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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10.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가 로젠 남작과 함께 작성하여 1903년 11월 28일 일본 정부에 전달한 협약안
 
제1조.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한다.
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이익의 우선권과 한국의 내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고로써 조력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상공업 활동의 발전과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 러시아는 상기 조항에서 제시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 분규를 조장할 수 있는 폭동이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5조. 한국 영토를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을 의무와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시설을 한국 해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제6조. 한국 영토의 북위 39도 이북지역을 중립지대로 상호 인정하며, 양 체약국 중 어느 누구도 위 경계에 군부대를 투입하지 않는다.
제7조. 한국의 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양 철도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음을 상호 의무로 한다.
제8조. 러시아와 일본 양국 사이에 한국과 관련하여 과거에 체결된 모든 협약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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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54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