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Ⅱ. 한국사안에 대한 새로운 협정체결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들

{여순 항 회의에서 지도원칙의 토론}주 008
번역주 008)
{ } 표시된 것은 문서의 난외(欄外) 왼쪽에 적힌 글로 일종의 소제목임. 이하 같음
닫기

한국에서 일본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자제한다는, 최근 몇 년 동안 확립된 한국에서의 러시아 정책의 기본방침에 의거하고, 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음모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신문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분위기에 유의하면서, 1903년 6월 여순 항에서 진행된 회의는 한국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점령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남쪽부분에 한한다 할지라도 일본에 의한 이 나라의 점령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의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 일본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 우리는 그와 같은 결정적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제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언급한 바와 같은 행위를 가능한 한 방지하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회의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한국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즉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러시아는 현존하는 조약들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어떠한 침략적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이전처럼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이라고 일본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이권사업에 근거하여 행하는 한국의 압록강변에서의 러시아 삼림산업조합(Лесопромышлен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의 활동을 군사-정치적 성격의 기업으로 보려는 일본의 모든 구실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회의는 현직 장교들이 이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예비역 장교들이나 공직에 있지 않은 인물들에게 삼림사업을 인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압록강 어귀에 외국무역을 위한 항구개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강청(强請)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이런 강청이 성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북경의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러한 항구 개방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에] 굴복한 것으로 중국에 의해 해석될 것이며, 우리 적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며, 만주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소식을 서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압록강 항구개방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 의해 취해질지도 모르는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가 전쟁이라는 위험까지 동반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서울의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에게, 압록강에서의 항구개방은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고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 정부는 스스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경고를 다시 확인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측에서 취하는 조치들에 대응하여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1903년 8월 1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되었던 각료회의는 위에 적시한 여순 항 회의에서의 결론에 찬성하였고, 이 결론은 제때에 한국과 일본에 있는 공사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협상시작 전의 분위기}

이와 같이 한국 사안이 일본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구실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더욱이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공사는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요에 대해 보고하면서, 일본과의 파열음을 가져오는 것은 만주문제 부문에서가 아니라 한국문제 부문에서 보다 큰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언했습니다.
로젠 남작은 1903년 6월 13일자의 전문에서, 한국 사안에 대해 일본과 합의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단지 러시아가 만주와 관련한 최종결정주 009
번역주 009)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한 후 1902년 3월 26일 중국과의 협약에서 만주점령 기한을 다음 해인 1903년 9월 26일까지로 정했는데, 러시아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점령하는 결정을 의미함. 실제로 러시아는 기한 만료 후에도 만주점령을 계속함
닫기
을 모든 열강들에게 알릴 때에만 가능하고, 바로 그때 이에 대한 결과로 일본은 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만주와 관련한 최종결정을 눈앞에서 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주에서 곤란에 처하게 하여 앞으로의 개척을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때] 일본은 한국 사안에 대해 우리와 타협하려 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주문제 결정 시에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기술하면서 로젠 남작은, 위의 초안계획주 010
번역주 010)
러시아정부의 만주점령을 계속한다는 결정을 말함
닫기
(намеченная программа)을 실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일본과의 무력충돌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риск)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의 결론에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로젠 남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다음에 대해 확고히 확신합니다”, “즉 이러한 위기(риск)는 우리가 보여주는 결단성의 정도 및 우리의 이익을 수중의 군사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준비정도에 반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엄에도 그리고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위협적이고 불규칙하며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전문을 받은 후, 저는 전문내용의 극단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젠 남작에게, 한국에서의 양보를 통해 만주문제 결정에 대한 일본의 불간섭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일본과 협상을 하지 않고 단지 한국을 침략할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인 확신만을 일본에 주고, 만주를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지배한다면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로젠 남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만주문제 결정에 대한 일본의 불간섭과 관련한 사전협상에서 어떠한 양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주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는 수긍할 것이고 한국문제에 기초하여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이러 저러한 형태의 보상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로젠 남작은, 그의 견해로는 한국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어떠한 우리의 확신도 일본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즉 실제로 위기가 닥칠 경우에, 일본에서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군부(военная партия)가 승리하는 경우, 이렇게 될 경우 갑작스러운 최후통첩 통보와 함께 우리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군사행동이 있을 것이고, 십중팔구는 요동으로 진군할 것이랍니다. 또는 온건파가 승리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우리와 공식적인 단절은 하지 않고, 즉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창구는 열어놓고서 이러저러한 구실 하에 한국에 일본군을 상륙시킬 것이랍니다.
 

{협상의 시작}

일본정부 행태의 앞으로의 양상은, 로젠 남작이 지적했던 온건파가 일시적으로 승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와의 협상에도 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6월 달에 일본 외무대신은 로젠 남작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7월 16일 이행되었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일본공사에게 외무대신 람즈도르프 백작에게 전달할 구두통고가 위임되었습니다. 이 구두통고는 제국정부에게 일본과 함께 극동에서의 양 제국의 관심사를 양측에게 우호적이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러시아정부가 동의할 경우 일본 외무대신은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에게 일본의 제안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안(案)}

일본과의 우호적인 논의에 대한 황제폐하의 재가가 있자, 미카도주 011
번역주 011)
미카도(御門). 일본천황 또는 황실을 말함
닫기
(Микадо) 정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자신의 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본의 제안을 알려왔습니다.
1. 쌍방은 중국과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며 이 나라들에서 모든 민족들은 상업과 공업에서 동등한 권리가 제공된다는 원칙을 지지해야만 한다.
2.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적 이권(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е интересы)과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철도이권을 상호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일본의 권리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리는, 위에 언급한 이권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본 합의문의 1조에 언급된 내용에 제한된다.
3. 쌍방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그리고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공업과 상업 활동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활동은 본 합의문 1조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추가로 러시아는 동청노선과 산해관(Шанхайгуань)-영구(Инкоу) 노선을 연결하기 위한 만주영토로의 한국철도 건설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쌍방은, 만일 본 합의문의 2조에 기술된 이권보호를 위해서 또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야기시킬 수 있는 폭동이나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으로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만주로 군대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수를 초과하는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완수되는 즉시 그들을 소환해야만 한다.
5, 러시아는 필수적인 군사적 협조를 포함하여 한국의 통치기구 개혁을 위해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6.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이 러시아와 맺은 기존의 모든 합의문은 폐기한다.
기술한 일본의 제안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외무대신 람즈도르프 백작은, 황제폐하께옵서 두 이웃나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새로운 협정체결을 긍정적으로 승인하셨고, 저에게 로젠 남작과의 직접교신을 통하여 일본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고 러시아의 대응제안문(對應提案文) 작성을 지시하셨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대응제안문을 폐하가 재가하실 경우, 합의문 체결을 위한 앞으로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의 일본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안을 검토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익 및 기존의 선언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 제안된 합의문 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언급하고 있다.
2. 한국에서 일본의 모든 이권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주에서 러시아에게 철도이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3. 일본의 안은 자신들의 철도사업을 남만주로 이동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4. 만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러시아의 권한을 극히 필수적인 수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5. 한국에서 어떠한 종류이든 러시아의 활동과 권리를 완전히 배제시켰고, 이와는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의 완전한 지배를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첫 번째 회답제안}

한편으로는 극동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채택한 확고한 기본원칙들, 즉 일본이 만주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자유를 확보하며, 한국영토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위한 전략적 기지건설을 불허하고, 최소한 한국에서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술한 기본원칙들과 병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한해서 한국에서 일본의 권리가 커지는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다음과 같은 안을 회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 쌍방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만 한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적 이권을 인정하고, 상기 조항의 어떠한 위반도 없이 시민(市民)에 대한 통치를 보다 잘 조절하게 할 목적의 조언으로 한국에 도움 주는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공업과 상업활동의 발전과 1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이권의 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4. 러시아의 동의하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완수되는 즉시 그들을 소환해야만 한다.
5. 쌍방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국해안에 취해서는 안 된다.
6. 쌍방은 위도 39도선에서 북쪽에 놓인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간주하며, 협상 양측 중 어느 쪽도 이 영토에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다.
7.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러시아는 이 나라에서 일본의 상업과 공업 분야에서의 정당한 이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이후, 황제 폐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의 우리 공사는 안(案)에 대한 공동논의를 하고자 저를 여순 항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로젠 남작은 만주에서 우리의 활동의 자유를 일본이 인정하게 하기 위한 위에 언급된 요구사항인 안의 7번째 조항이, 상술한 만주사안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독자성의 기본원칙에 모순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 일본은 만주와 만주해안이 일본 이권영역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로젠 남작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안의 내용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그의 반대가 없자, 저는 9월 15일 외무대신을 통하여 폐하께 제출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이때 저는 폐하께, 극동에서 관찰되는 총체적인 정치상황에 근거하는, 로젠 남작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즉 일본과의 협상에서 성공은 단지 우리 공사가 완전한 명료성을 가지고, 러시아는 만주에서 필요할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이권을 무력으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일본정부에게 이해시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기대됩니다.
9월 18일자 전보로 람즈도르프 백작은 저에게, 황제폐하께서 상술한 회답제안 안을 승인하셨으며, 이를 일본정부에 전달하라고 로젠 남작에게 위임하셨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군사조치의 불가피성. 1903년 9월 20일자 폐하께 올리는 공손한 전문}

이와 동시에, 예정된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과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함을 염려하면서, 현재의 일본 분위기로 볼 때 한국북부를 점령하기 위한 일본의 군부대 파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 의견을 황제폐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저의 생각은 전달받은 군무관의 보고에 의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는 일본이 그러한 도발적 행태로 위에 언급된 기도를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의 이권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최후까지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정확히 어디에서 부대상륙이 이루어질 것인가와 그 수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륙이 한 개 여단의 규모일지라도 황해의 한국 서해안에서 이루어 질 경우, 만주와 관동과의 근접성에 유의하면서, 저는 일본의 1896년 모스크바 의정서 위반을 항의하는 것 한 가지로 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의 전달 외에도 한국으로의 앞으로의 어떠한 파병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정부에 경고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물포, 진남포 또는 압록강 어귀에 상륙하는 경우에는, 1. 이어지는 수송선의 상륙을 해상에서 공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저지한다, 2. 즉시 관동지역과 만주에 배치된 군대를 동원하고, 동시에 묵덴주 012
번역주 012)
현재의 심양
닫기
으로 그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며 만주 전역에 전시상태임을 공포한다. 다음의 조치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자바이칼(Забайкаль)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하고, 시베리아 지역과 모스크바 지역 및 카잔 지역(округ)에서 극동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의 군대동원을 준비한다. 프리아무르 지역의 나머지 군대와 관련해서는, 군대동원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주고, 때 이르게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황이 완전히 명료해질 때까지 그들의 동원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삼가 황제폐하께 아뢰며 충심으로 지시를 청하옵니다.
황제폐하께 보내드린 이 전보의 답신으로, 1903년 9월 22일자 다름슈타트(Дармштадт)주 013
번역주 013)
다름슈타트(Darmstadt)는 독일 헤센 주에 위치한 도시임
닫기
로부터의 전보를 통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모든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쿄 정부는 러시아가 중국과 합의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만주점령을 지속하는 것에 반대하여 저항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젠 남작과 작업한 우리의 대응안에 기초하여 일본과의 실질적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남부지역과 심지어는 중부지역까지 침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약화시킬 뿐이다. 물론 일본군에 의한 서울에서 압록강까지의 전 지역 점령은 매우 불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에도 우리는 흥분해서는 안 되고, 이와 반대로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짐은 귀관이 끔찍한 전쟁의 참화 -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러시아에게 특히나 비참한 - 로부터, 러시아를 벗어나게 하려는 짐의 절실한 열망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폐하의 지시를 받들고 이것을 명확한 지침으로 삼으면서, 저는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03년 9월 25일자의 폐하께 올리는 공손한 전문}

“황제폐하께옵서 승인하시었고, 상호간에 유익하며 일본이 자신의 불손한 행태로 인하여 자초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명예로운 출구가 제시되어 있는 협상을 위한 대응안을 일본에 제출했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한국점령에 착수하고, 게다가 한국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집중시킨다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극동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실제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충돌의 구실을 제거하라는 황제폐하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기에 저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확신하는데, 이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은 오로지 확고부동한 결단성을 가지고 제때에 조치를 취할 때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의 극단적 야욕에 찬 기도의 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일본정부는 9월 20일 러시아 공사로부터 러시아의 회답제안을 받은 후, 그들은 즉시 세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로젠 남작은 각료들과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매일 벌어지는 회의에 대해 10월 1일, 6일 및 12일자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10월 11일 각료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고위 공직자가 모두 참여하였으며 회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길어졌답니다.
로젠 남작의 견해로는, 일본인들의 동요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토양에서 우리의 양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커다란 유혹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취한 만주문제에 대한 그토록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는 것과 관련된 커다란 자존심을 버리는데 대한 결정의 어려움’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일본안(案)}

언급된 각료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총회는, 우리의 기본조건인 만주사안에 대한 일본의 불간섭을 거절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 공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무라 남작에게 러시아는 중국과의 오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하였기에 러시아로써는 세 번째 열강주 014
번역주 014)
일본을 의미함. 러시아와 중국 두 열강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닫기
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0월 19일 고무라 남작은 로젠 남작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협상안에는 한국의 독립 및 불가침과 함께, 마찬가지로 또 다시 중국의 독립과 불가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조). 그리고 이 협상안에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권에 대한 일본의 인정을 규정하는 독특한 조항(8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6조는 만주영토에 러시아가 일본의 동의 없이는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게 하는 50 베르스타주 015
번역주 015)
베르스타는 과거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1 베르스타는 1,067m임
닫기
규모의 지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는 만주에 일본 영사사법권과 그곳에 일본인 거주지 설립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본안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이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쌍방은 중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존중한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적 이권과 대한제국 통치기구의 개선을 위해 조언과 도움을 주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상업과 공업활동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러시아는 상기 조항에 언급된 목적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동 또는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5. 일본은 한국의 근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시설도 한국의 해안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쌍방은 한국-만주의 국경에서 각각 양쪽으로 폭 50킬로미터의 중립지대를 설치하고 이 지역으로는 협상 양측 중 어느 한쪽도 상호간의 동의 없이는 군대를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7. 일본은 만주가 일본의 특별한 이권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의 특별한 이권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8.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특별한 이권과 이러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한다.
9.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의 협약에 의해 러시아에 속하는 상사(торговля) 및 거주지와 관련된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려 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일본과 중국의 협약에 의해 일본에 속하는 상사(торговля) 및 거주지와 관련된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 쌍방은 한국의 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되었을 때 이 두 철도 연결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1.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기존의 합의문들은 폐기한다.
일본정부의 완강함에 대해 로젠 남작은 설명하기를,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힘에서 명백하게 우위에 있고, 일본은 행동에서 자유분방한 우리의 군대를 향해서 어느 때라도 대륙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러시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주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무력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 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름슈타트에서 보낸 10월 25일자의 전문으로, 람즈도르프 백작은 일본의 새로운 안의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었으며, “협상을 지속시키고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에서 타협의 원칙을 견지하라”는 황제폐하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회답제안}

이러한 폐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저는 다시 로젠 남작과 안들을 세심하게 비교연구하고, 일본정부가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대응안을 만들고자 다양하게 논의하는 직접적인 서신교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적 이권과 일본이 그곳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권리에 대한 2, 3 및 4조항은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교정하여 기술한 일본안의 10조 - 한국철도의 동청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주 016
번역주 016)
일본의 두 번째 안(案)의 10조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의미는 같은데, 문법적으로 틀려서 후에 일본 측이 바로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보고자는 원래 일본이 제출한 10조항의 문법이 틀린 러시아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즉 “о со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с Восточко-китайскою”라고 쓰고 있는데, 위에서 전문(全文)으로 보고한 10조의 문법이 맞다. 다음은 교정된 10조이고 밑줄 친 부분이 보고자가
닫기
- 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본안의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리들과 그곳에 거주지를 건설하는 일본의 권리에 대한 8조와 9조와 관련하여, 이를 우리 안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만주사안에 대한 일본의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원칙은 러시아의 안 7번째 조항 “일본은 만주와 만주해안이 일본 이권영역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러시아 안에 보전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과 만주의 국경에서 각각 양측으로 50 베르스타 거리의 중립지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일본안의 6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립지대의 설정에 대해서는 러시아 안에 있는, 즉 ‘위도 39도선에서 북쪽에 놓인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생각하고 보전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로젠 남작과 함께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회답제안 안을 결정한 후, 외무대신에게 그것을 동봉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1903년 11월 5일자로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전문 №1}

“더 이상의 수정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저는 바로 지금 우리 안을 일본이 거절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 대표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러시아에 반대하는 정력적인 활동에 기초하면서, 또한 자신의 전투능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미 예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점령뿐만이 아니라 만주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호응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는 일을 병행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동에서의 우리의 군사상황의 강화를 위한 폐하의 계획에 응하여 그리고 이미 착수된 일련의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저는 보다 더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 안의 전달을 늦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젠 남작과 함께 작성한 새로운 제안안의 전문(全文)은 제가 11월 5일자의 전문 №2로 외무대신에게 전달하였고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무대신에 의해 황제폐하께 보고된 이 전문에서, 만주 사안과 관련한 일본의 불간섭에 대한 7번째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전적으로 한국과 관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두 번째 대응안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조항으로 되었으며, 로젠 남작을 통하여 1903년 11월 28일 일본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1. 쌍방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불가침을 존중해야만 한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적 이권을 인정하고, 시민통치를 보다 잘 확립하게 할 목적의 조언으로 한국에 도움 주는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공업과 상업 활동의 발전과 이러한 이권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러시아는 국제적인 복잡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폭동 또는 소요진압을 위해, 그리고 바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5. 쌍방은 한국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한국근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국해안에 취하지 않아야 한다.
6. 쌍방은 위도 39도선에서 북쪽에 놓인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간주하며, 협상 양측 중 어느 쪽도 이 영토에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다.
7. 쌍방은 한국의 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연장되었을 때 이 두 철도 연결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8. 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맺은 기존의 합의문들은 폐기한다.
이 안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인데, 한편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의문을 만주까지 확대시키길 원하며, 또한 그들이 채택한 결정을 바꾸는데 동의할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로젠 남작이 11월 28일 고무라 남작에게 위에 기술한 러시아의 제안 안을 전달할 시에, 비록 고무라 남작이 우리 안을 매우 정중한 태도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을 지라도, 다양한 징후들은 일본정부가 협상과는 별개로 일본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련의 군사조치를 위해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철저한 전투준비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들은, 협상의 평화적 도출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현되기 어려운, 협상안을 더 이상 전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안(案)}

12월 8일 고무라 남작은 러시아 공사에게 수기(手記, записк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러시아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정부는 “구상하고 있는 협상에 일본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영토적인 부분의 범주를 첨부하는 가능성과 양 제국의 이익들이 직접 맞닿아 있는 극동의 모든 지역을 협상의 영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러시아정부가 다시 논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호의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수기에는 협상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한 지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기존의 모든 요구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협상의 무익. 극동문제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의 불가피성}

이와 같이, 이 수기의 온화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는 일본정부가 최초의 자기의 요구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했음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제가 황제폐하께 보고 드리는 것을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12월 13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의 확고한 소신으로는 우리가 수용 불가하다고 결정하는데 한 치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도쿄내각이 러시아의 찬성 없이 한국과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게 하여,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 제 견해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어떠한 것이든 일본에게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파국 - 그러한 커다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황제폐하께옵서는 항상 그리고 부단히 군주의 모든 노력과 염려를 집중하셨습니다 - 으로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면서, 만주와 극동에서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우리의 이익에 대해 총체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행동방책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의 극단적 심각성과 전 극동을 위협하는 일본의 전적으로 강화된 호전성은 저로 하여금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무라 남작은, 우리 공사에게 구두로 해명할 시에, 예정된 협상영역에 만주를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거절한 결과로 인해, 사회여론이 극단적으로 흥분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일본의 신문들은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제시할 것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선포 및 한국점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 전쟁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한 것이 명백하였고, 두 가지 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협상을 중지하고 즉시 전쟁준비 착수에 들어가든가, 또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로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일본에 양보함으로써 시간을 지연시키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투준비는 미비했고 이러한 시간을 벌기 위한 평화적 출구의 희망이 아직까지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의심할 바 없이 일본정부와 사회여론간 관계는 흥분되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관계는 첨예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젠 남작의 안(案)}

로젠 남작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그가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인데 이는 바로, 자세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일본과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러시아 이권영역 밖에 있고, 만주는 일본 이권영역 밖에 있다. 다만 한국의 근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을 한국의 해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말입니다.
일본에게 한국에서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안은 이 나라에서 우리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규정한 기존의 합의문에 참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협상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측이 상호 유익하고 명예로운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으로 고무되어 있는 정상적인 협상 때에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온화한 수단이 고갈되고, 모든 징후들이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이 무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 결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첨예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전쟁을 피할 수단을 찾기 위해 협상조항의 이로움이 큰가 작은가를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급된 방안은 다른 방안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1903년 11월 26일자로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에 언급된 로젠 남작의 견해에 의하면, 그가 제안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제시한 방안은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열강들이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미리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만주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배제시킬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의 전적이고 명백한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 열강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게 되어, 처지가 어려운 한국에게는 보다 덜 치욕적일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총체적 정치상황과 우리의 전투준비와 함께 한국과 만주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비교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행동방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긴박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12월 13일자로 폐하께 보내드린 전문에 기술한 의견을 말씀드린 후, 황제폐하의 첫 명령에 따라 저는 극동지역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한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 번째 회답제안}

12월 21일자 전문으로 외무대신은 저에게 황제폐하의 분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로젠 남작에게 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의 일본과의 협상은 그 특성상 최후통첩을 주고받을 사안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협상안 논의를 지속하는데 있어 양측 각각에게 방해될 것은 전혀 없다. 협상의 체결을 많은 점에서 하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조건 하에서 도쿄내각과의 협상의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단절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첨예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자유를 묶고 있는 우리와 맺은 협정들의 파기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와 함께 일본의 군대에 의한 한국점령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으로 러시아의 매력(обаяние)에 모든 곳에서 특히 극동에서 현저한 타격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본의 그러한 행태에 대한 우리의 항의는 이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이 무기한으로 계속되는데 대한 항의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 서둘러 해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미 복잡화된 상황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점령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잘된 것이다. 그것은 많든 적든 간에 한국의 독립과 한국근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등등을 명시하고 있는 협상들의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근 제안은, 당연히 모두 수용하기는 거북한 것이나 조정 가능한 형태이다. 이 제안에서 도쿄 내각은 자신의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의 의견교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황제폐하께서 로젠 남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본정부에 제안하게 하셨다고 저에게 통보해왔습니다.
“제국정부는 도쿄내각이 제안한 2조의 수정을 반대하지 않으며, 다음 사항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1. [우리의] 첫 번째 안의 5번째 조항을 유지한다. 즉 - 쌍방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근해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국해안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 2. 중립지대에 대한 6번째 조항을 유지한다. 이는 일본 스스로가 요구한 러시아 제국정부에 대한 일본의 관계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와 같은 지대는,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제국과 대영제국 사이에 존재한다. 3. 위에 언급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 제국정부는 협상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일본은 만주와 만주해안이 일본의 이권 밖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러시아는 언급한 지역의 영역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른 열강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에 의해 확보한 권리와 우월권을 이용하는 것을, 거주지 설립을 제외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한편 극동에서 위협적 분위기는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방에서 결정적 행동을 위한 일본의 준비에 대한 소식들이 들어왔는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협상에 더 이상의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오류를 하게하고 자신의 전쟁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案)과 대응안(對應案)을 잇따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빠르게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무조건적인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철저하게 전투준비를 하느냐, 또는 극동에서의 우리의 정치적 계획을 완전히 바꾸느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일본안(案)}

우리의 최근의 제안에 대해 일본의 기존의 모든 요구를 또 다시 강조하는 일본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는 12월 31일자의 로젠 남작의 전문을 받았을 때, 이를 고려하며 저는 황제폐하께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904년 1월 3일자 폐하께 올리는 공손한 전문}

“로젠 남작에게 전달받은 12월 31일자의 전문에 있는 일본의 답변 안은 본질적으로도 그리고 일본이 통보한 그 자체로도 기존의 것보다 보다 더 강경하고 자신에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한다는 것은, 살피건대 상호 유익한 조정을 도출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적으로 관계를 첨예화시키고 보다 명백한 파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긴박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제거할 조치들을 찾기 위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 감히 황제폐하께 의견을 올립니다. 일본의 답변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극동의 총체적 정치상황과 연결하여 한국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황제폐하께 포병대를 포함한 1개 보병연대를 관동에서 한국의 국경에 가까운 남만주로 이동시키는 것을 승낙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극동문제에 대한 외무대신과의 서신교환}

외무대신은 제가 폐하께 드린 전문의 사본을 받은 후 1월 13일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1월 3일자 전문에서 귀하는 일본의 답변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극동의 총체적 정치상황과 연결하여 한국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는 보다 더 첨예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자기의 최근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신경질적으로 재촉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 러시아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가 귀하의 신중하신 의견을 아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차이가, 우리의 요구를 변경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무력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할 경우에,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을 이용하면서 협상을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3.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도, 파국은 일본 측이 초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극동에서 평화의 침략적 파괴자로 되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닌지.
4. 일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협정안을 변경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인 평화적인 선언과는 반대로, 러시아의 중대한 이익들에 요구되지 않는 일본과의 무장투쟁으로 인해, 하나 같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적대적 영향력에 굴복하게 된다면, 이것이 러시아의 위엄을 더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지.
5. 현재 이미 제가 전보로 전달한, 열강들이 중국과의 사이에 비준된 최근 협약에 의거하여 만주에서 열강들이 확보한 권리와 우월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준비 중인 일본과의 협상안에 동일한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다른 열강들과 원치 않는 충돌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6. 영원히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만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싶습니다. 만일 일본인들이 협상을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한국을 점령한다면, 이로 인해 만주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와의 관계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쭙건대, 만주문제 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행동한 후에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조건들에 의거하여 중국과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은 크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에 대하여 저는 람즈도르프 백작에게 1월 15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협상에서 일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을 한국에서 양보하는 방법을 통하여 만주에서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세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과정은 일본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늦추지 못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보호통치를 러시아가 인정할 것에 대해 확고한 자신의 요구로 제시하면서도, 이와 함께 자신이 만주문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자신의 전투준비를 강화시켰고 심지어는 한국에 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본이, 러시아 제국정부는 전쟁의지가 없으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라는 통지를 기쁘게 받으면서, 러시아에 위협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행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견해로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협상에서 사안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본질적인 의견의 차이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한 언급인데, 바로 여기에서 앞으로의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와 어떤 조항에 의거해 상호양보에 다다를 수 있는지가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일본 제안은 커다란 확고함과 확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더 유익함’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 파국을 초래하면 일본이 극동평화의 파괴자로 실제로도 그렇게 될지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투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열강들의 직접적인 이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러시아가 현재의 정치적 이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 의해 야기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나약성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보이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의 승인 없이 중국과 만주에서 영사관을 여는 협정을 맺는 열강들과 중국의 행동은 우호적이라고 평할 수 없으며 국제적 예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대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선언으로 이미 수행된 경우 즉,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대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다면, 만주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국제적 규정에 의거하면서 만주전역을 러시아 군이 점령한다는 선언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만일 언급한 내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면, 이미 그렇게 한 다음에도 러시아가 평화적 합의를 도출할 권리를 중국에 제공할 수 있겠는지요.”
“결론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 러시아의 위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는 현재의 위기 하에서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첨예하게 만든 불화의 근원에 대해 보다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깊은 확신으로는, 이러한 불화는 이곳 동쪽에서 자신들이 우월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이념에 있습니다. 일본에게 한국과 만주문제는 단지 이러한 야욕적 이념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록 러시아에 큰 재난이 될지라도 일본과의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충돌을 멀리 할 수는 있으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무력충돌은 논리적으로 역사적 과업을 위한 양립불가능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을 러시아는 태평양 연안에서 야욕에 찬 일본에 대항하여 수행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불가피성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일본정부가 미친 듯이 서두르며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소식들에 의해 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순 항과 페테르부르크로 동시에 전달된 이 소식들은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한국을 점령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간파한 대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네 번째 회답제안}(일본에 의해 접수되지 않음)

그러나 제국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23일 외무대신으로부터 받은 21일자로 표기된 네 개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일본과의 평화적 합의 도출이 긴급히 요망됩니다. 또는 적어도 도쿄내각과 몇 차례 의견교환을 지속시키는 것은 가능하기에 황제폐하께서는 귀하께 번호를 매긴 세 개의 전문을 보낼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로젠 남작에게 보내는 훈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제폐하께서는 만일 현지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급한 훈령에 어떠한 변경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즉시 그에게 알리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것이든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로젠 남작에게 훈령을 전달하시면서 다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도쿄내각에, 비록 조선북부에 중립지대를 설치하는 것주 017
번역주 017)
위도 39도선에서 북쪽에 놓인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간주한다는 러시아 측 안을 말함. 위의 {러시아의 첫 번째 회답제안} 참조
닫기
에 대해서는 비밀조항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절한 6번째 조항주 018
번역주 018)
한국-만주의 국경에서 각각 양쪽으로 폭 50킬로미터의 중립지대를 설치한다는 일본 측 안을 말함. 위의 {두 번째 일본안(案)} 참조
닫기
에 대하여 이 조항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우선 먼저 통보하라고 하십시오.”
언급된 세 개의 전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귀하께서 보내신 1월 13일자 전문의 결과로, 황제폐하께서는 귀하께서 로젠 남작에게 러시아 회답제안을 도쿄내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었습니다. 이 제안문을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제국정부는 도쿄내각의 최근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이 제안은 그들이 가장 섬세하고 신중한 논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당면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전적으로 합치하는 미카도 정부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정부는 구상한 협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정 및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중립지대와 관련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립지대를 한곳의 행정기관의 영역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국정부는 중립지대와 관련한 안의 6번째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한다.
2. 일본이 제출한 안의 4번째 조항을 고려하면, 폭동이나 소요의 진압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조건 없이 러시아의 회답제안 5조항의 첫 부분을 보전해야만 한다. 즉 문구: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보다 적다. 그 자체로써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협상 양측은 지지하고 있고, 다른 열강들과의 협정들에서 확보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을 존중한다라고 협상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 상호간 의무지우고 있다.
3. 마지막으로, 도쿄내각이 수정한 만주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주에서 일본인들의 이익은 다른 민족들의 이익보다 전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상응하는 보장은 총체적으로 제국정부에 의해 모든 열강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쿄내각이 요구한 보충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킬 타당한 근거는 없다. 이 협정은 단지 한국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양측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약을 맺은 여타의 열강들과 동등하게 일본이 획득한 모든 권리와 우월권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일본은 스스로 만주와 만주해안이 일본의 이권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 2.
“협상안 전문(全文)
1. 쌍방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불가침을 존중해야만 한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적 이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의 통치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언과 도움을 한국에 줄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공업과 상업 활동의 발전과 이러한 이권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 러시아는 국제적인 복잡성이 조성할 수 있는 폭동과 소요진압을 위해, 그리고 바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5. 쌍방은 한국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한국근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국해안에 취하지 않아야 한다.
6. 러시아는 중국과 협약을 맺은 여타의 열강들과 동등하게 일본이 획득한 모든 권리와 우월권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일본은 스스로 만주와 만주해안이 일본의 이권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7. 쌍방은 한국의 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연장되었을 때 이 두 철도 연결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8. 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맺은 기존의 합의문들은 폐기한다.”
 
№ 3.
“황제폐하께서는 중립지대에 대한 6번 조항을 삭제한 대신에, 귀하가 로젠 남작에게 위임하여 한국북부에 그와 같은 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비밀 특별조항에 일본정부가 서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젠 남작은 언급한 제안이 양 제국간의 긴밀한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서 기인한다는 것임을 고무라에게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1월 23일 이와 같은 극히 중요한 지시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 마지막 시도를 촌각도 지체시킬 수 없었기에, 저는 바로 그날 언급된 네

  • 번역주 008)
    { } 표시된 것은 문서의 난외(欄外) 왼쪽에 적힌 글로 일종의 소제목임. 이하 같음바로가기
  • 번역주 009)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한 후 1902년 3월 26일 중국과의 협약에서 만주점령 기한을 다음 해인 1903년 9월 26일까지로 정했는데, 러시아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점령하는 결정을 의미함. 실제로 러시아는 기한 만료 후에도 만주점령을 계속함바로가기
  • 번역주 010)
    러시아정부의 만주점령을 계속한다는 결정을 말함바로가기
  • 번역주 011)
    미카도(御門). 일본천황 또는 황실을 말함바로가기
  • 번역주 012)
    현재의 심양바로가기
  • 번역주 013)
    다름슈타트(Darmstadt)는 독일 헤센 주에 위치한 도시임바로가기
  • 번역주 014)
    일본을 의미함. 러시아와 중국 두 열강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바로가기
  • 번역주 015)
    베르스타는 과거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1 베르스타는 1,067m임바로가기
  • 번역주 016)
    일본의 두 번째 안(案)의 10조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의미는 같은데, 문법적으로 틀려서 후에 일본 측이 바로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보고자는 원래 일본이 제출한 10조항의 문법이 틀린 러시아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즉 “о со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с Восточко-китайскою”라고 쓰고 있는데, 위에서 전문(全文)으로 보고한 10조의 문법이 맞다. 다음은 교정된 10조이고 밑줄 친 부분이 보고자가바로가기
  • 번역주 017)
    위도 39도선에서 북쪽에 놓인 한국영토를 중립지대로 간주한다는 러시아 측 안을 말함. 위의 {러시아의 첫 번째 회답제안}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18)
    한국-만주의 국경에서 각각 양쪽으로 폭 50킬로미터의 중립지대를 설치한다는 일본 측 안을 말함. 위의 {두 번째 일본안(案)} 참조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 한국사안에 대한 새로운 협정체결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들 자료번호 : kifr.d_0002_0040_00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