 다음의 사실을 보고 드려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즉 제 확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구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지나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강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3월 26일자 조약주 013
각주 013)
러시아 구력, 서양력으로는 4월 8일이 된다. 즉 만주 반환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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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는 문제로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규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일본 정부의 제의에 따라 금년 8월에 개최된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런 위험이 지나가고, 황제 폐하의 온화함과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모든 이성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도쿄 내각이 러시아의 승인 없이 한국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해 차라리 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야만,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표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일본을 상대로 한 이후의 모든 양보는 우리를 최악의 재앙인 불화로 끌고 갈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황제 폐하의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항상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만주 및 총체적으로 극동의 다른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내 우리 러시아의 이익을 모든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후의 행동 방향을 설정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 각주 013)
    러시아 구력, 서양력으로는 4월 8일이 된다. 즉 만주 반환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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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54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