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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5등관 파블로프에게 하달된 비밀훈령 안

Проект секретной инструкции Ст. Сов. Павлову
  • 구분
    훈령
  • 수신자
    서울주재 러시아공사 파블로프
  • 발송일
    1898년 9월 3일(1898년 9월 3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43,оп.491,д.18,лл.150-15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한러관계/외교정책/훈령
  • 주제어
    러시아 군사교관단, 러시아 재정고문, 로젠-니시협정, 부동항
  • 색인어
    파블로프, 마튜닌, 리바디야, 북경, 일본, 영국, 미국, 서울, 한국, 독립, 러시아, 군사교관단, 재정고문, 극동, 중국, 태평양, 러시아 공사, 외무부
  • 형태사항
    10  , 타이핑  , 러시아어 
5등관 파블로프주 001
번역주 001)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서울주재 총영사 겸 러시아 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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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하달된 비밀훈령 안
 
좋다.주 002
번역주 002)
러시아 황제가 육필로 직접 기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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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디야(Ливадия)
1898년 9월 3일.
 
귀관이 극동의 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북경주재 공사관에서 대리공사로서 축적한 경험을 고려하신 황제 폐하께서는 이제는 다른 직책에 임명된 4등관 마튜닌(Матюнин)주 003
번역주 003)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 마튜닌(Николай Гаврилович Матюнин). 서울주재 총영사 겸 대리공사. 이 훈령 안이 작성될 당시 마튜닌은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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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체하기 위하여 귀관을 우리나라의 서울주재 대리공사로 임명하셨다.
임지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하달되기 이전에 서울에서 근무 중이던 귀관의 전임자는 우리나라 대한정책의 당면한 목적과 과제가 상세하게 설명된 훈령을 하달 받았다. 그러나 현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이제 그 훈령은 의미를 상실했다.
4등관 마튜닌이 수신한 훈령은 대한제국의 황제 ‘이(李)’와 그의 정부가 집요하게 요청한 결과, 우리나라가 한국의 내정, 그 중 당연히 모든 국가의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인 육군과 재정의 정비에 협력할 수 있었던 시점에 하달되었다. 우리나라 군사교관단과 재정고문을 서울에 파견한 이후,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는 한국 자체의 이익을 더 고려했으며,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주 004
번역주 004)
청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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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국내 상황을 진심으로 개선하려 노력한바, 바로 그런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던 근본적인 목적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 러시아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평화 애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그런 정책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기적 목적이나, 그보다 더한 침략적 목적 등을 단 한시도 지닌 적이 없었다. 한국 문제에 있어 우리들은 언제나 불간섭의 원칙을 유지하려 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인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응하는 만큼, 우리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열강들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야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군사교관단과 재정 고문의 활동이 곤란에 직면하는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국 내정에 대한 외국인의 간섭에 대응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서울주재 우리나라 대표는 황제 폐하의 윤허에 의거하여 우리 러시아는 단 한시도 한국의 군사 분야와 재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요한 적이 없었으며,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아국대표는 만약 한국이 자신의 힘으로 국내 통치를 수호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과연 대한제국의 황제와 정부는 상기 분야의 체계화를 위해 우리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한국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접수한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군사교관단과 재정분야의 고문을 철수시키도록 하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웃 국가인 대한제국의 자주를 걱정하는 우리의 진심어린 바람을 재차 증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교관단과 재정분야의 고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워져 있었던 한국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 시점부터, 우리들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우리의 자제심을 이용하려는 일본의 술책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국의 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자주를 위반하려는 일본인들의 의도가 나타날 경우에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한 섬나라 국가인 일본 제국과 협의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금년 4월 13일 도쿄에서 조인되어 적당한 시기에 발효된 협약주 005
번역주 005)
니시-로젠(西-Poзен/Rosen)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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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본 협약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을 안심시켜 주고 있다. 우리의 태생적 목적은 부동(不凍)의 외해를 향한 남쪽으로의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며, 중국에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위 협약은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의 과제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들은 한국 문제를 극동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강화와 관련하여 보다 전반적이고 복잡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만 보았다. 한국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판단하면서 이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에게 자기 힘으로 자신의 자주를 스스로 수호하도록 일임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문제, 특히 우리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어든 문제의 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이유는 태평양 연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려면 중국에서 우리가 이룬 성공의 과실을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러시아에 제공해야만 하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사태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보다 전반적인 목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재차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에 임명된 우리 공사에게 하달된 훈령에 완전하게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귀관이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 훈령을 여기에 첨부한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해 지역들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한국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본질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극동에서 우리의 지위가 궁극적으로 강화되려면 접경국인 대한제국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대한제국 황제와의 신뢰 관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오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본이 자신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국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주시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귀관은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이웃한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행위양식과 그들이 드러내는 의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명백한 영국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또한 열강들의 정치적 경쟁 무대인 극동에 근래 들어 등장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한다.
귀관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서, 우리들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상대로 우리의 태도를 보다 정확한 형태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이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만 하는 노선을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귀관의 행위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전적으로 중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귀관은 귀관의 모든 동료들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대표와 친교를 맺고 지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연장선에 입각하여, 귀관이 청원하여 휴가를 얻게 될 때,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귀관은 귀관의 임시 대리인이 모든 면에서 반드시 자제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명하는 동시에, 외무부의 명의로 귀관의 임시 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부응하는 지시를 잊지 말고 하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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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서울주재 총영사 겸 러시아 대리공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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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황제가 육필로 직접 기입한 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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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 마튜닌(Николай Гаврилович Матюнин). 서울주재 총영사 겸 대리공사. 이 훈령 안이 작성될 당시 마튜닌은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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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관 파블로프에게 하달된 비밀훈령 안 자료번호 : kifr.d_0004_010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