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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А. 파블로프가 람즈도르프 백작에게 보낸 편지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파블로프
  • 수신자
    람즈도르프
  • 발송일
    1900년 10월 16일(1900년 10월 16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0,лл.139-151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
  • 세부분류
    국방·군사/외교정책/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이민
  • 주제어
    일본의 한반도 정책
  • 색인어
    파블로프, 람즈도르프, 한국, 일본, 국제사회, 협정, 극동, 도쿄, 청일전쟁, 이주, 가토, 하야시, 이토, 무렵간섭, 주둔, 재정, 국방, 모스크바 의정서, 도쿄협정, 평화협정, 한반도 정책
  • 형태사항
    26  , 타이핑  , 러시아어 
№16
서울, 1900년 10월 16일
 
람즈도르프 백작 각하
 
저는 10월 9일자 얄타에서 발신된 비밀전문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본인의 지난 10월 2일자 전문에서 자신의 보호통치를 강요하려는 일본의 침해기도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금번의 전문을 통해 그 방법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미 조인된, [러시아] 제국정부가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협약에 규정된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현재 일본이 사회여론의 압력 하에 이 협약을 불만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에 착수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는 이런 이변을 피하고자, 한국에서 일본과 우리의 상호관계를 위해 현지 상황 및 향후의 사태 전개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다 더 공고한 기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발송된 올 10월 3일자 본인의 №15 보고서에서 저는 각하께 자세한 소견을 삼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바, 본인은 이 소견을 통해 한국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국제적 공동논의의 화제로 상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와 일본 간의 새로운 직접 협약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В.Н. 람즈도르프 백작 각하
 
저는 이 시점에서 다음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그런 협약을 위해 가능한 조건과 관련된 몇몇 기본사항들을 10월 2일자 전문에서 언급한 후, 그런 기본사항들이 한국문제에 따른 일본과의 공고한 관계 설립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본사항들에 일부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로 그것은 우리가 이전 협약들의 기본정신이 되었던 그 원칙들을 일본정부가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정부에게 상기시켜준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본 10월 9일자 비밀전문에서 각하께서는 일본정부가 그 원칙들을 현 시점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으며, 이를 고려하여 한국문제에 있어 일본과의 향후 관계를 위해 보다 더 공고한 기반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우려와 필요성은 현지에서의 실제상황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기 문제의 논의와 해결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일부 보충적 의견을 언급할 수 있는 동기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상기 언급된 보다 더 공고한 기반을 찾는 것에 관한 문제 해결은 당연히 평화애호적 협약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선 제 보고서에 서술된 조건, 즉 그런 협약은 일본정부와 직접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다름 아닌 어떤 기반에 입각하여, 현지 조건에 맞게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에 부응하게 가능한 한 간략한 형태로, 즉 일본과의 그런 평화애호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협약이 극동에서 우리 고유의 정치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일본정부의 눈에 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비쳐질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불안한 일본 사회 여론을 완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선동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일본 정책에서 가장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도쿄정부에 끊임없이 가해지는 압력은 한국문제로 우리와 일본 간에 항구적인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최근 수 년 동안 위와 같은 방침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동을 주시하고 있으면, 일본 여론이 스스로 어떤 가장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과제가 실행된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여론이 일본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다름 아닌 어떤 조치 내에서 표현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저절로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신문에 이런 방향으로 게재된 자극적 기사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즉 일본인 중 주된 다수의 요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국문제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정치적 패배를 목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심차지만 어느 정도는 불명료한 바람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의 확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패배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전 이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외교적 패배의 보상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여론은 일본정부가 조선 내에서 다른 국가들의 모든 영향력,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완전하고도 유일한 주인 역할을 즉시 담당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을 자신의 수중에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종류의 일본 사업에 가장 광범위해서 다른 외국인들이 경쟁하려 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인들 하나만이 모든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공간을 자신들에게 개방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여론이 원하는 이런 식의 바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으며, 보다 이성적인 일본의 정치인들 스스로가 언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실행되었다고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일본정부가 한국과 관련된 우리들과의 현존 협약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실제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보다 적절하고 이성적인 근거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면서, 각하께 삼가 아래와 같은 결론과 의견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1896년의 모스크바 의정서 그리고 뒤이어 1898년에 도쿄협약을 체결한 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를테면 한국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국가통치 분야에서의 한국정부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스스로 멀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국 정부는 그런 관리권이 다른 여타 외국 국가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실제로 한국인들에게 내정은 물론 대외정책에 있어 거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제공한바, 이런 자유는 한국인들이 청일전쟁 이전에는 단 한시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만, 한국인들은 그런 자유에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니며 현 시점에서도 그 자유를 이성적으로 누릴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 한국의 향후 운명에 위험한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경제적 혼란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수입 중 대부분은 나라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켜주거나 혹은 국가 발전을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성적 개혁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도덕한 고문과 외국의 협잡꾼들에 의해 황제에게 주입된 무익하고도 파산에 직면한 기업들의 운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합법적 그리고 비합법적 강탈에 의해서 해마다 더더욱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생산성은 증가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생산성이라는 것조차 거의 배타적으로 쌀 생산에 제한되어 있는바, 쌀의 수출은 일본에서의 수확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는 실로 미약한 수준에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이 모든 것은 근 시일 내에 일본인들의 물질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현재까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들의 무역이 불가피하게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황제는 수도 내에 유럽식으로 훈련된 약 5,000명의 규모에 이르는 군대를 창설한 후 매년 유지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소비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 군사력을 마치 완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호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관대작들은 군대를 자신들에게 불법수입의 잉여원천을 가져다주는 편리한 황제용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제도 그리고 그의 정부도 국내적 무질서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용한 군사 혹은 경찰 보호대를 각 지방 내에 조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개항장에 거주 중이며,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국내로 스며들기 시작한, 1만 6천 명이 넘는 일본 신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매 시각마다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한국에 부여된 정치적 자유로 야기된 모든 결과에 대한 이러 저러한 면에서의 책임은 상당 수준 일본인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의 일본 무역이 지니고 있는 부당한 성격 그리고 일본인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동등하게 한국 정부의 무분별한 탕진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이 한국정부가 겪고 있는 백성들의 궁핍과 재정 곤란에 상당 수준 일조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착취체제가 지니고 있는 야비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인하여 한국 하층민들 내에서 야기된 일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적개심이 십중팔구는 한국 국내의 동요와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쿄정부로 하여금 무력간섭을 하게 할 목적을 지닌 일본 정파들에 소속된 일본인 비밀요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하선동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정부가 러․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협약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논거들을 들면서 강력한 열강이 한국에 적극적인 재정적 그리고 군사적 관리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비록 위와 같은 논거들이 일부 과장된 부분과 지나치게 비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논거들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논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초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최종적 운명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현존하는 협약의 중요한 원칙들이 지닌 효력을 유지한 채, 한국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향후 상호관계를 위해 보다 더 공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협약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이 실제로 보다 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 하에서 이런 종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적으로 시기적절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협약의 본질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통치분야들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양 측의 공동 관리라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에 더하여 그 협약에는 양국정부 중에서 각각의 정부가 우위적으로 참여하는 개별적인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세관 운영 및 전반적인 재정 기관들에 대한 관리권이 일본 정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그와 동등하게 전체 한국 혹은 일부 지역에서의 군사 및 경찰 업무의 조직에 대한 관리권은 러시아 정부에게 제공되는 것이 한국 궁내부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어 전반적인 재정 경영으로부터 제외된 상태인 한국의 국가 수입의 모든 조목들에 대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일하게 애초에 러시아 교관들의 감독 하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러시아식 훈련 방식을 유지하며 황제의 개인 경호대를 구성하고 있는 수도권 군사력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권리 역시 러시아 정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상기 서술된 가정들은 역할 분담의 전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현지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양보를 용인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 자체의 예상되는 태도, 그 중에서도 그런 종류의 관리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상응하는 교관들과 고문들을 한국으로 재차 파견해 달라는 청원서를 마치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것인 양 우리와 일본에게 제출하도록 한국 황제를 설득하는 게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정보에 의거할 경우 이런 방침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우리와 일본정부의 일치된 행동 하에서는 심각한 곤경에 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상되는 새로운 질서가 한국 황제와 이곳에 있는 관료계급의 일정 부분들에게 약간 괴로운 인상을 줄 것입니다. 실로 확신하건데, 서울의 시민들 내에서 일부 선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 백성의 대부분은 그 질서에 무관심하게 혹은 심지어 호감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열강들이 한국 내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그리고 무역상의 이익이 하찮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그리고 협약들에 의하여 규정된 각 열강 신민들의 전반적인 한국 내 이익들뿐만이 아니라, 견실한 외국 실업가들과 이권소유자들의 합법적인 민간 기업들 역시 새로운 질서 내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보호를 확연히 더 받을 수 있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우리와 일본 간의 완전한 합의라는 조건 속에서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다른 해외 열강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적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위에 제시된 원칙에 입각한 러·일 공동 관리의 수립에 관한 문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숙명적으로 결정된다면, 양국정부는 한국정부가 모든 외국의 간섭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기간 동안만 그런 조치를 적용한다고 조건 지움으로써 그런 조치에 엄격하게 임시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 서울주재 일본공사 가토주 001
번역주 001)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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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 서울주재 일본공사 하야시주 002
번역주 002)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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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제안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 중에서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인들, 즉 말하자면 이토 후작과 같은 이들과 우연한 기회에 가질 수 있었던 개인적 대화들에 기초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즉 위에 서술된 문제해결의 원칙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여론을 만족시켜주고 상호 불신과 양국정부 간에 가능한 분규의 주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혹은 어쨌든 얼마 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본정부 인사들은 상기 서술된 양측에게 비교적 온건하고 동등한 계획을 일본의 현재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보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여론에 편승하여 한국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의 정치적인 강청에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양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문제는 극동 사태의 전반적인 상황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 계획한 가장 인접한 과제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일본정부가 노골적인 무력에 의지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수단들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의 재정 및 군사 운영에 대한 이러저러한 외국의 관리 설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문제와는 별개로, 그리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에게 배타적 우선권을 확보해 두려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바람 이외에도, 한국 내 일본정부의 활동 속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하나 더 실로 확연하면서도 일본 여론의 불안한 요소들의 견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이성적이고 신중한 일본 정치인들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한반도에서 장애받지 않는 일본의 이주를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건설하고, 그런 방식으로써 일본 자체 내에 있는 잉여 주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미래의 출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 새로운 항구의 개항에 관한 성공적인 강청들, 즉 향후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 이주민들에게 양보한다는 확연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대한 대지의 체계적인 구입, 일본인들에게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하기 위해 한국연안에 새로운 장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부터 서울주재 일본 공사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 협약들에 반하여 확실하게 정주하고 한국의 각 지역 내에서 토지 재산을 구입하는데 성공한 일본 신민들의 비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 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정부가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얼마나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서 일본정부의 개별적 행보들이 마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일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결과를 완전히 달성하는데 있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개항장 및 개항장과 5베르스타 거리 이내에서 인접한 지역에서만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정주를 허락하고 있는 현존하는 조약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내밀한 바람에 따라 조약에 규정된 이런 규제사항의 변경에 대해 한국정부는 그 어떤 형태로도 자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언제이고 그런 식의 양보는 다른 상황 하에서, 즉 노골적인 힘의 압력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이주민들의 무제한적 정착을 위해 전체 한국영토의 완전한 개방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일본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다른 그 어떤 양보보다 더욱 일본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일본정부와 일본의 여론을 장기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의 향후 전체 운명과 관련하여 지닐 수 있는 의미를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가장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의지가 실현가능할 경우에 존재하는 중요한 위험성은 한국 주민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 향후 일본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한국을 자신의 배타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바라보는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영토에서 일본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한국 내부로 보다 더 깊숙하게 침투하면 할수록, 그리고 한국의 원주민들과 접촉이 더 근접하게 이루어질수록 언제든지 무력간섭이나 임시 점령을 위한 합법적 구실을 찾는 것이 일본정부에게 보다 더 용이하고 편리해질 것이며, 이 임시 점령은 유사시에 장기 점령으로 손쉽게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일본인들의 정주를 위해 한국의 전 영토를 공식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자유를 일본정부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향후 한반도가 일본의 소유로 완전히 합병되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조치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저는 삼가 저의 개인적 견해를 감히 말씀드리오니,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마지막에 말씀드린 문제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바람직하며, 만약 우리가 극도로 불가피하게 그래야만 할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피할 수 있다면 자극을 주는 일은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각하께 충심으로 경의와 충성을 표하며.
각하의 충복
 
( A. 파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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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파블로프가 람즈도르프 백작에게 보낸 편지 자료번호 : kifr.d_0004_019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