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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조러수호통상조약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 구분
    조약문
  • 번역·감수
    김종헌, 김선안,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84년 6월 25일(1884년 6월 25일(7월 7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214,лл.6-1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한러수호통상조약
  • 색인어
    러시아, 조선, 카를 베베르, 김병시, 외교대표, 영사, 무역, 재판권, 개항, 인천부, 제물포, 원산, 부산, 한양, 서울, 양화진, 조계, 신동공사, 조계기금, 세금, 측도, 측량작업, 조인, 비준
  • 형태사항
    18  , 타이핑  , 러시아어 
1884년 7월 7일(6월 25일주 001
각주 001)
러시아 구력. 음력으로는 무오년 윤 5월 15일.
닫기
).
 
전(全) 러시아의 황제와 조선국왕 전하는 진심으로 양국 간의 영원한 우정과 통상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조약으로 확정하고자 진정으로 원하시어 자신의 전권대표로서,
전 러시아 황제폐하께서는 성 안나 2등 훈장 기사 5등관 카를 베베르를,
조선국왕전하는 조선의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의정부 의정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태자태부) 김병시(金炳始)를 임명했다.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전권을 위임 받은 위의 전권위원은 다음의 조항에 대해서 합의·결정했다.
 

제1관

① 전 러시아 황제폐하 및 조선의 국왕전하 그리고 양국 인민 간에는 평화와 우의가 이 순간부터 영원할 것이며, 양국 인민은 체약 상대국 내에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받는다.
② 위대한 체약국 중 일국과 제3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체약 상대국은 전자의 요구에 따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조한다.
 

제2관

① 위대한 양 체약국은 체약 상대국의 수도에 자국 외교대표를 상주 또는 임시 주재시킬 수 있으며, 타국의 영사가 주재하는 전체 또는 일부 개항장에 총영사와 부영사를 주재시킬 수 있다. 양 체약국의 외교대표와 영사관원들은 주재국의 지역 당국과 직접 또는 문서로써 교섭할 편의를 예외 없이 모두 제공받으며, 타국의 외교 및 영사관원들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특권을 상호 향유한다.
② 위대한 양 체약국의 외교대표와 영사관원 그리고 양국에 속한 모든 관리들은 체약 상대국의 전 영토 내에서 자유통행의 권리를 지니며, 조선 당국은 조선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리들에게 여행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을 위해 그들을 호위한다.
③ 양 체약국의 영사관원들은 체약 상대국의 국왕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자신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단 영사관원들은 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
 

제3관

①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민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재판권은 러시아 영사 또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형태로 전권을 부여받은 러시아 관리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된다.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 인민 간에 발생한 사건 또는 타국 인민과 러시아 인민 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심의·판결하며, 조선 당국은 이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② 조선에서 러시아 인민을 상대로 한 조선 당국과 조선 인민의 고소 및 소송은 러시아 법률에 의거하여 러시아 재판소에 의해 심의·판결된다.
③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상대로 한 러시아 당국과 러시아 인민의 고소 및 소송은 조선의 법률에 의거하여 조선 당국에 의해 심의·판결된다.
④ 조선 내에서 모든 과실과 범죄를 행한 러시아 인민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러시아 당국에 의해 재판·처벌된다.
⑤ 조선 내에서 러시아 인민을 상대로 모든 종류의 과실과 범죄를 행한 조선 인민은 조선의 법률에 따라 조선 당국에 의해 재판·처벌된다.
⑥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의 부속장정 또는 본 조약에 기초하여 향후 규정될 장정을 위반함으로써 벌금과 몰수를 초래한 러시아 인민에 대한 소송은 러시아 영사의 심의·재결(裁決)을 받아야만 한다. 러시아 영사에 의해 부과된 벌금이나 몰수된 재산은 조선국 정부의 수입으로 한다.
⑦ 개항장에서 조선 당국에 의해 억류된 러시아 화물의 경우 러시아 영사에게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조선 당국이 봉인하며, 이후 러시아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압류된다. 만약 러시아 당국의 결정이 상품 소유주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내려질 경우, 그 즉시 압류된 상품은 러시아 영사의 관리 하에 들어간다. 단 화주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조선 당국에 해당 화물의 액면가를 지불하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⑧ 조선에 위치한 조선이나 러시아의 법정에서 심의 중인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사건에 있어 원고 측 당국은 담당 관리를 해당 사건에 배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파견된 관리는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직권으로 증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과 대질심문을 할 수 있으며, 심의과정 또는 판결에 항의할 수 있다.
⑨ 자국의 법률을 위반한 조선인 범법자가 러시아 인민의 주택이나 창고 혹은 러시아 상선으로 피신한 경우, 러시아 영사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그에 관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당사자를 체포하여 위와 같이 통보해 준 지방 당국에 인도하여 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러시아 영사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어떤 조선국 관리도 러시아 인민이나 선장 혹은 그의 직무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나 선박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⑩ 조선 당국은 러시아 관할 당국의 요구에 따라 형법상의 범법자 및 러시아 군함이나 상선으로부터의 모든 탈영자를 체포하여 인도해야 한다.
 

제4관

①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만약 부산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인근의 다른 지역, 한양(漢陽, 서울)과 양화진, 혹은 서울 근교의 보다 편리한 장소 등을 러시아의 무역을 위해 개항한다.
② 상기의 개항장에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 또는 구매, 건물이나 창고 및 공장의 건축 등을 러시아 인민에게 허여한다. 러시아 인민은 자유로운 종교의식을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대외무역에 개방된 조선의 각 항구와 지역에서 조계(租界)용 부지의 선정, 경계의 획정 그리고 토지 매각에 대한 사안은 조선 당국이 외국의 관할 당국과 공동으로 처리한다.
③ 조선 정부는 이런 지역을 소유자로부터 구매하여, 거주에 편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여기에 사용된 지출비용은 토지의 매각 수입에서 우선적으로 보상된다. 조선 당국이 외국의 동의하에 당해 지역의 연간 토지세를 규정하며, 그 세액은 조선 정부에 지불된다. 연간 세 수익 중 일부는 조선 정부가 공제하며, 그 나머지 잔액은 토지 구입에 지출된 액수 이상으로 토지 매각에 의해 거둬들인 순수한 수익과 함께 신동공사(紳董公司)에 소속된 조계기금(租界基金)으로 한다. 차후 조선 당국은 외국의 관할 당국과 함께 상의하여 공사(公司)를 창립한다.
④ 러시아 인민은 위의 4개 조계지에서 토지나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으나, 조선리(朝鮮里)로 10리의 거리를 넘지 못한다. 단 이런 형태로서 점유된 모든 토지는 해당 지역의 법령에 구속받으며, 조선 당국의 판단에 따른 토지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⑤ 조선 당국은 각 통상개항장 내에서 적당한 구역을 외국인 묘지(墓地)로 무료 할당하며, 임대료, 토지세, 기타 과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묘지의 경영은 위에서 언급된 신동공사에 위임된다.
⑥ 러시아 인민은 대외무역에 개방된 항구나 장소로부터 조선 리(里)로 100리 이내의 거리 또는 양 체약국의 관할 당국이 향후 상호 협약에 따라 규정할 경계 내에서는 여행증 없이 원하는 지역을 왕래할 수 있다. 러시아 인민은 개인적 만족을 위해 또는 상업적 목적에서 조선의 각처를 왕래할 권리와 토산품의 구매는 물론,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적 및 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상품을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여행자와 상인들은 자국 영사가 발행하고 조선 지방 당국의 서명이 수결되어 있거나 관인이 날인된 여행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행자는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여행증에 잘못이 없을 경우, 본 여행증을 제출한 자는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불가결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만약 러시아 인민이 위에서 언급한 경계 밖에서 여행증 없이 왕래할 경우 혹은 조선 국내에서 여하한 범법을 행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를 체포하여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러시아 영사에게 이송한다. 만일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규정된 경계를 월경했을 경우, 멕시코 화 100달러 이하의 벌금과 함께 1개월 이하 기간의 금고형(禁錮刑)에 처할 수 있으나, 벌금형에만 처할 수도 있다.
⑦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민은 양 체약국의 관할 당국이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될 지방법규, 경찰법규 그리고 기타의 모든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제5관

① 조선 내에서 무역을 위해 개방된 모든 항구와 지역에서 러시아 인민은 본 조약에서 금지하는 품목이 아닌 각종 상품의 관세를 본 조약에 첨부된 관세표에 의거하여 지불한 뒤,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지닌다. 또한 러시아 인민은 모든 외국의 항구 또는 조선의 모든 개항장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조선국 인민 또는 타국 인민에게 그것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이나 타국 인민들이 그렇게 통관한 상품을 구입하여 다른 국가의 개항장 또는 조선의 개항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 러시아 인민은 조선 당국 또는 다른 이들로부터 하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인민 또는 다른 국가의 인민들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고,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의 항구로부터 수입되어 관세를 완납한 물품의 화주와 구매자는 물품의 수입일로부터 조선력(朝鮮曆)으로 13개월 이내에 그 물품을 여타 다른 외국의 항구로 다시 반출할 경우 이미 지불한 관세의 환급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단, 이 경우 해당 상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화주와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조선의 세관은 위의 관세환급증명서에 의거하여 관세를 환불해 주어야한다. 또는 요청에 따라 대외무역을 위해 개방된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관세를 완납한 증명서로 사용될 수도 있다.
③ 조선국 상품이 조선의 개항장 중 한곳에서 다른 개항장으로 운송될 경우, 이미 납부된 수출관세는 해당 상품이 예정된 항구에 입항했다는 세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또는 중도파선(中途破船)에 따른 해당 상품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물을 제출할 경우 적화(積貨) 항에서 환급해 준다.
④ 러시아 인민이 조선으로 수입한 상품은 이미 관세표에 따라 관세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무관세로 조선의 다른 개항장으로 운송될 수 있으며, 조선의 내륙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추가 관세나 소비세 그리고 통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동일하게 조선의 수출용 생산품을 모든 개항장으로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산지에서 혹은 조선의 어떤 지역으로부터 개항장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이들 생산품을 상대로 세금, 소비세 또는 통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조선 정부는 상품과 여객을 조선의 비개항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러시아 상선을 임대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⑥ 조선 정부는 조선 국내에서 식량부족이 우려될 경우 조선의 국왕 전하는 조선의 개항장 한 곳 또는 모든 개항장으로부터의 식량 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해당 개항장에 주재하는 러시아 영사에게 식량반출 금지령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민은 그 금지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 금지령이 필요 이상으로 효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⑦ 모든 러시아 상선은 등록된 1톤 당 멕시코 화 30센트의 현지 입항세를 납부한다. 한번 입항세를 지불한 선박은 어떠한 추가 납세 없이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개항장에 입항할 수 있다. 모든 입항세는 조선의 해안, 특히 개항장 입구 근처에 등대와 항해표식 건립, 부표 설치 그리고 정박지의 해저면 준설작업과 기타 정박지 시설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각 개항장에서 하역 또는 선적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하(船荷)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⑧ 통상규칙 및 본 관세표의 부칙은 본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갖추어 실행될 것임을 이 조약으로 규정한다. 양 체약국의 해당 관청은 필요할 경우, 상술한 규칙을 재검토하고 상호 협의에 입각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개정·보충할 수 있다.
 

제6관

만약 러시아 인민이 대외무역을 위해 개방되지 않은 조선의 항구 또는 지역으로 밀수품을 반입했거나 반입을 기도했을 경우, 그 물품의 압수에 더하여 상품가의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조선의 지방 당국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밀수 또는 밀수의 시도와 관련된 모든 러시아 인민을 체포할 수 있다. 조선의 지방 당국은 이런 형태로 구금된 자를 지체 없이 가장 인접한 러시아 영사관으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되, 밀수품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유치된다.
 

제7관

① 러시아 선박이 조선의 해안에서 난파되거나 좌초되었을 경우, 그 지역 관할 당국은 지체 없이 선박과 적재된 물품의 약탈을 방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가장 인접한 러시아 영사관에 사건의 발생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난파된 선원들이 가장 인접한 개항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송수단을 제공한다.
② 난파된 러시아 인민의 구조, 피복 제공, 숙식제공 그리고 이송, 익사자의 수색, 사망자의 매장 그리고 환자 및 불구자의 치료 등을 위해 조선 정부가 지출한 모든 비용은 러시아 정부가 조선 정부에 보상한다.
③ 러시아 정부는 난파된 선박 또는 그 선박에 적재된 물품을 구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조 및 관리 비용은 해당 선박이나 물품에 부과되며, 이를 인도 받으면서 화주나 선주가 지출된 비용을 상환한다.
④ 조선 정부는 난파 장소로 파견된 정부 관리나 지방 경찰 관리의 비용, 난파당한 선원을 호송하는 관리의 여비, 공식적인 교신 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비용은 조선 정부가 부담한다.
⑤ 악천후 또는 예비품, 연료 그리고 식수 등의 부족으로 조선의 개항장이 아닌 지점에 기항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상선은 선박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선장이 지불한다.
 

제8관

① 위대한 양 체약국의 전함은 체약 상대국의 모든 항구에 기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양국 전함은 다양한 물자의 구매 또는 모든 종류의 수리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역이나 항구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와 동일하게 어떠한 종류의 관세나 항구 수수료로 납부하지 않는다.
② 러시아 전함이 조선의 개항장이 아닌 지점을 기항할 경우, 해당 전함의 장교를 비롯한 승조원들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내륙을 왕래할 수는 없다.
③ 러시아 함대는 모든 종류의 필수 예비품을 조선의 개항장에서 하역하여 러시아 정부관원의 감시 하에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예비품에 속하는 물품이 판매될 경우, 구매자는 그에 따르는 관세를 조선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④ 조선 정부는 조선의 해역에서 측도(測圖)와 측량작업에 종사하는 러시아 전함에게 모든 가능한 협력을 제공한다.
 

제9관

①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관헌이나 인민이 교사, 통역, 사환 또는 기타 합법적 업무에 조선국 인민을 고용할 경우 조선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동일하게 조선 당국이나 인민이 합법적 직무를 위해 러시아 인민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② 양 체약국의 인민이 언어, 문학, 법률, 기술 또는 공업 혹은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체약 상대국으로 향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력을 제공한다.
 

제10관

본 조약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전 러시아 황제폐하의 정부, 관원 그리고 인민들은 조선의 국왕 전하께서 특히 수출입 관세와 관련하여 타국 정부, 관원 그리고 인민들에게 허여하셨거나 향후 허여하실 모든 권리, 이익 그리고 특전을 누릴 것임을 이 조약으로 규정한다.
 

제11관

본 조약의 발효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양 체약국 중 일방은 1년 전에 상대 체약국에게 미리 고지한 후, 조약 또는 상호 동의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수정을 가하기 위해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에 부가된 관세율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관

① 본 조약은 러시아어와 한문으로 작성되며, 양 조약 원문의 내용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조항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러시아어 원문에 따름을 본 조약으로 결정한다.
② 러시아 당국이 조선 당국에 발송하는 모든 공식적인 통보는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단 초기에는 한문 번역본을 동봉한다.
 

제13관

본 조약은 전 러시아의 군주이신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 전하께서 서명하고 조인(調印)하심으로써 비준되며, 비준서 교환은 조인일로부터 만 1년 또는 상황이 허락할 경우 그 이전에 한양(서울)에서 이루어진다.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약의 모든 내용을 공표하며, 비준의 교환일로부터 조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양 체약국의 전권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조인함으로써 본 조약을 확인한다.
본 조약은 서기 일천 팔백 팔십 사년 유월 이십 오일자 여름, 조선력으로는 사백 구십 삼년주 002
각주 002)
조선력은 조선개국을 시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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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윤 오월 십오일 또는 중국력으로 광서 10년의 한양(서울)에서 3부 작성되었다.
 
(서명) 카를 베베르
조인 장소
 
(서명) 김병시
조인 장소

  • 각주 001)
    러시아 구력. 음력으로는 무오년 윤 5월 15일. 바로가기
  • 각주 002)
    조선력은 조선개국을 시점으로 삼고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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