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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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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이 예견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욕망 대상은 한국이라고 판단했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국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이익 및 위엄과 공존할 수 있고 극단적인 양보로써 전쟁을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에게 보다 더 적절한 시기까지 전쟁을 늦추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한계까지 양보했으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숨겨진 목적이 한국 문제의 한계를 넘고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그 목적은 우리에게 은폐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위와 같은 견해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기 전 약 6개월 동안 생산되어 극동위원회 관방에 보관 중인 왕복문서 중에서 선택되어 아래에 인용된 42개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1903년 6월 10일.

황제 폐하의 종, 육군소장 보가크주 001
각주 001)
콘스탄틴 입폴로비치 보가크(Константин Ипполитович Вогак, 1859.08.15—19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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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군대신과 함께 한 일본행 공동출장에서 귀국한 뒤, 1903년 6월 10일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황제 폐하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Абаза)에게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육군대신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관하여 전문으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만주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즉 일본은 만주를 위해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육군대신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정책은 일본 국내에서 강력한 여론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강력한 여론에 반대하면 무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정이 가해져야만 하는바, 본인의 견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견해는 극동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만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상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만주 문제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단지 국제 무역을 위한 ‘문호 개방’의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6월 1일 문서 № 1.

6월 6일 문서 № 2.

따라서 황제 폐하께서 일본이 조선을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에 더하여 만주의 항구를 개항할 뿐만 아니라, 연해주 내에서의 개항에 관한 문제도 논의하기로 결정하셨을 당시, 외견상으로는 일본과의 오해를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이 사라졌으며, 일본과의 전쟁을 모면했다.
사태를 이렇게 이해한 우리 러시아는 일본을 상대로 교섭에 임했다. 러시아 측은 만주에서의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본이 유사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한국 문제로부터 만주 문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요구는 그 이상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일본인들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교활함으로 설명했으며, 전부터 우리는 그런 양보에 이미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일본인들의 의도를 폭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유하지 못했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일본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하며, 일본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결렬되는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9월 12일 문서 № 6.

교섭 개시일로부터 1개월 보름이 지난 이후, 황제 폐하의 극동 총독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찰을 수행했다. 즉 일본은 북경주재 일본대표는 물론, 현지에 있는 자신의 스파이 요원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만주로 이전하려 노력하고 있음이 분명했던바, “일본은 만주와 관련하여 중국과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주 002
각주 002)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ксеев, 1843.05.11.—1917.05.27). 극동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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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식화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만주 문제로 북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협상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이 기이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위와 같은 관찰이 옳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우리 러시아에 제출한 협약안은 애초부터 ‘전혀 용인할 수 없는 강요’를 명시하고 있었다.

9월 15일 문서 № 7.

이로 인하여 자기방어라는 우리의 이익은 일본의 강요와 첨예하게 충돌했다.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지할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전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조건 하에서만” 협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본주재 러시아공사 로젠주 003
각주 003)
로만 로마노비치 로젠(Роман Романович Розен). 1902-1904년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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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 역시 이런 견해를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9월 ?일 문서 № 8.

이에 기초하여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는 일본군이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도록 한국 북부에 전개할 경우, 만주 내에서의 러시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동원계획을 제시했다.

9월 ?일 문서 № 9.

그와 동시에 로젠 남작과 함께 ‘일본이 건방진 행위 양식으로 스스로 조성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호 유리하면서도 일본에게 명예로운 탈출구’를 도출했다.

11월 ?일 문서 № 10.

12월 ?일 문서 № 11.

그러나 일본은 이런 탈출구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보다 더 강경하고 보복적인 것을 제안했다.

12월 ?일 문서 № 12.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는 일본이 요구하는 양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관계를 러시아가 인정하라는 요구와 동등한 것이며, 그에 더해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이런 양보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해의 동기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인 만큼, 그런 오해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양 제국의 이익이 서로 저촉되는 모든 분야를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12월 6일 문서 № 13.

1903년 12월 16일 황제 폐하의 주재 하에 차르스코예 셀로(Царское Село)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다음의 사안, 즉 “협상의 지속 혹은 중단, 이 중 어느 것이 일본과의 전쟁 위험이 적은가?”
황제 폐하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의 견해는 이미 황제 폐하께서 사전에 예상하셨던 규모까지 극동지역 러시아 육군의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조건 하에서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여기서 해군소장 아바자는 세 가지의 위기 해결 방안을 예상했다.
첫째, 가장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서, 일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유리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한다.
둘째, 일본이 온화해지며 다른 어조로 말하기 시작한다.
셋째,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전의 오랜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격렬하게 흥분한 인민들을 만족시켜주어야만 하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을 점령할 것이다.
황제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는 일본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다른 열강들을 상대로 한 올바른 관계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한 한국의 점령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해가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12월 22일 문서 № 15.

회담을 지속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결정은 확립된 우리들의 관점과 상응하는 것이며, 한국 문제가 모든 상황의 주요 골자였다.

12월 24일 문서 № 16.

현지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들이 이런 관점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일본주재 러시아 육군 및 해군 무관은 한국으로 2~3개 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으며, 총동원령이 발효되었을 경우 예비대책을 상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쟁이 예견되지는 않았다.

12월 24일 문서 № 17.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는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무관들의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 정부를 강요하여 받아낸 동의하에 보호관계를 설정할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방어선의 좌익에서 다소간 상당한 일본군 선발대가 접근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상륙하게 될 일본 부대에 불안해했다. 그는 황제 폐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즉 “일본은 아마 우선적으로 1만 5천~2만 명 이하의 분견대를 동원하여 한국을 점령할 것으로 보이며, 함대와 지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나머지 육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선발대의 뒤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압록강과 압록강에서부터 동청철도로 향하는 도로 상에서 일본 군부대에 의해 기선을 제압당할 수도 있으며, 남만주에 부대를 집결시키겠다는 우리의 모든 계산이 완전히 교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순항을 그 스스로의 운명에 맡긴 상태에서 부대의 집결지역을 상당 정도 이동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인들이 군사 행동의 가장 초기에 앞에 열거한 것과 같은 성공을 거두면 북만주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든 요소들이 지체 없이 부각될 것이며, 이런 요인들은 일본 육군이 근접해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동청철도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17일 문서 № 14.

12월 27일 문서 № 18.

12월 28일 문서 № 20.

그 사이 일본 및 한국주재 러시아 무관들은 일본 외무대신이 틀림없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와 군용 수송선이 한국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동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12월 26일 문서 № 19.

1903년 12월 26일 황제 폐하께서는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극동 전 지역에서 동원령 포고권 및 만주에서의 전쟁 개시권을 일임하신 후, 그의 모든 제안을 승인해 주셨다. 전문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끝을 맺었다. 즉 “선발부대가 압록강 하류를 점령하는 것조차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귀관은 이런 조치를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만 최후에 선택해야 한다.”

12월 30일 문서 № 21.

극동 총독 황제의 종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발송한 1903년 12월 30일자 전문에서 해군소장 아바자는 불가피한 자기 방어의 방책 정도로써 우리 러시아를 국한하면서, 한국 문제로 일본과의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상황 하에서, 황제 폐하께서 의거하고 계시는 근거, 즉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점령은 ‘개전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1904년 1월 3일 문서 № 22.

1904년 1월 3일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의 수정대안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면이나, 일본 통보의 어조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 이전의 대안들 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자신만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의 계속된 협상은 상호 이익의 조화는 물론, 애초 협상에 임할 당시의 목적마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상호 관계의 점진적 대립 및 실질적 결렬로 이어질 것입니다.”

1월 4일 문서 № 23.

다음날도 역시 알렉세예프는 “현재의 심각한 시점에서 겸손은 우리 위신을 상당히 추락시킬 것이며, 극동 전체의 시각에 일본의 지위가 이상할 정도로 제고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했다.

1월 13일 문서 № 24.

1월 13일 외무대신은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견해를 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일치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요구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무릅써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일본인들이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을 점령할 경우, 그런 일본의 행동에 의하여 일본 및 중국 자체를 상대로 만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위에 언급된 일본인들의 행동 이후, 임박한 만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가 전제했던 중국과의 협약 조건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요구를 상당 정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1월 14일 문서 № 25.

다음날 황제 폐하께서는 극동 총독에게 전문을 발송하시어, “일본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는 산맥까지 한국을 점령해도 이를 용인하라”고 하명하셨다.

1904년 1월 15일 문서 № 26.

1월 16일 문서 № 28.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이런 질문에 대한 지시는 황제 폐하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의 1월 16일자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설명되었다. 즉 “제물포를 포함하는 한국 남반부에 일본군이 상륙하는 것을 용인하십시오”라는 것이었다.

1월 16일 문서 № 30.

같은 날 황제 폐하께서 직접 기재하신 내용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라면, 일본이 한국에 상륙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결정되었음이 명백해졌다.

1월 20일 문서 № 32.

№ 33.

№ 34.

1월 20일 람즈도르프 백작은 일본의 최근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이 게재된 황제 폐하의 극동 총독에게 발송하기 위해 준비된 전문의 안을 황제 폐하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에게 발송하여, 아바자의 결론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1월 21일 문서 № 35.

다음날 제시된 답변서에서 황제 폐하의 종 해군소장 아바자는 러시아의 극단적인 양보의 결과로서 둘 중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불안을 람즈도르프 백작에게 통보했다. 즉,
1. “일본이 5조주 004
각주 004)
“한국 영토의 그 어떤 부분도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는다.”
닫기
의 첫 번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한국 전체를 양보하는 최대한의 겸손을 보여주었음에도 군사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혹은
2. 우리가 제안한 모든 내용을 일본이 받아들이지만, 5조의 첫 번째 부분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 진지의 한 부분에 일본 군사력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을 능가하는 병력을 만주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막대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5조를 일본인들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첨예한 오해가 매일같이 발생할 것이다.”
이후 해군소장 아바자는 “분수령으로 경계가 형성된 국경까지주 005
각주 005)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을 말한다.
닫기
일본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확립을 용인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기술했다.

1904년 1월 26일 문서 № 39.

러시아의 최종 대안이 게재된 람즈도르프 백작과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전문은 일본의 전신국에 의해 발송 지연되어, 일본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1월 24일) 이후에야 로젠 남작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다.

1월 26일 문서 № 39.

상트 페테르부르크로부터 일본 외교 사절단을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전쟁을 피하고자 원하셨던 황제 폐하께서는 황송하게도 1월 26일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루어진 전문을 발송하셨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상대로 전투행위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귀관은 그들이 한국의 남부 또는 원산을 포함하는 지점까지의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서해안에서 일본의 함대가 상륙부대를 승선시킨 것과는 상관없이 위도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월경하면, 귀관은 일본 측이 포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귀관을 신뢰하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 각주 001)
    콘스탄틴 입폴로비치 보가크(Константин Ипполитович Вогак, 1859.08.15—1923,0810). 바로가기
  • 각주 002)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ксеев, 1843.05.11.—1917.05.27). 극동총독. 바로가기
  • 각주 003)
    로만 로마노비치 로젠(Роман Романович Розен). 1902-1904년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 바로가기
  • 각주 004)
    “한국 영토의 그 어떤 부분도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을 말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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