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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통리아문 독판이 북경 주재 대영제국 공사 존 월샘에게 보낸 1886년 6월 22일/7월 4일자 영문 문서의 번역

Перевод с английского текста отнош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йской Коллеги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еликобританскому Посланнику в Пекине, сэр Джон Вольшен (Walsham) от 22 июня/4 alternative 1886-го года
  • 구분
    보고서
  • 수신자
    존 월샘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86년 6월 22일(1886년 6일 22일/7월 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3,лл.136-139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거문도 문제
  • 색인어
    존 월샘, 거문도, 오코너, 수호통상조약
  • 형태사항
    7  , 필사본  , 러시아어 
거문도 문제에 관한 지난 2월 23일자 N. R. 오코너 각하의 통지에 저는 바로 회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심각한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되는 거문도 점령으로 인해 조선 국왕 정부가 겪고 있는 굉장한 부당함을 귀국이 납득하셨기를 희망하면서요.
각하께서는 다음의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국이 통보나 조선 정부의 동의 없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것, 그런 행동은 조선에 대해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국이 엄격히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오래 전에 승인된 결정 사항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을 귀국의 공사관 및 다른 관리들이 알게 되자, 거문도 점거는 일시적이며 조선 정부의 이해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선 관리들에게 알렸다는 것, 점거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귀국은 섬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조선 정부는 언젠가 그런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설령 필요성이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국은 여전히 섬의 점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정당성, 합법성, 그리고 전에 대신의 지급공보에서 지적된 바 있는 국제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선 입장에서는 매우 엄숙하게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체결한 수호통상조약 제1조에도 위배됩니다. 게다가 귀국 공사관의 예전 지급공보에서 우의와 호의를 보증한 것에도 맞지 않고, 거문도 문제에 관한 다른 영국 관리들의 통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모든 교류에서 고립되어 조선 영토가 침범 당하지 않은 채로 있던 몇 백 년의 세월이 지나자, 국왕 전하는 마침내 다른 국가들의 반복되는 알현과 논증을 거쳐 국제조약을 토대로 그들과 교섭을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이익과 조언을 통한 협력, 우정어린 원조가 약속되었고 틀림없이 지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이 위대한 나라의 대표는 가난한 조선 민중이 서양의 풍습, 법률, 예술, 학문을 알게 되면서 얻게 될 확실한 이익뿐 아니라, 조선은 약하고 그 거주민은 최신 군사 문제에 미숙하므로 조선은 누구라도 강력하고 교활한 적의 침탈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으로 우리와 그들은 친구가 되어 조선은 언제라도 그들의 조언과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귀국 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이 이어졌습니다. 각 국가는 우리 조선에 자기네 행동 양식은 현명하고 올바를 것이며, 언제나 우정과 조언을 통한 협력을 다할 것임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 나라들 가운데 훨씬 강력한 한 나라가 조약을 통해 약속한 신의를 잊은 듯,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섬을 점령하여 온전한 조선 영토를 흠집내려 하였습니다. 만약 점령이 지속될 경우, 아직은 순조로운 양국 관계에 완전한 단절만 아니라면 조만간 당연한 결과로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문도에서의 완전한 철수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조선의 눈에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으며 만족스럽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국 정부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조선 주민 사이에는 불만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조선 주민은 전에 보장되었던 내용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하의 근심과 불안을 상당히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전하의 심려를 사고 있는 것은 바로 귀국이 남긴 선례로, 만일 다른 나라들이 이 예를 따른다면 조선 군주국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점령할 이웃 영토의 선택권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갖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거문도 점령이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을 보건대 조선 영토는 앞으로도 침탈당할 위험이 현재에도 불가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근거로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선의 최고법이 존속하기 위해 그리고 과거에는 무탈하던 친밀한 관계와 우정이 내내 파괴되지 않기 위해, 전하께서는 귀국이 지체 없이 거문도 소유를 포기할 것과 거문도가 언제쯤이면 우리 국왕의 치하로 들어올 것인지에 관한 낭보를 각하를 통해 받고 싶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각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일 귀국이 이 마지막 제안을 듣지 않고 거문도 점거로 빚어진 잘못을 바로잡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조약을 맺은 열강들에게 우정 어린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을 빕니다.
   [서명]
   번역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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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아문 독판이 북경 주재 대영제국 공사 존 월샘에게 보낸 1886년 6월 22일/7월 4일자 영문 문서의 번역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