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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총참모부 소속 푸탸타 대령이 1897년 6월 5일(17일) №. 52로 보낸 비밀 보고서 사본

Копия с секретнаго донесения командированнаго в Сеул генеральна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а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푸탸타
  • 발송일
    1897년 6월 5일(1897년 6일 5일/17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56,лл.25-27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정치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국방 군사
  • 주제어
    군사교관단
  • 색인어
    군사교관단, 시페이예르, 푸탸타
  • 형태사항
    6  , 타이핑  , 러시아어 
1897년 6월 5(17)일
№ 52.
서울
 
저는 우리 교관단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군부대신 앞으로 보낸 외무대신 서리의 1897년 2월 22일자 № 39의 기밀편지 사본을 서울주재 대리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문제 - 그것을 만족하게 해결하면 극동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의 극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추가적인 생각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은 세세한 점을 나열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우려하여 한국정부와의 협약에서 원칙적인 근거를 처음 서술할 때 제시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제가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 № 85에서는 우리 교관단에 의한 한국 군대의 조직과 설립에 대한 일관성 있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곳에서 앞으로의 업무 수행절차는 교관단 사업체계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과도기적 상황과,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직과 경리에 관한 정확한 계산이나 전열 훈련에 관한 세세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모험적인 것으로 생각될 뿐아니라 사업에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목적을 위해 파견하는 모든 전권을 가진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6,000명으로 정한 조선군대의 장교 숫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 그것은 국내질서를 유지하고 이후 군대의 정예를 만들어야 하는 이 나라의 요청에 부응한 것입니다 - 이 숫자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자 군부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정부는 그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한국정부에 제출한 모든 논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 숫자를 늘리려는 분명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전에 4등관 시페이예르의 청원 № 13에서 국왕이 유럽식으로 훈련받은 군인 3,000명을 원했다고 밝혔다면,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서울 한곳에서만 4,000명, 그리고 지방에서는 2,000명이 넘는 수비병들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더 이상의 증원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일부 군대는 러시아 교관단이 훈련시키고, 다른 일부는 다른 국가의 교관에게 맡기는 그런 인위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나라의 모든 군사업무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비록 단호한 형태로는 아닐지라도, 군사예산에 할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실제 군이 필요로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협약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3,000명의 훈련대를 위한 전체 군사예산의 절반 정도만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탐욕적으로 통제 없이 착복되어 그 결과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국의 규모나 주민 숫자에 비해 보잘 것 없는 6,000명이라는 수치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공사들과 다양한 정파들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후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불가피하게 예견되는 일본 정부로부터도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정예부대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 수 만큼의 모든 교관을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투입시켜 점차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 그러한 활동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 나라의 경제 상태와 군사-조직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동기로 작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을 양성할 권리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한 보다 유리하지 못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한국 군대 내에서 우리 군사관료의 숫자를, 저의 기존의 보고들 중 한 보고서에서 구상한 정도까지 늘려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고서 № 85를 작성하던 무렵에는 국가 재정 수치가 조잡하고 어림잡은 것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었기에 단지 개괄적인 결론을 위해 이 수치들을 이용하면서 극도의 조심성을 갖고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정확해졌으며, 지난 1896년의 재정 예산의 실행 결과로 현금출납 규정 및 단순 경리규정으로부터 많은 일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진 빚 중에서 100만 엔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절약을 했습니다. 이 나라와 양반(귀족) 계급의 안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수입 증대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확실하고 가장 많은 국고수입을 이루고 있는 토지세 수입에 관한 최근 정보는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이 수입은 167만 9천 엔 걷혔습니다. 올해는 이미 처음 4개월, 즉 1월, 2월, 3월, 4월 기간에 120만 엔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수액의 주된 부분은 보통 가을 추수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토지세 징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국법상 토지세는 98만 2천결(토지단위)에서 징수되며 이것 외에 왕실, 관아, 사찰 영유지로 기록된 토지가 30만결이라는 것입니다. 국세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연간 4-6엔, 평균 약 5엔이 징수되므로 토지세만으로도 500만엔에 이르는 액수가 됩니다. 탁지부에 의해 아직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 그러나 이 부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예산 항목 외에도 아무 계산 없이 지방에서 징수되거나 제공되는 많은 액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세세한 다른 세수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6천 명의 요원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대신서리의 비밀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국가기구 조직들의 개혁에 따른 또 다른 비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왕이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고 국내 및 외국의 모든 당파들의 음모로부터 스스로를 보위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전신과 우편 시스템 구축을 제외하고 이러한 개혁이 가능하려면, 특히 현재 발전을 저해하면서 나라를 곤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권력남용을 척결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정 부문에 관한 개혁의 올바른 실행은 그 개혁 조치 실행의 첫날부터 수입을 증대시킬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군의 규율, 경리, 감사, 체계에서 모든 권력남용의 온상인 군부 자체의 개혁에는 어떤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것은 할당되는 자금의 절약을 가져오고 자금을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할 것이며 이 부서와 군대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인의 본성에 고유한, 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군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듯 거대한 명칭과 폭넓은 규정, 터키 군대와 맞먹는 무소불위의 권력 - 그것도 고작 6천 명의 군대에 대해서 부여된 -을 가진 이 기관[군부]은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으며 핵심 인력들을 군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이 기관을 여단본부가 대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군유소년학교 건설안은 최소한 초기에는 별도의 지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명칭을 생활도구와 풍부한 교육수단을 갖춘 몇 층짜리 석조건물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볼 때 6천 명에 필요한 장교는 120-150명 이하입니다. 초기에 입교하는 인원 중 일부는 교관장교 1명과 러시아 상사의 지도하에 러시아어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국가 재정 능력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게 될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학교의 주요과제는 훈련된 전문장교를 이 나라에 제공해 준다는데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나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전파할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질적 자금보다는 일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병원 설립 관련 문제는 제가 제시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물품공장 설립은 한국정부의 재정을 절약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군복, 현물 급여, 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초과 지불하고 있습니다. 왕실 경호대에서는 이미 현물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대 단위 경리 원칙 위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마무리 될 때에야 필요한 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대대 예산의 규모만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초기에는 6,000명의 병사들에게 부족한 총기와 대포는 우리의 비축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구축은 한국의 재정이 튼튼해진 이후에야, 우리 태평양 분함대의 과제에 부응하여 이 나라의 여러 항구들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기 이후에야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상에서 살짝만 언급을 하였는데 그 목적은 더욱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경우에 행사하게 될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정부와의 협약조건을 계획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한국에서 군사 업무의 모든 분야는 가능한 한 교관단에 종속시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서면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군 관리들의 활동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협약을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적지 않게 요구되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첨부 : 한국에서 제 1 군진료소 설립 계획안.
총참모부 소속 대령 푸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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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모부 소속 푸탸타 대령이 1897년 6월 5일(17일) №. 52로 보낸 비밀 보고서 사본 자료번호 : kifr.d_0004_010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