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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러시아 극동 경계 지역으로의 황인종 유입에 대응한 투쟁 문제에 대하여

К вопросу о борьбе с наплывом желтойцих в русские преде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바스케비치
  • 번역·감수
    김종헌, 엄순천,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10년 4월 24일(1910년 4월 2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91,оп.768,д.11,лл.62-67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경제/사회/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경제정책/기업/고용·실업/외국인/이민
  • 주제어
    황인종의 러시아 이주, 노동조합, 러시아인의 극동 이주, 농업, 공업, 광업
  • 색인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합중국, 황인종, 극동, 노동자, 노동조합, 프리아무르, 캄차트카, 극동이주위원회, 농업, 금광, 철광산, 경제, 재정, 공업, 무역, 자원, 사할린, 대만, 이주민, 바스케비치
  • 형태사항
    11  , 타이핑  , 러시아어 
서울 № 26.
1910년 4월 24일.
 
극동에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이익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가장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 수요가 절박한 상태입니다.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등 우리 이웃국가 국민들은 주저함 없이 이런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광범위하게 공식화된 이주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타의에 의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러시아 주민들은 현 시점까지도 우리나라의 극동 영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생활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프리아무르에서는 사립이나 관립 등 다양한 종류의 축조물들이 황인종들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노동 분야 역시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분야에 정착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토지 경작법을 지니고 있어서, 이주한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토지 경작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와 개인이 이들에게 지출하는 러시아 화폐가 수백만 루블에 달합니다. 이 돈은 우리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이웃국가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는 프리아무르 주민과 정부 기관의 수입에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문화생활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변경 지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고수준의 총체적 국가이익에도 그 만큼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영토 중에서 천연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자신의 것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극동 지역으로의 황인종 유입에 대응하는 투쟁의 문제는 제1순위의 국가적 중요사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본에는 풍부한 금광이나 철광 생산지가 없으며, 생선도 부족합니다. 특히 생선은 일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이자, 최고의 경작지용 비료입니다. 그들의 경작지는 소규모여서 강력한 비료가 있어야만 경작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일본인들은 자연의 축복이 풍부한 프리아무르와 캄차트카(Камчатка)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거의 동시에 획득하여 일본인들을 행복하게 만든 최근의 승리들이 이런 관점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을 위해’라는 그들의 구호는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의 지배’라는 새로운 호소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위정자들은 철, 금, 식료품 등과 같은 중요한 자연의 축복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결핍이 의도적으로 군국주의 이념을 주입받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더 원하고 있는 조국의 무한하고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는 어린이들 중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무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야 유용한 시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프리아무르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의 수는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에 비해 확연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극동에 위치한 우리나라 국경 지역으로의 황인종 유입과 투쟁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면 일본인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는 1911년에 해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으로의 일본인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의회에는 일본 내의 토지 부동산을 외국인이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입법안이 거의 타의에 의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유럽인들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도까지만 유럽인들과 가까워지며, 배타적이라 할 수 있는 일정한 실리적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만 외국인들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힘든 양보의 방법, 즉 다름 아닌 토지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외국인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일본인들은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향후에도 존재 가능한 모든 제한들을 폐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합병주 001
각주 001)
여기서는 본문에 따라 ‘합병(присоединени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닫기
되기 직전의 지위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려 들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을 그렇게 대했던 예가 있으며, 실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이익 옹호에 지체 없이 나서서, 일본의 해운업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한국 해운업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도 그런 예에 따라, 극동의 러시아 항구를 기항하는 한국 선박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둘러 일본인들에게 호응으로 답하며, 우리의 이웃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금 공표된 규칙을 서둘러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조치를 타당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인쇄매체들은 한국인들의 권리 제한을 폐지할 수 있었던 자국 정부의 단호한 활동만을 강조했을 뿐, 러시아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평화 애호적이고 우호적 호의를 한 번 더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조약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의 신민들로부터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구속하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며, 매번 일본으로부터의 항의를 동반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구속 대책이 오직 중국인들하고만 관련이 있을 경우,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이 우리를 향한 적의와 불신을 갖게 되도록, 그런 사례를 이용할 것입니다. 프리아무르 지방 당국이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립한 부분적 대책, 즉 공공 기관에 필요한 노동에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주민들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수립했을 당시, 일본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식의 행동을 종종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사안들이 우리나라로 황인종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 극동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민과 조국 러시아의 배타적 이익을 수반하는 문화적 생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급진적 대책을 탐구해야 하는 정부의 권력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미합중국은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중국인의 이주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인 노동자들의 입경을 금지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적용 중인 조약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 조약들에 의하여 다른 열강의 신민들과 동등한 권리가 중국인들에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예에 따라, 러시아 극동 경계를 왕래하는 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여 황인종의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 역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위와 같은 식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 식민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주자들의 장래 수입을 대가로 삼아, 그들이 새로운 세계로 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그곳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비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이 이주한 국가의 지방 당국이 일본인의 정착에 대응하는 금전적인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정부의 억압적 방법 하나만으로는 황인종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힘들며, 따라서 사회의 활발한 참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사회가 황인종과의 투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다음에야 미국으로의 황인종 유입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이민 회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경비를 기꺼이 자신이 부담하고, 노동자들의 장래 수입을 이용하여 이익을 붙여 지출된 경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국경지역으로의 유입 시 일정한 액수를 제시하거나, 더 높은 여권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황인종 유입과 투쟁하는 것은 완전한 성공적 방법이 아니며, 그들의 계속된 유입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대책은 우리의 극동 변경지역으로 일거리를 찾아오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노동자 집단을 어느 정도 흥분시킬 수도 있으며, 그들 정부도 그만큼 흥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인종 유입에 대응한 투쟁 대책에 관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이주가 성공한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 덕분에 그들이 우리나라의 변경 지역에 그렇게 공고하게 정착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 주민들에게 그렇게 과중한 경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황인종들 간에 존재하면서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 조합들의 공고한 조직, 그들의 근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검소한 생활조건 등을 깊이 고려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엄격한 규율을 갖춘 다양한 노동조합 조직은 우리의 극동지역에 있는 일본인들 사이에 특히 강력하게 이식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 분야에는 선발된 각 집단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합의 회원이 되고,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날카롭게 감시합니다. 임금과 다수의 일본 식료품이나 제품에 대한 가격도 이 조합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런 가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만약 달갑지 않은 경쟁자를 쫓아낼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극히 소액의 월불입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소규모의 노동 분야가 주로 일본인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가와 일본인들과의 투쟁 조건이 때때로 러시아 인민의 능력을 넘어서는지를 이해하는데는 이런 전반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저는 이 문제를 적기에 특별히 고찰할 수 있었던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1905년 ‘재정, 공업 그리고 무역 보고서’ № 39에 “프리아무르 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생활상태 연구에 관한 자료”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 사이에도 위에 못지않게 엄격한 조합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투쟁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려하여, 우리의 극동 변경 지역으로 황인종이 유입하는 것에 대응한 투쟁이 성공하려면, 많은 점에서 러시아 주민 또한 자신의 대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투쟁 수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제지라는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모든 러시아 인민의 우호적인 공동 투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주민, 특히 극동 경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사이에는 우리의 개인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최근 러시아가 감당했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특히 귀중한 지역이자 우리 영토의 가장 풍요로운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황인종과의 투쟁을 위해 반드시 단결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주입되어야만 합니다.
지방행정장관주 002
각주 002)
‘Земский Начальник.’ 군수에 상당하는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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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교사 같은 정부 요원들 이외에도 전문적인 준 공식적인 출판기관과 대중적인 현대어로 작성되어 위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렴한 소규모의 팸플릿 역시 이런 인식의 안내자가 되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해야 하며, 군사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발전 분야에서도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심각한 대항자로 보아야만 합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들이 재차 무기를 손에 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만 하는 대상은 아시아 대륙에서의 절대 지배에 대한 희망을 오래전에 포기한 바로 중국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바로 현재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일본인들입니다. 러시아 인민은 이것을 알아야만 하며, 이미 바이칼(Байкал)에 이르는 지역까지의 우리 영토를 포위하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주 003
각주 003)
욱일(旭日)을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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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들의 새로운 침입을 가슴으로 막아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황인종과의 투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그들이 지닌 고유의 무기, 즉 다름 아니라 그들처럼 러시아 주민의 단결 그리고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의 변경이 지닌 자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을 대응시켜야만 완전히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건강하고 음주하지 않으며 근면한 성격을 지닌 이들을 가능하면 다수 극동으로 이주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노동력 과잉을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의 중심지역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연해주의 다양한 지역에 각각 위치한 해당 위원회들이 중요한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활동적인 정부 요원, 실업계 대표 그리고 가능하다면 노동자 대표들이 이런 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자신의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극동 이주 위원회(Коамтета по заслелен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측으로부터 전반적인 지령을 받으며, 수석이주청(Главное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극동으로의 이주민 파송에 대한 일정 전권을 부여 받은 지역 위원회는 음주하지 않으며 근면한 젊은이들만이 극동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감시해야만 합니다. 극동으로의 이주신청서에는 극동 이주를 원하는 이의 일하는 모습을 일 년 이상 지켜 본 촌장이나 고용주들이 해당자의 품성을 보증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오직 이런 인물들에게만 최대한 유리한 교통비용뿐만 아니라 용이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능한 한 광범위한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대출의 규모는 채권자의 노동능력과 자신의 의무에 대한 정직한 태도에 따라 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은행 업무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임을 받는 전문적인 은행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가 지방행정장관이나 농민 담당관(Крестьянский начальник) 등과 같은 지방 행정 조직에게 특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영상점의 수입 징세원은 상당한 수준에서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수령 절차와 대출금의 국고 불입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면하고 음주하지 않는 이주민들에게 보다 유복한 자신의 삶을 쟁취하려는 목적에서 극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러시아의 사업과 함께 각 개인의 이익을 극동에서 창출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하와이 또는 연해주로 입국하기 이전에 일본인들은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경청해야만 합니다. 대만의 무더운 햇빛아래서 일하면서 혹은 사할린의 쌀쌀한 연안에서 그물을 치면서 일본인은 자신의 생활 자금을 버는 동시에 자기 모국을 위한 이익의 안내자이며, 모국의 경제적 발전 및 그 경제적 발전과 함께 모국이 위대해지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주민이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발언에도 귀머거리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을 쟁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의 황인종 유입과 투쟁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주민이 우리나라 극동의 경계 지역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야 우리는 투쟁의 승리가 보장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유리한 결과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스케비치(П. Васкевич)
 
1910년 4월 22일, 서울.
한국주재 러시아제국 총영사관.

  • 각주 001)
    여기서는 본문에 따라 ‘합병(присоединени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Земский Начальник.’ 군수에 상당하는 직급. 바로가기
  • 각주 003)
    욱일(旭日)을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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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경계 지역으로의 황인종 유입에 대응한 투쟁 문제에 대하여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