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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Ⅱ. 청국과 조선의 세관

청국과 조선의 항구들에서 관세 이외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유럽과 해당 지방이 혼합된 행정 기관이 세워진 것은 청국과 영·프의 전쟁이 끝난 1860년이었다. 동맹국들은 청국에 전쟁 배상금을 부과한 후, 중원 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즉 해안 항구들의 세관에서 소득 수수료를 정리하는 일이 유럽인들에게 맡겨진다면 그것은 배상금을 가장 신속하게 지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의를 했고, 대외 무역의 빠른 발달로 정부는 기한 전에 관세 이외의 요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이 관세 기관에 관여하면 소득의 정확한 입금이 보장되므로, 배상금 지불 후에도 세관에 유럽인들을 위한 자리를 보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런 조치는 그 후 청국과 조선의 모든 새로운 개항장에 적용되었다. 세관에서 근무하는 유럽인들은 생활이 보장되는 급료를 받고 있으며, 항구의 세관 책임자 직에 오르고 나면 그 지방의 더 높은 행정기관에서 가장 친밀한 고문관이 되거나, 지방관들이 유럽인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그들의 중개자가 되기도 하며, 아주 편한 기회가 생기면 자기네 민족의 정치적 지향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얻는다.
그들 중 몇몇은 특별한 세력을 갖기도 한다. 가령, 천진의 세관 책임자인 데트링은 지난 해 연말 청국 정부로부터 일본과 강화 협상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그의 임무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사실 자체는 유럽인들이 청국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세관원들에게는 개개인을 관찰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그 나라의 공적인 삶의 측면을 공부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외 무역 진행 과정의 모든 특징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자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유럽인 수는 6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2/3 이상은 소위 Out-door staff 소속으로, 여기에는 항구 책임자, 조수 간만을 관찰하는 세관 감독자, 수로학자, 등대지기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in door staff(사무실 근무) 범주에 속하는데, 의사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등 혹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독학으로 아니면 북경의 세관 학교에서 청국 말을 공부했다. 관세 기관들 내의 특권적인 지위는 이 사람들 차지로, 그들의 직무는 보장이 잘 되어 있고 재미가 있으며 피곤한 일도 아니다.
청국과 조선에 있는 유럽 세관원 600명 중에서 러시아 공민은 전부 3명이다. 그것은 청국 관세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세관에서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공석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로 채우는 데 급급한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국제적 성격으로 보아 우리가 그 기관들에 러시아 공민을 취직시키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은 아주 정당하며, 청국과 조선 정부는 아마 이에 대한 성명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극동의 관세 기관들에 러시아 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 변리공사들의 해로운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 그것은 모든 상거래를 시작하는 데 본질적인 원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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