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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육로통상장정의 세부 항목에 관한 설명

Объясн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которых пунктов Конвенции о пограничных сношениях с Корею
  • 구분
    보고서
  • 발송일
    1888년 (1888년 미상)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2,лл.131­134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경제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경제정책
  • 주제어
    육로통상장정
  • 색인어
    경흥, 사벨로프카, 관찰사 조, 마튜닌, 남우수리, 가축세, 그루셉스키
  • 형태사항
    8  , 필사본  , 러시아어 
№3653/1888에 대한 부언.
 
1888년 №48에 대한 첨부문.
서울.
 
조선과 국경 왕래 협정의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Ⅰ항, §1. 경흥(Кёнг-хонг)의 무역 개시에 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초라한 흙벽 오두막집이 대부분인데 최근 사벨로프카(Савеловка)주 001
번역주 001)
러시아와 조선 국경 인근의 도시인 추카노프카를 가리키는 듯하다. 사벨로프카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 나로-포민스키 지역 한 시골 마을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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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벨로프카는 아직 우리 영토였습니다. 이즈음 저는 관찰사에게 구두와 필서로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경흥이라는 도시명은 옛 도시나 우리 국경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홍 군의 특정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Ⅱ항, §1. 목장 인근 지역의 이용에 합의하면서 관찰사 조는 합당한 이용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금년 5월 20일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아시아국 국장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장을 감시하여 가축들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어느 정도 예방해준다면 두당 일정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통보 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현 러시아 정부와 목장 인근 지역과 목장 이용 조건들에 대해 협정을 해야 합니다.” 관찰사는 동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찰사는 러시아 공민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물품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짐 싣는 가축들에 대한 면세에 동의했습니다.
Ⅱ항, §5. 협정안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협정 체결 이전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러시아 공민의 자격을 획득하며 다른 러시아 공민들과 똑같이 조선과 러시아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곳 정부는 본 규정의 근본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공민들을 공식적으로 잃게 되는 이 조항을 규정 속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1887년 6월 5일자 №65 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우리는 상품판매가의 7%를 세금으로 조건부 징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관찰사와 저는 협정에 임박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저는 세금에 관한 공식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한편 그는 저에게 1884년 이전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러시아 공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경 정부 명령서 복사본을 송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을 위해 8일 국왕을 알현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6일자 공식 통보문에서 상술한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세금에 관한 통보문의 복사본을 송부할 때 원본은 8일날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 전에 이주민에 관한 정부의 명령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문서의 내용에 동의했고 명령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 문서의 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민의 자격을 획득한 조선인들은 언젠가는 조선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조선 공민으로 귀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8일 오전 공사관의 공무집행 서기관 Г. 그루셉스키를 관청(Ямынь)주 002
번역주 002)
Ямынь은 1949년 이전 중국의 특정한 관청명인데 러시아문학에서는 1949년 이전 중국의 모든 관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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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관찰사에게 명령서의 마지막 구절을 완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이 날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제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이 구절을 수정하는데 동의하면서 협정 체결을 연기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왕에게 보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저는 관찰사와 모든 협판들이 모여 있는 부처로 갔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세금과 이주민 관련 문서들을 교환한 뒤 협정 체결 시간을 연기했습니다.
판매용 가축세 면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들은 저와 제국 외무장관의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우수리 지역 국경위원회 전권위원 마튜닌씨의 제안에 따라 Ⅷ항 §2에 우리의 공식 통보문을 조선 정부에게 전달할 때 중국어와 조선어 번역본을 첨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번역주 001)
    러시아와 조선 국경 인근의 도시인 추카노프카를 가리키는 듯하다. 사벨로프카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 나로-포민스키 지역 한 시골 마을의 명칭이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2)
    Ямынь은 1949년 이전 중국의 특정한 관청명인데 러시아문학에서는 1949년 이전 중국의 모든 관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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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통상장정의 세부 항목에 관한 설명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