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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관한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엔갈리체프
  • 발송일
    1903년 12월 23일(1903년 12월 23일)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81,лл.1-9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국제관계/전쟁
  • 주제어
    러일전쟁
  • 색인어
    극동총독부, 군정청, 자바이칼, 남만주, 남우수리스크, 극동특별위원회, 진남포, 동청철도, 여순항,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 형태사항
    17  , 필사본  , 러시아어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을 심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논거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극동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 평화시에나 전시에나 총독주 001
각주 001)
극동 총독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сеев, 1843~1918)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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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총사령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총독부 관할지역에서 총사령관의 지시는 모두 황제폐하의 명령처럼 집행된다.
 
2) 이런 특권들 때문에 제국의 군정청과 극동총독부의 군정청이 완전히 분리되는 주 002
각주 002)
1903년 8월 23일자 육군부처에 대한 명령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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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 총독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 군행정 및 경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는 극동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한데, 이는 육군부 활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주 003
각주 003)
극동특별위원회 규정 7~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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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독부 군정청의 정원 규정을 마련할 때 중요한 사항은 참모부원과 관리국원의 수를 총독부 관할지역에 배치된 군사 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청은 참모부에서 근무하는 특수 위탁 장군 및 장교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 극동은 부대가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해서 소수 정예의 참모부원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군 관료제도를 옮겨오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참모부원 편성은 50만 군대를 위해 마련된 야전군 관리 규정에 의거하지 말고 현지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4) 전투 준비는 국가예산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극동에 들어가는 이 경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극동의 군비 증가에 할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은 전투 부대와 포병의 강화, 그리고 예비탄약 증대에 지출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 금액을 비대한 참모부와 관리국 설치에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에서 이것은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이 논거들을 적용하면 다음의 사항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바이칼 주와 관동주를 하나의 관구로 통합할 경우 새로운 관구의 군정청이 만들어질 것이다. 설명보고서주 004
각주 004)
극동총독부에서 작성한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담긴 내용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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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바이칼 주가 남만주에서 활동하는 부대의 군사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나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바이칼 주와 더불어 프리아무르 군관구는 주된 전장이 될 수 있는 남만주와 관동의 군사기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바이칼 주는 프리아무르 군관구 소속으로 남겨두고, 관동주 군정청에는 관동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관들만 독립군단 참모부 권한을 주어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조직체계에서 다음의 사람들은 총독의 직속 부하가 된다.
1) 프리아무르 군관구 군사령관. 그의 산하에는 군관구 위원회 및 참모부가 있는데, 총독부 관할에 들어가는 카자크 부대 관련 업무도 여기서 맡아본다.
2) 관동주 군사령관. 그는 독립군단 사령관의 권한을 가지며, 관동주 참모부도 산하에 둔다.
3) 참모부를 포함한 [국경]수비대 독립군단의 사령관. 여기에 동청철도 부지를 관리하는 군정청주 005
각주 005)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대한 설명보고서(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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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철도의 군사통신 담당기관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총독 산하 군사위원회

총독 산하 군사위원회 설치(임시규정안 제3장)는 불필요해 보인다. 총독의 모든 특별 지시는 총독의 참모장을 통해 프리아무르 군관구의 관구 군사위원회와 관동주의 주 군사위원회가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총독의 승인을 받은 이 위원회들의 결정은 군사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총독의 군사부문 보좌관(규정안 제2장)

총독 보좌관직은 업무 효율을 위해 총독의 참모장직과 겸할 수 있다.
 

참모장(규정안 제4장)

참모장은 실제로 총독부의 모든 군사업무를 총괄하며, 총독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자 총독의 지시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는 자이다. 참모장은 군사업무 전문가로서, 총독에게 제기된 모든 군사 조치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총독이 병석에 있거나 사망할 경우 참모장(보좌관이 아니라)은 총독의 임무를 임시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모장은 가장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나이 든 장성 중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고, 권한 면에서는 프리아무르 군관구 군사령관과 동등하다.
 

총독 산하 참모부(규정안 제4장)

총독 산하 참모부의 임시 정원규정은 관등 서열에 따라 총참모부에 준해 마련한다.
 
총독 산하 군사위원회 및 부관을 포함해 임시 정원 예상안은 다음과 같다.
장성 9명. 주 006
각주 006)
총독은 계산에 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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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육군대장 1명, 중장 6명, 소장 2명.
참모 및 하급장교 44명.
관료 16명.
서기 56명.
 
총독 산하 참모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임시 정원규정에 의거해 계산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수치를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드는 비용을 합하면 전체 총액은 대단한 규모가 될 것이다. 그 총액의 일부를 지출이 좀 더 절박한 곳에 할당한다면 더 유익할 것이다.
정원규정 검토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감히 축소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부대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총독 산하 참모부 정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이때, 우선적으로는 소수 정예의 장교들로 구성된 야전참모부가 전투태세와 기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업무는 총독 산하 참모부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구 참모부와 주 참모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곳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부대와 총독부 전체가 전쟁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짜고 전투준비를 하는 데 있어 그와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의 처리에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전략실행계획

1903년 11월 1일자로 총독 산하 참모부가 작성한 전략실행계획을 검토해 보면 특히 다음 부분에 주목하게 된다.
 
1) 우리 군의 집결에 따른 전망에 근거할 때, 일본인들이 진남포보다 더 가까운 한국만(Корейский залив)에는 상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일본 상륙부대가 방해를 받지 않고 한국만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압록강 하구의 진남포 부근에 상륙하든 또는 요동반도 동쪽 해안에 상륙하든 양자의 가능성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3개월 되는 달 중순 전에 일본군이 동청철도 노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고 신중한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남만주의 작전지역에 우리 군을 집결시키는 일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청철도의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주 007
각주 007)
실행계획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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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만주의 주요 작전지역에는 3개월 되는 달 초(67일)까지 대대 60개, 100인부대 64¾개, 대포 160문과 공병대대 2개가 집결할 예정이다.
이 정도 수의 부대라면 현존하는 조직을 두 개 군단으로 그냥 두기에 아주 충분하다. 실행계획(11, 12페이지)에 따르면 제3시베리아군단 참모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두 개 군단제1군 주 008
각주 008)
실행계획(11쪽)에는 명칭이 ‘군’이 아니라 ‘제1독립군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확하고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 개 군단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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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되며, (실행계획 4에 따르면) 제3시베리아군단 역시 4개월 되는 달 말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
제1군은 요양(Ляо‐ян)-해영(Хай‐ен) 노선에 집결한다.
 
이렇게 해서, 4월 초순에는 대대 94개, 100인부대 100¾조, 대포 224문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참모부가 창설될 것이다.
- 총사령관 산하 야전 참모부
- (실행계획 4에 따라) 3명의 군단참모를 갖춘 제1군 참모부
- 남우수리스크군 참모부
- 여순항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 참모부
 
3) 전쟁 7개월과 8개월째 달에는 유럽러시아에서 2개 군단과 4개 보병사단, 총 130개 대대와 288문의 대포가 도착하는데주 009
각주 009)
실행계획 12,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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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제2군으로 편제될 예정이다(계획에 제2독립군단으로 명명된 것은 부정확한 것임). 이는 분명 정세에 완전히 부합하는 조치인데,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 부대들이 어떤 임무를 맡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1군과 함께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사령관이 별도의 임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어쨌든, 선두군단(필시 제17군단)과 동시에 유럽러시아에서 동쪽 전장으로 오는 제2군 참모부는 주요 전장지역에서 총사령관이 군대를 통솔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4) 제31, 제35 보병사단 일부는 남우수리스크 분견대로 배치될 예정인데,주 010
각주 010)
실행계획 4,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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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제2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 조치는 제31, 제35 보병사단의 각 제2연대가 평화시 정원체제로 극동에 파병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5) 하얼빈을 중간기지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지적주 011
각주 011)
실행계획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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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포탄 및 위생품과 식료품 예비물자를 사전에 이곳에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후에 필요한 곳으로 이것들을 보낼 수 있다.
 

계획의 결론

실행계획의 결론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병력을 계산해 비교하면서,주 012
각주 012)
실행계획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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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륙부대가 진남포 부근보다 우리 국경에 더 가깝게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놓았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 즉 우리 국경에 더 가깝게 상륙할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그 기대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다음의 지적주 013
각주 013)
실행계획 29,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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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언제나 시간을 버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고 적에게는 불리하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전위부대는 압록강 전선을 향해 꽤 많이 전진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 전위부대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도착하는 증원부대 쪽으로 주력군이 가도록 결정하는 것도 시간을 버는 방법일 수 있다. 모든 병력이 집결하고 나면 러시아군의 최종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시종무관 엔갈리체프 공(公) 대령.
1903년 12월 23~25일.

  • 각주 001)
    극동 총독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сеев, 1843~1918)를 가리킴.  바로가기
  • 각주 002)
    1903년 8월 23일자 육군부처에 대한 명령 제3항.  바로가기
  • 각주 003)
    극동특별위원회 규정 7~9항.  바로가기
  • 각주 004)
    극동총독부에서 작성한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담긴 내용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를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5)
    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대한 설명보고서(3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06)
    총독은 계산에 넣지 않음.  바로가기
  • 각주 007)
    실행계획 30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08)
    실행계획(11쪽)에는 명칭이 ‘군’이 아니라 ‘제1독립군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정확하고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 개 군단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실행계획 12, 13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10)
    실행계획 4, 5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11)
    실행계획 24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12)
    실행계획 28페이지. 바로가기
  • 각주 013)
    실행계획 29, 30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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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총독부 군정청 임시규정안에 관한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2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