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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5등관 파블로프가 제출한 단신

Записка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Ст. Сов. Павловым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파블로프
  • 발송일
    1902년 9월 25일(1902년 9월 25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43,оп.491,д.36,лл.20-27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외교정책/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한국 중립화, 만주문제
  • 색인어
    로젠, 파블로프, 일본, 러시아, 만주, 한국, 페테르부르크, 구리노, 러청은행, 시베리아철도, 여순, 대련, 묵덴성, 봉천성, 길림성, 산해관, 영구, 요하, 철군, 만주사태, 중국, 관동 지역, 북경, 만주 문제, 한국 문제, 내정 간섭, 협약, 무력 충돌
  • 형태사항
    16  , 타이핑  , 러시아어 
5등관 파블로프주 001
번역주 001)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1902년부터 대리공사에서 공사로 진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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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한 단신
S. 페테르부르크, 1902년 9월 25일.
 
리바디야주 002
번역주 002)
리바디야(Ливадия). 크림에 위치한 도시. 얄타로부터 약 3km의 거리에 위치. 니콜라이 2세의 여름궁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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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10월 ?일
 
아테네주재 우리나라 공사 로젠주 003
번역주 003)
로만 로마노비치 로젠(Роман Романович Розен). 1901-1902년 아테네주차 러시아 공사. 1883년까지 도쿄주재 대리공사를 역임했다. 이후 1902-1904년 재차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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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은 9월 12일자 자신의 장황한 단신에서 얼마 전 한국에 관한 개별적 협약을 우리와 체결하고자 일본 정부가 S.페테르부르크주재 일본 공사를 통해서 새로이 제출한 제안과 관련된 문제를 최초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로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극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가적 이익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면서, 자신의 확신에 입각하여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 및 러시아의 전반적인 세계 정책적 이익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추구하고, 조속하게 완수해야만 하는 방대한 내용의 모든 과제를 열거했습니다.
아테네주재 우리나라 공사는 일본 정부가 구리노주 004
번역주 004)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郞). 페테르부르크주재 일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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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통해 제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검토하는 것에서 자신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로젠의 확신에 따르면 이 제안에 담겨 있는 일본의 요구는 극동에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했던 1898년 3월의 요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주재 우리나라 공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주장에 있어 영국과의 동맹을 곧 영국의 지지 보장으로 보아 이렇게 더 까다로워질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도 일본 정부가 만주로부터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약하다고 인식하여 향후 전개될 만주 사태에 있어서 일본의 중립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러시아는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양보할 것이라고 본 결과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젠 남작은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게재된 보고 내용을 보면, 로젠은 두 번째 가정을 설명하는데 치우쳐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협약이 한국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충돌에서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 없다는 이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즉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현재의 상황 하에서 일본과의 새로운 조약 체결은 우리를 위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익하다는 것, 한국에서 우리나라 이익의 본질은 러시아의 장래를 위해 향후 한반도 전체의 점령이 숙명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 부동항을 향한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지향은 우리와 비슷하게 전통적으로 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충돌 없이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정도로 극동에 배치된 우리의 해군력과 육군력이 명백하게 월등해지는 그 순간까지 한국으로 인한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국의 후배지(Hinter-Land)인 만주를 점령해야만 하며, 중국의 면전에서 그리고 열강들의 면전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숙명과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의무에 구속되지 말고 (로젠의 견해에 따르면)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성숙된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여 만주를 지금 점령해야만 한다는 점을 가장 단호한 형태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젠 남작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한관계 및 대중관계, 그중에서도 만주 사태의 최종 단계주 005
번역주 005)
의화단 사건의 발발과 러시아의 만주 점령 그리고 그 이후 처리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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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가 아니라 청일분쟁에 우리가 간섭주 006
번역주 006)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삼국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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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기부터, 특히 시베리아철도의 지선을 만주를 관통하여 부설하기로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취해진 우리의 모든 기존 정책을 강력하고도 충분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젠 남작은, 위와 같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만주 지역의 완전 점령이라는 문제가 긍정적 의미에서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거래 또는 러청은행이나 농‧공업적 정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과 무기한적 점령이라는 무력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젠 남작은 상기의 일부 모순적이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결론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정책의 방향,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연합이라는 정치적 개념’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결론 전체를 상세하게 고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젠 남작은 만주 문제에서 우리가 곤란에 처하게 된 주된 책임을 이 연합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과의 우정이라는 허구’가 심각하고도 위험한 국제적 분규를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만주 확보를 향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타국의 영토를 지나는 러시아 정부의 철도 부설에 착수했으며, 거기에 더하여 무력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특별한 희생도 없이 여순(旅順) 항과 대련(大連) 만 같은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위대한 사업을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로젠 남작의 발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의 확보가 우수리 지역의 획득 이후 우리 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진전 중의 하나로 역사에 의해 인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로젠은 이제는 정당하게 우리의 소유가 된 만주를 위하여 1900년의 사태주 007
번역주 007)
의화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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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순간 ‘중국과의 우정이라는 허구’를 부인했던 우리의 행위는 한번으로 충분하며, 다른 모든 열강들은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이런 현실에 항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젠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력 충돌의 명백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서도 3월 26일자주 008
번역주 008)
러시아구력. 서양력으로 4월 8일이다. 여기서는 만주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1902년 4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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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협약의 체결을 기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루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나 영국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열강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 소속으로 협약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긴장된 상황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자유로워져야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서 협약 실행의 문제를 신중하고 전면적으로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제거될 수도 그리고 변경될 수도 없는 이미 성취한 과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어떤 사실이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에 관한 또는 만약 몇 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의 정책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했던 행동과는 반대되는 다른 견해를 받아들여 행동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것인가에 관한 학문적 토론은 현실적으로 전혀 무익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 상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차례 모든 측면을 숙고한 결과 만주에서의 군사작전 초기부터 중국과 중국의 합법적 정부를 상대로 한 적대적 성격의 행위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 제국의 안전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영토적 정복을 자제한다는 우리의 정치적 원칙을 진지하게 포고했습니다. 이후 우리들은 일 년 반이 넘게 만주 전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으며, 그곳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구축한 다음 금년 3월 26일에 북경에 복구된 중국의 합법적 정부와 공식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우리는 규정된 6개월 간격으로 만주의 3개 성주 009
번역주 009)
동북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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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우리 군부대를 철수시키고 이 3성을 중국 정부의 완전한 관할에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의 이행에는 일정한 제한과 우리를 위해 극히 중요하고도 유리했던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만주로부터의 철군과 만주의 중국 반환은 사회적으로 불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열강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성실하게 상기 협약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하(遼河)에 이르는 묵덴성주 010
번역주 010)
당시 러시아는 요녕성을 묵덴성으로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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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의 철군이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의 철군 직후, 우리는 위 협약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묵덴성의 나머지 지역과 길림성 전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철군에 착수하여 다가오는 1903년 3월26일까지 철군을 완수해야만 됩니다.
위에 언급된 현실적 상황은 우리나라 하나에만 의존된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상황에 의한 영향력을 받으며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만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만주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본이나 한국을 상대로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진지한 판단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결코 로젠을 상대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극동에서 우리의 정치적 그리고 국가적 과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로젠 남작이 언급한 원칙적 견해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국가적 과제란 태평양을 향한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전진이동의 궁극적 결과로서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의 남단 한 곳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지역을 반드시 우리가 완전하게 장악해야 하며, 만주 점령이 한국으로의 입성에 무조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주 점령의 문제는 만주철도주 011
번역주 011)
동청철도와 남만지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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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설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특히 여순 항을 점령한 순간부터 이미 긍정적 의미에서 우리가 해결한 사안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은 우리 스스로 원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 이익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개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최종적 결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지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로젠 남작이 단신을 통해 제기한 몇 가지의 중요하고도 실질적 문제와 현존하는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된 실질적 문제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로젠이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상황은 전 만주를 우리의 수중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결정, 즉 달리 표현하면 3월 26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의 이행에 착수하겠다는 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분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로젠 남작은 예견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분규가 정말로 불가피한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로젠 남작은 자신의 9월 12일자 단신에서 러시아 부대가 만주로부터 철수할 경우 어떤 종류의 분규가 발생할 것인지를 이미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 군부대가 관동 지역주 012
번역주 012)
관동(關東). 요동반도의 남단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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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만주의 전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나면 러시아의 유일한 군사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수비대라는 점을 언급한 뒤, 본 수비대를 구성하는 병력으로서 3,000베르스타의 거리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초병선으로 만주 철도를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이 입은 가혹한 패배와 끔찍한 재해로 인하여 1900년에 발생했던 혼란의 원인, 즉 중국 정부 내에서는 물론, 대규모 주민들 사이에서도 만연되어 있었던 전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이고도 불안정한 요소들이 파괴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시의 대 혼란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숨겨진 복수의 열망을 심어주었으며, 결국 그런 요소들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주민 정서를 관찰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 이런 조건 하에서, 만주로부터 우리 군부대가 철수할 경우, 중국인들은 우리 러시아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철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무분별하지만 또한 매우 가능하기도 한 바, 우리가 부설한 철도를 파괴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주를 지배하면서 남긴 우리의 모든 흔적을 말살해버리려는 기도가 과거보다 더 난폭하면서도 단호하게, 그것도 우리의 철군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철군과 동시에 이른바 두 번째 만주 점령에 다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로젠 남작이 예견한 불가피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입증될 것입니다. 더구나 만주 재점령 시점에서의 현지 상황이나 전반적인 국제적 상황은 첫 번째 정복 시점의 그것처럼 우리에게 썩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술된 것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부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심각한 혼란이 재차 만주에서 발생함에 따라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해야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극동의 다른 문제와 관련된 우리 러시아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정적이고 용감한 행보를 취하도록 일본을 격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1900년 당시에는 북경 근교에서의 군사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가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대영제국의 지지를 과거보다 더 많이 기대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주로부터 우리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종류의 우연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른 편으로 그런 우연성의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즉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지에서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문제는 다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만약 우리가 만주로부터의 철수라는 우리의 의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상대로 중국 당국이나 인민들이 적대적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철도 노선을 따르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에 강력한 수비대를 일정 정도 집결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위에 언급된 중요 지점으로부터 철수해야하는 시점까지 사안이 진행되었을 경우, 과연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철수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3월 26일자 협약의 원문 그 자체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정확한 의미에 따르면, 우리는 만약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열강의 행위 양식이 철군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만주로부터의 군부대 철수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중국에게 밝혀 두었습니다. 이 조건 중에서 특히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해 융통성과 함께 유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주 혹은 북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해외 열강들이 억지 변명을 들어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 중에 우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로서 해석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만주로부터의 철수라는 약속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의 공식적 구실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신중하고 완벽하게 토론한 이후, 만약 우리가 만주 전역 또는 만주의 일정 부분을 무기한 계속해서 점령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연유에서 우리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중요하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채택하면,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이런 결정을 공식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실을 찾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름 아닌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위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표면화시키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편리하고도 가장 덜 모험적이고 가장 위험성이 적은지를 가능한 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만약 우리가 3월 26일자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철군 조건을 정확하게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겉으로 드러낼 경우, 우리의 결정은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주저함이나 동요를 보여 줄 경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 양식이 지닌 합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의미를 중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우리의 행보가 절대로 철군에 관한 협약 체결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 정부의 눈에는 이런 행보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상황에 의하여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사건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월 26일자 협약의 정확한 원칙에 입각하여 만주에서 철군하고 만주를 중국에게 반환하기로 진심으로 결정했다는 인상을 외국 정부에게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국내외 여론에게 더 오래도록 심어주면 줄수록, 본 협약을 피치 못하게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른 심각하고도 위험한 분규의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북경주재 우리나라 공사가 지닌 분별력과 선경지명을 제대로 평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요하(遼河) 우안으로부터의 제1차 철병을 실행하는 동시에 만주철도의 산해관(山海關)-영구(營口) 노선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사안을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에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만주를 중국에게 반환해야 하는 우리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실로 확고하고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외국 정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실로 섬세하면서도, 장래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겸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요약하면서 저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군부대의 일부를 만주에 잔류시킨다는 우리의 결정은(만약 우리가 그런 결정이 내렸을 경우) 가능한 한 늦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즉 철도의 보호 또는 전반적인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들로부터 철군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가서야 우리의 이런 결정이 표명되어야 한다.
2. 이런 결정은 가능한 한, 우리의 행동을 충분히 합법적으로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밝혀져야 한다.
3. 그리고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외국 정부의 항의에 직면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결정을 이행하고야 말겠다는 준비태세를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즉 우리가 만주 문제로 중국과 첫 협상을 진행할 당시에는, 이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열강들이 우리를 상대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합동적인 형태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저항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어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닙니다. 만주 전역 또는 일정 지역의 점령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이 강요된 것이라 해도, 도덕적이나 공식적 관점에서 확실히 공정하며, 모든 열강들은 이런 결정을 호의적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항상 만주 문제를 한국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만주 입성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서 한국 문제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일본은 자기 스스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던 이전의 외교적 활동으로 거둔 모든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식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쉽게 수긍하지 것입니다. 극동에서 항상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던 대영제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완전히 일본 정부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를 상대로 도전적이고 적대적인 행보를 취하도록 일본 정부를 선동한다는 의미에서 대영제국 정부가 야심차고 호전적인 일본의 의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고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 지지가 순수하게 정신적 지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있어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실로 위험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상황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문제, 즉 한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다소간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상황에 부응하는 러‧일 양국 간의 정치적 거래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로젠 남작은 이런 거래가 실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거래가 위에서 언급된 곤경을 피하게 해 주며, 그 곤경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시적 화해라는 의미에서는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정, 특히 그 중에서도 재정적 형편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의 동맹국인 영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국의 진정한 이익에 부응하는 원칙이 아닌 중국의 안전과 불가침성처럼 매우 추상적 사안을 위해서 경솔하게 정치적 모험이나 군사 행동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의 호전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은 한국 점령이라는 주제뿐입니다. 결국 문제가 한국 점령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일본은 다수의 여론을 위해 강력한 유럽 열강을 상대로 하여, 명백하고도 불가피하게 무력 충돌의 위험이 예견되는 호전적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한국 점령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영국의 무제한적인 재정적 지원마저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일본의 위정자 중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또는 무력을 동원한 한국의 강제적 점령 등과 같이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보에 대한 책임을 자진하여 감수할 인물은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불문하고라도 일본의 위정자들은 일시적이라도 여론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종국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양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타협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평화 애호적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타협도 한국으로 인한 일본과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아테네주재 우리나라 공사의 위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로젠 남작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이유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비밀스러운 욕구의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 일본 민족의 자존심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식의 양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익과 일치하도록 한국의 장래 운명을 완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만주 정책에 대한 일본의 완전한 불간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에서 가장 긴급한 우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위와 같은 결과를 유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양보가 다름 아닌 무엇이며, 새로운 협약에 전반적으로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즉 얼마 전에 일본이 발의하여 최근 제안한 내용을 위와 같은 원칙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위와 같은 제안한 함에 따라 도쿄 내각과의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편리한 동기와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이전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경우, 본 협약으로 한국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모든 협약을 폐기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계획을 본 협약에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본 협약은 기존 협약, 그 중에서도 양국의 한국 내정 간섭을 규정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자 발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국 문제를 완전히 결정짓지 않은 상태로 일본 정부에게 매우 큰 자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로는, 재정과 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한국 내정 전 분야의 조직 및 통제에 일본 정부가 참가하는 것, 불가피한 경우 한국 철도를 부설하고 이용하는 것, 우편과 전신선 연락에 있어서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다양한 절대적 특권이 보장된 권리를 일본에게 양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우리들은 만주에서 우리의 과업에 대한 일본의 완전한 불간섭을 규정한 비밀 의무조항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상호관계에 부응하는 일본 측의 명백한 의무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무는 일본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이 획득한 특권의 의미를 비하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일본 여론의 눈에 러시아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서 전적으로 유리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등가물로 비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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