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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주한 러시아영사관에서 가르트비크에게 보낸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수신자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가르트비크
  • 발송일
    1901년 9월 26일(1901년 9월 26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41,лл.4-6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상업
  • 세부분류
    조약·협정/개항장/조계
  • 주제어
    영사관 설치
  • 색인어
    제물포, 태평양 함대, 진남포, 평양, 목포, 서울, 마산포
  • 형태사항
    6  , 타이핑  , 러시아어 
№207.
1901년 9월 26일, 서울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가르트비크 각하께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각하
 
현재 별도로 있는 서울과 마산포의 부영사 직책 및 이들 두 영사직원 각각의 상대적 업무수행 지역을 포함하여 제가 한국정부에 한 설명과 관련하여 이번 9월 5일 №197로 오볼렌스키(Оболенский)공의 말 관리인에게 보낸 저의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북부지역에서의 우리 영사직원의 항시적 체류지로 보다 편안하고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점으로 서울이 아니라 제물포라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합니다.
1) 제물포 항은 우리 군 순시선의 상시 정박지이고 우리의 태평양 함대의 선박들이 매우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들 선박의 승무원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지역의 한인들, 마찬가지로 외국주민들 특히 일본인들과 가깝게 접촉하여 충돌과 불화가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무소의 우리 영사직원이 참석하여 정리해야할 곳으로 극히 요망되는 곳입니다. 이 사무소는 마찬가지로 선박의 지휘부가 항구에서 저장물 준비와 확보를 위해 지역 상인들과의 다양한 계약체결 시 및 지역사정을 잘 아는 영사직원의 협조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요망됩니다. 지휘부 역시 서울에서 온 우리의 부영사에게 매번 이러한 이유로 인한 많은 불편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에 특별 사무소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 중 우선하는 것은 우리 영사직원이 남아서 머물러야 할 경우에 자신의 관청업무를 임시로 불신의 평판이 있는 일본 호텔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러시아 군함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다른 외국의 함대, 특히 일본의 함대도 제물포로 드나듭니다. 그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항구에서의 외국인들의 일반적 모든 활동을 - 특히 일본인들의 - 주시하고 이런 저런 상황 하에서 그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사관에 보고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항구에 영사직원이 공식적으로 상시적으로 머무는 경우에만 의심의 눈초리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물포는 외국무역 수출입의 주요 항구입니다. 외국과의 연간 무역 거래액은 9백만 엔에 이릅니다. 즉 한국의 대외무역 거래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러시아의 무역관심도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가을에 “동중국철도 해양기선항해회사”는 제물포, 블라디보스토크, 여순 및 중국과 일본의 항구들 사이의 정기급행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기선이 제물포로 들어오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회 정도인데 조만간 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물포에 자신 소유의 상시적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물포로 다른 러시아 기선들이 우연히 임시노선으로 충분히 자주 들어옵니다. 이는 주로 뿔 달린 가축을 구입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인데, 특히 지난해에는 제물포에서 이 가축의 수출은 2,000마리 이상에 달했고 총 액수는 64,000엔이었습니다. 얼마 전 바로 그 “동중국철도 해양기선항해회사” 사무소에 의해 극동항구 도시들에서 지어지는 건물에 쓰일 제물포 근교에서 채취하는 충분히 많은 양의 화강암을 정기적으로 반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얼마 전부터 바로 그곳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인 인부들이 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지방당국과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교류의 불가피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제물포에 우리 영사직원의 상시적인 체류를 요망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4) 제국 외무부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제물포에 러시아 기술자와 숙련공의 참여하에 국영 유리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물포에는 또 이와 같이 즉 러시아 전문가들의 도움 하에 한국 국영의 모직과 면방적 제작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신축을 위해 제물포로 초빙되는 러시아 기술진과 숙련공들의 체류와 안착과 함께 언급한 항구에서의 우리 거류민들의 수는 다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곳에서는 영사직원에게 개별적인 중재와 협조를 요청하는 문제들이 분명 증가할 것입니다.
5) 비록 서울에 순수하게 영사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들이, 특히 그곳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매우 많은 한국인들과 관련된, 있을지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제국 공사관의 관료 한명에게 위임시켜도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불편함도 없을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업무 특히 재판의 성격을 갖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부영사는 언제든지 제물포에서 서울로 갈 수 있고 공사관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제물포와 서울간의 아주 편리한 철도교통은 필요시 이동하는 데 모두 합쳐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북쪽의 외국무역을 위해 개방된 다른 두 지점인 진남포와 평양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상업적 이익에는 더욱 아니기에 그곳에 영사직원이 상시 체류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영사가 그곳 지역의 업무상황에 대한 공사관 보고와 진남포에 제국정부와 일부 러시아 공민 개인들 소유의 토지구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몇 가지 수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물포로부터 정기적으로, 때때로 그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주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6) 제물포에 있는 외국인 공동조계지에 우리의 사유지를 확보하여 서울에서 그곳으로 우리 부영사의 상시 체류지를 옮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드린 조계지의 규칙에 따르면, 제물포에는 러시아의 사유지가 없는데, 사유지가 있는 조건 하에서만이 우리 영사직원이 지역시자치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권리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들은 이미 이전에 자신들의 영사 토지구역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들 민족의 개인들이 제물포에 소유한 토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현재 많은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리한데, 제물포에서 우리의 상업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커다란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저는 한국정부에 현재 외국인 공동조계지에 한 구역 비어있는 토지를, 다른 외국정부들이 영사관용 토지로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바로 그와 같은 형태로, 확보하려 한다는 제국정부의 의도에 대해 바로 지금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려 깊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한 구역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는 독일 총영사관 구역이 있고 언덕에서는 항구 정박지가 모두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영국 부영사관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약 4,000㎡인데 다른 영사관 토지구역으로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확보하려면 즉 조계지의 최초 분배 시에 규정된 고정지불가격과 1884년부터의 전 기간에 걸친 연 임차료를 모두 합쳐 800엔 정도가 요구됩니다. 제물포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구입하려면 그만한 크기의 토지구역은 9천에서 1만 엔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제 소견으로는 심지어는 만일 우리 부영사의 상시적 체류지를 서울에서 제물포로 옮기는 원칙적 문제가 부정적으로 결정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비어있는 토지구역을 혜택의 조건으로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언급한 약 800엔의 지출은 한국에 새롭게 개항되는 항구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관 금고에 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40,000만 루블의 잔고가 현재 엔으로는 약 17,000인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우리를 위해서는 제물포에서 비록 작은 토지일지라도 확보하는 것이 진남포와 목포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실질적 이익도 갖고 있지 않는 두 곳 지점에서 큰 토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 외무부의 판단을 위해 위에 기술한 내용을 제출 드리면서, 각하께 연이어 보고 드리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순종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 대한 저의 최고의 존경과 충심을 새롭게 확인 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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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영사관에서 가르트비크에게 보낸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