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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4등관 파블로프 보고서

Донесение Стат. Сов. Павлова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파블로프
  • 번역·감수
    홍웅호, 박재만,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99년 3월 3일(1899년 3월 3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86,лл.78-80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경제/교통
  • 세부분류
    외교정책/이권/철도
  • 주제어
    한반도 철도 부설, 서울-제물포간 철도
  • 색인어
    철도, 철도 부설, 일본 신디케이트, 브라운, 모스크바협약, 파블로프, 가토
  • 형태사항
    5  , 필사본  , 러시아어 
수신 : 1899년 № 358
 
발신 : 1899년 3월 3일
서울
№ 3.
 
올해 1월 25일 보고서에서 저는 각하께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새로운 외채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전 1895년 외채의 최종 상환을 분할지불로 이행할 것을 받아들이는데 일본과 합의하라는 설득을 행한 시도들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된 모든 술책에 따라 교섭을 진행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이곳 일본 공사 가토(Като)주 001
각주 001)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1897. 02. 23 변리공사, 1898. 11. 29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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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가 3월 2일에 비밀 전문으로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한 신디케이트에게서 1백만 엔의 주식을 매입해서 서울-제물포 간 철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1895년의 외채 상환에 배정된 액수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부에 현금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채의 상환기간을 몇 년 연장하는 것을 일본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채권자 상태를 가능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달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정부가 미국의 이권소유자들로부터 정치적인 성공효과를 노려 추진하였으나 재정적 관점에서 보아 일본 정부가 그 손실을 지금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재매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라도 한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권 인도와 이미 건설 작업에 지출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상기의 철로 소유권자인 제임스 모스에게 일본정부는 새로 설립된 일본 신디케이트에게 175만 엔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바로서의 이미 이루어진 사업의 총 가치는 철도를 일본 신디케이트에 인도할 때 양도된 기존 구입 자재의 총 가치를 합쳐도 위에서 언급한 비용과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5십만 엔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적당하게 계산하더라도 새로운 철로 소유자들은 철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업에 최소한 2백만 엔 이상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이 사업은 거대한 손실만을 약속해 줄 뿐입니다. 즉 그 상업적 이익을 계산해 보았을 때 처음 계산을 해 보아도 총계로 미국 금화 1백만 달러가 들어가고, 그 때문에 모스의 신디케이트가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그것을 처음에는 러시아 정부에, 그 다음에는 일본에 넘겨주려는 생각에 골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월 2일자 비밀 전문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한국 고관들은 이 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라는 일본의 제의에 대해 분명한 흥미와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 상황은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운 고관들의 수중에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일부는 황제의 동의와 재가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소한 초기에는 한국해관 고문으로서 브라운(Браун)이 상기의 책략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리라는 것은 더욱 개연성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일본 제안이 담고 있는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단지 한국 고관들의 그와 같은 분별없는 거래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지지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일본 대표자[공사]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브라운의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 공사는 최근에 그의 활동과 그의 영향력에 대해 완전히 비공감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 까닭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꾸미고 있는 갖가지 음흉한 재정적, 상업적 작업의 실현을 그의 활동과 영향력이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곳 외부대신과 사적인 만남에서, 미래의 서울-제물포 간 철로를 1백만 엔의 주식으로 한국정부가 매수할 것에 관해 일본 신디케이트와 진행되는 교섭에 관해 외부대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히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 여겼습니다. 이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일본 공사 가토가 저를 찾아와서는 조만간에 서울-제물포간 철로 부설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철도를 매입한 일본 신디케이트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자본―그것을 얻는데 커다란 곤란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그것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가토는 위에서 말한 정보, 즉 한국 정부를 이 사업에 물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895년의 채무 상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에 일본 측에서 동의해 줄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동시에 가토는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한국 간의 이런 거래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지 자기에게 비밀리에 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명확한 지시도 받은바 없으며, 따라서 러시아 제국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에 관해 발설할 수 없다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서울에 주재하는 자신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의 책략과 관련해 한국과의 회담에 나서기에 앞서 어쩌면 일본 정부가 우리와 이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의논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하기를, 서울-제물포간 철도와 같은, 가토 자신이 인정한 바 바와 같이, 무조건하고 손해가 나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끌어들인다는 것은 1896년 모스크바 의정서 제 1항과 결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이런 작업은 조선의 재정적 곤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중시키므로―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러시아]제국 정부가 1895년 차관 상환을 몇 달 연장하는 것을 이 의정서의 동일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정적 계약은 본질상 한국이 일본 정부에게서 직접 새로운 차관을 체결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것은 결코 즉각적인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시간 내내 전체적으로 당황해 하던 가토는 어쨌든 이 일은 아직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 그가 한국 정부와 진행한 교섭은 아직까지 예비 단계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 교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제게 서둘러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 각주 001)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1897. 02. 23 변리공사, 1898. 11. 29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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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관 파블로프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