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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만주의 총 전권위원에게 보내는 훈령 안

1. 총 전권위원은 극동 총독이 선출하며, [2단어 판독불가]에 있어 그의 휘하에 놓인다. 총 전권위원은 [2단어 판독불가]에 임명이 되고, 군 관청 관련 황명에 의해 사임된다.
2. 질병, 사망 또는 휴가에 대비해 그의 직책은 총 전권위원의 [3단어 판독불가]한다. 그는 특별 적용된 정원 규정에 따라 조직된 행정실을 관리한다.
3. 만주의 세 지방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이 훈령과 서면으로 된 교시, 그리고 극동 총독이 총 전권위원에게 내린 지시에 근거해 오로지 총 전권위원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총 전권위원은 이 사건들의 성공적인 경과에 대한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만주에 있는 우리의 전체 행정 관리들과 기관, 그것들을 경비하는 부대의 직속 상관이다.
4. 총 전권위원은 만주에서 우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장 폭넓게 보장하고 이권들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는 청국 관리들, 그들의 임명 그리고 국가 통치에 대해 완전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지방에 대한 지불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그것이 지출되는 것을 예의주시한다. 또, 청국 인민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존중과 박애정신의 [1단어 판독불가]로 행동함으로써 정당하고 인도적인 소송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럽과 러시아 공민 사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국과 러시아 공민 사이에서, 또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 사건들을 그가 관할하고 있는 제 기관들이 올바르게 해결하는지 감독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5. 총 전권위원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제 기관과 관리들에 대해 총독의 권리를 행사한다. 방위 부대에 대해서는 비독립 군단 사령관의 권리를 행사한다.
6. 전권위원들은 총 전권위원이 선출하며 극동 총독의 승인을 받고, 제도에 의해 규정된 황명을 통해 공표된다. 그들의 임무는 제4항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들이 임명된 지방 내로 한정된다.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관리와 기관들에 대한 권리는 총독의 권리에 의해 확정된다. 또, 방위 부대에 대한 권리는 여단 사령관의 권리에 의해 확정된다.
7. 전권위원 보좌관들은 전권위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총 전권위원의 승인을 받고, 제도에 의해 정해진 황명을 통해 공표된다. 그들의 임무는 제4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들이 임명된 구역에 한정된다.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관리와 기관들에 대한 권리는 그 지방 경찰서장의 권리에 의해 규정되며, 방위 부대에 대한 권리는 독립 대대 사령관의 권리에 의해 규정된다.
8. 제4항에 적시된 사건들 가운데 재판 사건을 해결할 때 총 전권위원에게는 북경 주재 우리 공사의 권리가, 전권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에게는 영사의 권리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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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총 전권위원에게 보내는 훈령 안 자료번호 : kifr.d_0002_0050_01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