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관 시페이예르의 전문
Заметка о железных дорогах Кореи г-на von Mollendorff
1898년 1월 8일
서울
№ 2.
지난해 12월 22일과 올해 1월 7일의 제 비밀 전문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각하께서 비밀전문을 통해 저에게 통보해 지시하신 훈령을 이행하기 위해 저는 그때 [한국] 황제께 철도이권 양여를 중시하라시는 칙령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것과 폐하에게 지니는 그 모든 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황제폐하는 전적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제 논거의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의미를 지닌 필요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책임 부서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지체 없이 요구하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황제 폐하 모친의 사망주 002으로 모든 일들은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황제께서 고안한 계획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령은 올해 1월 7일에야 겨우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문서의 번역문을 각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광산 채굴권과 관련된 항목이 법령에 추가된 것은 황제 본인의 의지에 의해 취해졌으며, 저는 이러한 추가에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제물포 철로를 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2일자 저의 전문에 대한 각하의 답신을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제 스스로 숙지하고 이 문제에 관해 모스(Джемс Морс)주 003의 대리인과 차후의 모든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