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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А. 파블로프의 보고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А. 파블로프
  • 수신자
    В.Н. 람즈도르프
  • 발송일
    1901년 5월 26일(1901년 5월 26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лл.66-73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차관
  • 주제어
    운남 신디케이트, 이권 협정, 5백만 엔 차관
  • 색인어
    광산 채굴권, 람즈도르프, 러-청 은행, 셀레리에르, 5백만 엔 차관, 운남 신디케이트, 5백만 엔, 이용익, 카잘리스, 케르베르크, 파블로프, 플랑시, 하야시
  • 형태사항
    14  , 필사본  , 러시아어 
1901년 8월 2일 №784를 부여함
 
№9
서울, 1901년 5월 26일
 
В.Н. 람즈도르프 백작 각하께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백작 각하
 
지난 4월 13일 도쿄에서 보내드린 비밀전문에서 제가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대한제국 정부와 프랑스 회사 운남 신디케이트 대표인 카잘리스 씨 간에 5백만 엔의 차관계약이 이루어진 사정을 각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계약 소식은 저나 제 모든 동료주 001
번역주 001)
각국 공사 등을 말함
닫기
들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변리공사인 콜랭 드 플랑시는 예외겠지요. 그는 그 전에 막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카잘리스 씨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추진되고 있던 차관 얘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보건대, 파리에 체류할 당시에 이미 이곳에서 있을 교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운남 신디케이트 대표와 내장원경 서리 이용익 간에 이미 2주일가량 비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대규모 차관계약이 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소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외국 기업가들에게 이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근거로 한국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이권을 운남 신디케이트에게 허여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에 이 신디케이트의 또 다른 대표인 셀레리에르(Cellerier)씨-그는 각하가 그와 게슬레르 백작에게 써주신, 북경주재 러시아공사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저에게 보여 주었습니다-와 함께 처음 서울에 온 카잘리스 씨는 지난 여름 내내 이곳에서 그 같은 이권을 얻으려고 애썼지만, 그가 신디케이트 명의로 대한제국 정부의 여러 고관에게 아주 많은 물질적 포상을 베풀었으면서도 아무런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가을이 되면 프랑스로 귀국해야 했던 것입니다. 카잘리스 씨는 두 번째로 도착한 거의 직후에 저를 방문하여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즉 그가 파리에 체류할 때 확신한 바로는 그가 먼젓번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잠시 콜랭 드 플랑시를 대리하고 있던 프랑스 공사비서가 그의 이해관계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지금은 프랑스 정부의 폭넓은 지지를 확신하므로 이 계획이 성사되리라는 데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잘리스 씨도 일반적인 광산 채굴권을 얻는 것 말고 다른 일이 운남 신디케이트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비록 덜 분명하기는 했어도 제 프랑스 동료주 002
번역주 002)
콜랭 드 플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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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의미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편 앞서 말한 고관 이용익과, 이 문제에 관여한 꽤나 많은 한국인들이 바로 저에게 비밀로 하려고 특히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 까닭은 대한제국의 대외차관 협정문제에 대한 [러시아]제국 정부의 원칙적 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개입하여 〈우호적이지만 교화적(敎化的)인 충고〉로써 이 계약의 실현을 사전에 막아버릴까 우려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매우 은밀한 소식통을 통해 아주 우연히 카잘리스 씨와 대한제국 정부 간에 이루어진 교섭의 실제 성격을 알고 나서 저는 즉시 프랑스 동료주 003
번역주 003)
콜랭 드 플랑시
닫기
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소 당황하기는 했지만 지체하지 않고 제가 들은 소식이 맞다고 확인을 해주고 나서 제가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놀라운 척 했습니다. 카잘리스 씨의 말을 근거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신디케이트 대표를 통해 교섭의 진행과정 전체를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콜랭 드 플랑시 씨는 밝히기를,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 협상에 결단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의 세부사항은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아는 것은 다만 대한제국에서 이득이 생기는 특정 부문을 신디케이트의 몫으로 배당하는 어떤 보장도 신디케이트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차관계약이 대한제국 정부의 신뢰를 얻고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프랑스 변리공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저의 공감을 얻으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디케이트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특히 영국 자본 말고도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 자본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신디케이트 설립자들은 이번 차관을 실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러-청은행이 활발한 역할을 할 것을 강하게 기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랭 드 플랑시 씨의 말에 따르면 운남 신디케이트는 심지어 그 미래 사업의 성패를 서울 혹은 제물포에 러-청은행 지부가 개설되는가 여하에 걸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 프랑스 동료는 제가 일본에 가는 길에 요코하마의 러-청은행 지부 책임자와 협상을 해서 러-청은행과 대한제국의 운남 신디케이트 대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수는 없는지 저에게 부탁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콜랭 드 플랑시 씨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즉 대한제국의 대외차관 체결 문제 및 이와 같은 거래들에 러-청은행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제국 정부의 견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러-청은행이 어떻게든 이번 거래의 성사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데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으며, 어느 경우든 그에 대해 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 쪽에서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일본 공사 하야시 씨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사태 전반을 알고서는 극도로 흥분하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처음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서 그가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차관문제는 대한제국 정부가 이미 맺는 쪽으로 최종결정을 내렸고, 이 일의 진행은 러시아 제국 정부의 동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과 지도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저는 카잘리스 씨와 대한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은 교섭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뜻밖에 알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공감하지 않는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야시 씨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동료는 제가 보기에 자신의 견해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 것 같았으며, 저의 설득에 대해 완전히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밖의 몇 가지 다른 사실들과 연관하여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운남 신디케이트 대표, 그리고 어쩌면 프랑스 공사관이 대한제국 정부 및 이 문제에 관여한 한국인들에게 마치 신디케이트가 러시아 제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을 얻고 있는 듯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했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고서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이용익을 만나 제 생각을 밝히고, 차관에 대한 이전의 계획안에 대해 제가 대한제국의 여러 고관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경고와 논거들을 거듭 얘기하고,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대한 연기시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익은 제 말을 황제께 즉시 전달하겠으며 아주 명확하게 저를 확신시키기를, 신디케이트와 관련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결코 어떤 계약도 맺은 바가 없으며 어떤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도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7등관 케르베르크에게 제가 없는 동안 이 문제의 진전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주시하고 모든 변화를 전보로 제게 알리도록 맡겼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거의 직후에 저는 카잘리스 씨 본인에게서 입수한 정확한 자료-이 자료는 지난 4월 13일 비밀전문으로 각하께 짤막하게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를 받았습니다. 결국 프랑스 변리공사뿐 아니라 이용익 고관이 제게 말한 확언과는 반대로, 비록 사전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 계약서에는 이미 지난 4월 3일(16일) 신디케이트 대표와 이 문제에 관여한 대한제국 정부의 몇몇 관리가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관 및 대한제국 외부의 인장으로 확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각하께서 여기에 첨부한 상기 계약서의 사본에서 보시다시피, 카잘리스 씨는 운남 신디케이트의 대표로서 대한제국 정부에 25년 동안 연이자 5%로 분납 상환하는 조건으로 5백만 엔 혹은 정확한 액수로 4백5십만 엔(금액의 10%는 중계료로 은행가에게 배당하므로)을 빌려줄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 자체는 금괴와 은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카잘리스 씨가 입수하여 제물포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서에서는 상기 금괴를 대한제국 정부에 이관해야 할 기한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질상 이 때문에 신디케이트가 하기로 한 의무사항의 모든 의미가 파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디케이트는 명백하게도 의무사항의 이행을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결국 그것을 회피할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의 4조도 대단히 독창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정을 승인하고 인장으로 그것을 확정한 대한제국 외부 뿐 아니라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관은 한국 해관이 서울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별도의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카잘리스 씨와 대한제국의 몇몇 고관들이 4월 3일(16일) 맺은 협정은 중요한 재무계약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문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귀환한 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프랑스 변리공사의 말을 듣고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카잘리스 씨는 운남 신디케이트가 상기한 사전 협정을 승인하고 거기에 맺은 조건으로 차관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 결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동료가 보낸 몇 가지 암시로 심지어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경우 운남 신디케이트가 맺은 계약이 이전에 계획안으로 나왔던 차관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대한제국 대신과 몇몇 외국 공사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황제가 제안 받은 대부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신디케이트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그런 후에는 신디케이트가 대한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비난하면서 유리한 이권의 형태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콜랭 드 플랑시 씨가 생각하듯이, 극단적인 경우에 카잘리스 씨는 신디케이트의 경비로 그가 지출한 비공식적인 사전 비용의 배상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비교적 적은 규모의 금전적 보상을 얻는 것으로 기꺼이 만족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관안에 대해 주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던 바와 같이, 일본, 영국,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미국 공사였으며, 대한제국 고관들 중 계약을 체결할 때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씨나 거빈스 씨 그 어느 쪽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제국 정부에 공식적인 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 [이하 원문서 두 쪽(л.72об.와 л.73) 누락됨]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는 이즈음에 프랑스로 떠났으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가 떠나면서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즉, 신디케이트는 2년 동안 자신이 제안한 4백 5십만 엔의 돈을 비치해 놓을 것이며 이 시기 동안 대한제국 정부는 신디케이트에게 상응하는 추가이자만 지불하고 이 대부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디케이트에 다른 본질적 배상을 하고 이 차관을 결국 포기하거나 하는 선택을 대한제국 정부에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깊은 존경과 충성을 다하여,
 
각하의 충복
А. 파블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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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파블로프의 보고문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