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무대신이 황제에게 행한 상주보고서
1901년 12월 1일.
고귀하신 황제 폐하의 윤허를 실행하며, 저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급사(急使)를 통해 이토 후작에게 즉시 서신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약 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어제 늦은 저녁 늦게 해양대신 서리로부터 접수한 소견서를 폐하의 어람에 바치는 것이 성스러운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소견서를 직접 검토한 결과 협약 안에 반대하는 해양부 결론의 대부분은 일본이 성립된 조건을 즉시 위반할 수도 있으며, 그 조건을 배타적으로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입견을 지닌 상태에서는 그 어느 열강과도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제시된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정말로 협약을 위반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국제적 관례에 기초하여 본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되며, 한국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러시아는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 러시아가 확보하게 됩니다.
도쿄 정부는 러시아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려고 러시아와의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에서 우발적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결정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견하기에 협약 안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양보가 광범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협약은 러시아가 지닌 행동의 자유를 향후에도 전혀 구속하지 않는, 편리한 일시적인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상은 해양부가 제출한 협약 안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이제는 본 협약안의 각 조항별로 해군부가 언급한 사적인 의견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한국의 독립에 대한 상호 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여타 열강들의 침해로부터의 독립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한국으로의 군대 파병을 일본에게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