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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알렉세예프 씨의 조선 탁지부 고문 임명에 대해

О назначении Г. Алексеева Советником 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 구분
    보고서
  • 발송일
    1897년 10월 24일(1897년 10월 2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7,лл.185-188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경제
  • 세부분류
    외국인/정부재정
  • 주제어
    해관총세무사, 탁지부고문
  • 색인어
    민영환, 시페이예르, 알렉세예프, 조병식, 총세무사, 탁지부, 해관
  • 형태사항
    8  , 타이핑  , 러시아어 
사본
№15(1897년)의 첨부문서
서울
 
조선의 모든 재정업무와 모든 세관업무에 대한 주된 관리를 위해 조선국왕은 특명전권공사 민영환에게 지시하여 숙련된 재무부 관리의 파견을 러시아정부에 요청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에 황제폐하는 기꺼이 승인하시고 이를 위해 5등관 알렉세예프가 파견되었는바 그는 최근 현지에 도착하였다. 그 후 조선 정부를 대표한 외부대신과 러시아 정부를 대표한 러시아 대리공사가 알렉세예프 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조건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I
 
알렉세예프 씨는 조선 탁지부 총재고문관으로 임명하며 조선 세관을 관리한다.
 
II
 
총재고문관은 보수로써 조선 정부로부터 연봉 3천 달러를 받는다.
 
III
 
총재고문관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가 포함된다.
1) 차기 회계연도를 위한 매년 국가의 수입과 소득목록의 준비와 제출. 재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총재고문관과 탁지부 대신이 공동으로 심의해야 하며 어떤 일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2)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든 국가수입의 수령과 그 최상의 배치에 대한 배려.
3) 예산편성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의 지출에 필요한 액수를 국고 및 여타 신용기관에서 지급하는 일.
4) 국고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 통제할 것.
5)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매달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선정부에 제출할 것.
6) 새로운 국채의 차입과 이전 국채의 변제에 관한 판단을 조선정부에 제출할 것.
7) 조선정부의 모든 재정업무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IV
 
조선의 행정기관과 부서들은 재정문제에 관해 총재고문관의 자문과 지시를 따르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리는 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V
 
총재고문관은 조선 관세청의 책임자로서 해관총세무사의 직을 맡을 인물을 조선정부에 추천하며 해관총세무사는 총재고문관을 통해 조선정부에 모든 보고, 판단, 예산, 총액을 제출한다.
 
VI
 
조선 해관총세무사에 임명된 사람의 권한과 책무는 조선정부와 선임될 인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더 자세하게 규정한다.
 
VII
 
총재고문관이 휴가차 조선을 떠날 때는 임시로 그 직을 대행할 인물을 주선하여 양국 정부의 동의를 얻으며, 총재고문관이 러시아로 영주 귀국할 시 그 후임자가 서울에 오기 전에는 조선을 떠날 수 없다.
 
VIII
 
양국의 긴밀한 우의를 고려할 때 이 협정에 기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조선 관리가 생겨난다면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의, 해결하여 총재고문관은 사임한다.
러시아인과 조선인 외에 이 직위에 어떤 사람도 초빙하지 않는다.
 
1897년 10월 24일 2부에 서명함.
 
러시아 제국 대리공사 시페이예르
조선 외부대신 조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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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예프 씨의 조선 탁지부 고문 임명에 대해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