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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북경 주재 공사의 1886년 11월 25일자 № 37 지급공보의 사본

Копия с депеши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от 25 Ноября 1886 года, № 37
  • 구분
    보고서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86년 11월 25일(1886년 11월 25일)
  • 수신일
    1887년 1월 25일(1887년 01월 25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3,лл.113-11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제관계
  • 주제어
    한반도 분할
  • 색인어
    라디젠스키, 이홍장, 거문도, 파데르닌, cession, 도논 촐산
  • 형태사항
    3  , 필사본  , 러시아어/영어 
비밀.
1887년 1월 25일 [수신]
 
제가 각하의 구력 11월 21일자 비밀 전문을 받는 영광을 누린 것은 이 달 24일 오후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답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답장에서 저의 임무는 8등관 라디젠스키(Ладыженский)가 올해 10월 26일 № 32로 보낸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상신(이것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바로 당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에 기술되어 있는 소식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사건의 현재 상황도 점검한 후에 말입니다.
이 상신을 보시고 각하께서는, 내각대학사 이홍장에게 올 여름 청국 군대의 조선 점령을 계획하도록 제안한 것은 그 일을 돕겠다고 약속한 영국이었음을 간파하실 것입니다. 이홍장을 대리로 세워 영국은 궁극적으로 거문도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거의 동시에 일본은 청국에 조선 반도를 사이좋게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천진에서 진행중이던 협상 결과 이 두 제안은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정부는 영국 공사에게 거문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이 문제는 여지껏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에 언급한 각하의 전문을 받기 조금 전에 발표된 청국 고관들의 성명서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의미합니다. 그 3일 전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로이터 통신 전문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London, 28 November 1886. Negociations are proceeding between England and China about the cession of Port Hamilton. (Remainder of clause unintellegible)»
저는 6등관 파데르닌(Падернин)에게, 이 전문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사용된 «cession»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즉 거문도가 그것의 합법적 소유자에게 반환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합법적 소유자가 영국이 자의적으로 섬을 점령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인지 총리아문에 문의해 보도록 부탁했습니다. 고관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든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아는 바가 없으며, 이 문제는 얼마 전 영국에 대한 거문도 철수 요구가 발표되면서 빚어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대답이 다른 자료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저는 당연히 그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령, 바로 어제 일본 공사는 제게, 자신은 조선과 거문도에 관해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새로운 협상이나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공사도 독일 공사가 어제 저를 위해 마련한 만찬 후에 황제 사절단의 일등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도논 촐산(Донон Чольшан) 경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자국 정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훈령도 더 받지 못했으며, 다소 임박한 거문도 철수 소식이 자기한텐 여전히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징후들을 조합해 보면서 저는 감히 각하께, 황제 내각이 호의적으로 제게 알려 준 신빙성 있는 정보들은 적어도 이곳의 현재 정황에는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는 소신을 전문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당 지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조사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이후의 상황에 대해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나큰 존경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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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주재 공사의 1886년 11월 25일자 № 37 지급공보의 사본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