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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파블로프가 제시한 한국 중립화에 관한 보고

Записка о нейтрализации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Стат. Сов. Павловым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파블로프
  • 발송일
    1902년 9월 10일(1902년 9월 10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43,оп.491,д.36,лл.1-7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외교정책/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한국 중립화, 영일동맹, 만주문제
  • 색인어
    한국, 중립화, 만주, 만주문제, 영일동맹, 영국, 미합중국, 일본, 러시아, 이즈볼스키, 파블로프, 도쿄, 페테르고르프, 유럽 열강, 연합, 중립, 국제적 보장, 도쿄, 태평양, 한반도, 해협, 무력 충돌
  • 형태사항
    13  , 타이핑  , 러시아어 
파블로프 주 001
번역주 001)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1902년부터 대리공사에서 공사로 진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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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한국 중립화에 관한 보고
 
S. 페테르부르크, 1902년 9월 10일.
 
파블로프의 견해를 공유할 것주 002
번역주 002)
본 보고서를 일독한 후, 러시아 황제가 친필로 직접 기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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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고르프주 003
번역주 003)
페테르고르프(Петергорф). 표트르의 궁전이라는 의미. 어원은 독일어다. 오늘날의 페트로드보레츠(Петродворец)이며 페테르부르크로부터 서쪽으로 29k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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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9월 11일.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는 자신의 7월 20일자 장문의 보고서에서, 영일동맹의 체결로 형성된 극동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이든 국제적 보장이라는 것 하에 과거부터 논의되었던 한국중립화 계획을 현 시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4등관 이즈볼스키주 004
번역주 004)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이즈볼스키(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Извольский). 도쿄주재 러시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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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한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일본과 체결한 기존 협약이 이론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협약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위해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없고,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한국에서 우리 이익으로 규정된 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이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협약은 한국 내 러시아의 이익을 충분한 수준에서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영일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는 상호 양보에 기초하고 우리를 위해 충분히 유리한 새로운 협약을 일본과 직접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쿄주재 우리나라 공사가 확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 상황 하에서 우리와 일본 간의 모든 협상은 필연적으로 영국의 통제에 노출될 것이며, 그 경우 일본인들은 영국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양보만을 우리에게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열거한 뒤, 4등관 이즈볼스키는 일본과 직접 체결한 지금까지의 모든 협약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충분한 수준에서 우리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극동에서의 전반적인 평화를 지지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한국의 중립화 안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중립이라는 계획에 반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모든 반론들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중립화 안의 실행과 결부되어 있는 불가피한 사안, 즉 원칙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인 유럽열강의 연합을 한국 문제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중립화의 결과로서 현 사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사태가 흘러가면 우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우리 러시아의 전적이고도 배타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은 우리 해군관청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로 항상 제시하고 있는 사안, 즉 한국 연안에 위치하면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구의 획득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쿄주재 공사는 중립화 계획의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립화 계획은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한국 문제가 지닌 첨예하고 위험한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극동에서의 전반적인 평화를 틀림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4등관 이즈볼스키는 미합중국과 함께 우리가 한국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사안을 우리가 먼저 제기할 경우, 우리는 매우 중대한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는바, 바로 가장 위급한 극동 문제 중의 하나인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인 유럽 열강의 집단화를 최초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영일동맹을 상대로 의미 있는 독특한 평형추를 만들어 냄으로써, 일본 국내에 매우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중립화 안의 실용성과 실행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합중국 정부가 물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미국인들이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회의론적 시각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일본에게서 호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이 모든 일본 인민들의 평생 숙원과 양립하기 힘든 문제인 한국운명의 결정이라는 사안과 결부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 동의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워싱턴 내각으로부터 그리고 이 문제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일부 유럽 열강으로부터 전적이고도 진정한 동의를 얻어내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상기 국가들의 공동 압력 하에 우리의 이익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국제조약에 서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극동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중립화가 지닐 수 있는 의미를 가장 간략한 형태로써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유일한 형태란 한국의 중립화가 한반도의 지표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부속된 수역,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협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국내통치와 대외정책을 통제하는 사안에 있어서 일본은 물론, 다른 해외 열강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중립화 실현으로 도쿄주재 우리나라 공사가 지적하고 있는 이익, 즉 상기와 같은 계획이 극동에서의 전반적 평화를 장기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실제 귀결될 것이라는 본질적으로 유일하면서도 명백한 그런 이익에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 평화는 만주에서 이미 우리에 의해 채택되었고 미리 계획된 장래의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서 우리의 육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의 중립화가 충분한 정도로 일본 정부와 일본의 여론을 만족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이 예기치 못한 일본과의 대립 혹은 무력 충돌이라는 끊임없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일본과의 상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내포하고 있다고 기대해도 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의 중립화 조항 자체가 우리에게 보다 더 밀접하고 긴급한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일본 또는 다른 열강들과의 새롭고도 심각한 분규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등관 이즈볼스키가 상기한 바와 같이, 당연히 일본은 한국 중립화 계획의 실행이 한국에 대한 자신의 야욕에 불가피한 한계를 제시할 것으로 인식하여 언제나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이런 종류의 국제조례에 도쿄내각을 합류시킬 경우, 그것이 일본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가혹한 외교적 패배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에 더하여 일본 여론의 모든 증오와 분노가 우선적으로 러시아로 향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이제야 상대적으로 진정된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만주 문제가 새로우면서도 과거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쿄주재 우리나라 공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일본 정부는 이미 과거에도 만주에서 우리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한국 운명의 해결에 관한 문제와 공식적으로 연관 지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따라서 도쿄 내각이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의 중립성과 불가침성의 국제적 보장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열강의 보장 하에 위와 유사한 국제 조례로써 만주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기를 요구한다 해도 놀라워 할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제안에 의거하여 한국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기로 동의한 해외 열강들이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일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만주 문제로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반된 모든 상황들에 따르면, 영국은 위와 같은 일본의 주장을 역동적으로 지지할 것 같으며, 미합중국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중팔구 이런 결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하고 심각한 결과를 내포하지도 않고 극동의 유동적인 정치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만주 문제에 관한 언급을 피할 수 있고, 일본이 그런 계획에 동의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 무엇을 보상으로서의 대가를 사전에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해도, 오직 한국의 중립화에 관한 협약이 공표되는 순간, 도쿄 내각은 여론의 압력을 받아, 만주로부터 결국 철병하고 만주를 중국 정부의 완전한 관리에 반환해야하는 러시아 측 의무의 결과로서 한국의 중립화에 일본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에 기초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중립화 순간부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양 손은 완전하게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듯, 만주로부터의 철병이 지체되는 순간에도 그리고 만주 내의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모든 대책을 상대로 해서도 매번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식의 일본 측 행보는 우리의 극동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항상 분규를 야기하고 우리가 곤경에 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든 유럽 열강들로부터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중립화 문제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상황이 격화되거나 무력 충돌의 지속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 사회의 여론이 러시아에 대응하여 가장 날카롭게 격앙되어 있는 순간일지라도 실제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일본이나 외국 언론의 기사에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가장 극단의 방향으로 치우친 일본의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력 충돌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며, 타결 가능한 타협과 양보를 택할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투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만주 문제로 인하여 대립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논쟁의 대상이 한국이었던 시기에 비하여 그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혹은 연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곤란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주 문제로 대립이 발생할 경우, 우리들은 일본과의 투쟁이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여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리고 이미 승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무력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항의를 제기한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를 임시로 점령하는 것을 마지못해 묵인해야 하는 가능성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열강의 협조가 보장된 상태에서 우리와 일본 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특히 더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경우 심지어 우리의 무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한국의 중립화 조례에 서명한 모든 열강들을 협상에서 배제시킨 상태로 한국 영토를 대상으로 우리의 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에 대한 열강의 호의적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승전을 거둔다 해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 어떤 물질적 특권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극동에서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인용된 전체 논의에 입각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중립화 계획의 실행은 본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적 곤란을 수반할 것이며, 그 어떤 면에서도 우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유리한 실질적 이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긴장된 극동 상황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분규와 곤경의 원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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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1902년부터 대리공사에서 공사로 진급되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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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를 일독한 후, 러시아 황제가 친필로 직접 기입한 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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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테르고르프(Петергорф). 표트르의 궁전이라는 의미. 어원은 독일어다. 오늘날의 페트로드보레츠(Петродворец)이며 페테르부르크로부터 서쪽으로 29k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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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이즈볼스키(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Извольский). 도쿄주재 러시아공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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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프가 제시한 한국 중립화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ifr.d_0004_01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