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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러시아 외무대신이 플란손에게 보낸 편지

Милостивый Государь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 구분
    훈령
  • 저필자
    러시아 외무대신
  • 수신자
    플란손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63,лл.8-10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
  • 세부분류
    인사/외교정책/훈령/한러관계
  • 주제어
    한러관계, 러시아 총영사, 훈령
  • 색인어
    게오르기 안토노비치, 한국, 일본, 러시아, 파블로프, 서울, 제물포, 마산포, 부산, 경흥, 프리아무르 총독, 북경, 도쿄, 극동
  • 형태사항
    6  , 타이핑  , 러시아어 
외무대신
 
Г.А.플란손 귀하
 
게오르기 안토노비치주 001
번역주 001)
게오르기 안토노비치 플란손(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Пласон). 러일전쟁 이후의 서울주재 러시아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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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본인의 명령에 의거하여 금년주 002
번역주 002)
플란손이 서울주재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1월이다. 본 훈령은 플란손이 작성한 한국에 관한 단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금년은 1906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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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귀관이 작성한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는 이 나라의 현 국제적 위상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원리, 러시아와 한국의 상호관계가 근거하고 있는 법적 규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제국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것에서 유래하는 서울주재 러시아 대표의 의무 등이 서술되어 있었다.
본인은 이 보고서를 황제폐하께 보고 드려 폐하의 자비로운 윤허를 받았다. 따라서 보고서에 서술된 입장이 새로운 직책에 임할 귀관의 주요 행동방침이 되어야만 한다. 아래의 간략한 방침만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귀관은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귀관의 전임자 4등관 파블로프주 003
번역주 003)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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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환장을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2. 한국정부와의 공식관계에 착수하라. 단 현지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면서 일본정부의 불만과 경계심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라.
3. 일본이 러시아의 이익을 위배하거나 혹은 한국정부의 심각한 불평을 야기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일본의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
4. 일본 관헌의 행위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을 헤아리는 행위를 자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 간의 중재자 역할에 국한하라.
5. 한국과 체결한 러시아의 조약에 의거하는 것은 물론, 최혜국 대우에 의거하여 한국 내 러시아 신민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호하라.
6. 귀관 관할 영사 기구의 활동을 최선으로 조직하는 것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서울 또는 제물포, 마산포 또는 부산에 부영사의 임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경흥주재 부영사관을 이전처럼 보충하는 것에 관하여, 어디든 다른 지점에 타 열강의 대표가 존재할 경우 영사관 같은 것의 개설에 관하여 그리고 기타의 사안들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
7. 영사와 비밀요원을 통해서는 물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들을 귀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8.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발송 방법을 조직하라. 이를 위해 가장 근접한 항구까지 문서 송달사의 파견권을 이용하라. 단 현지 조건이 유리하고 오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9. 귀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와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그리고 프리아무르 총독에게 귀관의 모든 정책 보고서 사본을 통보하고, 모든 사안을 외무부에 보고하라.
결론적으로 귀관은 한국 황제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러시아의 대한관계 초기부터 최근까지 황제폐하께서는 대한제국 황제를 전적인 성심으로 대하셨으며, 무한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보여주셨다. 1884년 대한제국 황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아달라고 러시아 정부에 요청했으며, 그 대가로써 한국의 항구 중 러시아가 스스로 한 곳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1896년, 대한제국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려 했으며, 마침내 가장 최후의 순간에는 일본인에 대응하여 황제폐하께 원조를 요청하셨다.
이를 고려하여 황제를 알현하는 시점에서 귀관은 대한제국의 황제폐하께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거나 혹은 일본인에 대한 대한제국 황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을 모두 삼가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황제에 대한 우리 황제 폐하의 변함없이 호의를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만들라.
대한제국 황제가 우리 황제폐하께 서로 다른 시기에 청원서를 발송하고 그에 대한 문서 상의 답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언급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그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귀관은 귀관의 출국 전에 귀관에게 전달될 명령에 의거하여 우리 황제폐하의 인사를 대한제국 황제에게 구두 상으로만 전달하라.
이전의 근무, 특히 극동 근무에서 귀관이 획득한 경험이 현재 귀관에게 부과된 과제를 최선으로 해결하는데 폭넓게 적용되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
귀관에 대한 존경과 헌신을 받아주기 바라며.

  • 번역주 001)
    게오르기 안토노비치 플란손(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Пласон). 러일전쟁 이후의 서울주재 러시아총영사바로가기
  • 번역주 002)
    플란손이 서울주재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1월이다. 본 훈령은 플란손이 작성한 한국에 관한 단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금년은 1906년을 의미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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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대신이 플란손에게 보낸 편지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