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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여러 번국의 공물을 부책(簿冊)에 올려 보고하는 일로 서로 부정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적은 내용

  • 국가
    천방(天方)
옛 사례에, 여러 번국(番國)의 공물이 이르면 변경의 수신이 [공물을] 조사하[고 등기(登記)하]여 그 부책(簿冊)을 올리고, 예부의 관원은 그 부책을 살펴 하사품을 지급해 주었다. 부책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무역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조공사신[의 사명]이 끝난 뒤에도 물화(物貨)가 남으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관부(官府)에 들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부의 관원이 상주(上奏)하여 보고하면 초(鈔)를 지급해 주었다. 정덕 말년에 간악한 번인(番人)과 교활한 서리(胥吏)가 서로 작당하여 사리(私利)를 꾀하자, 처음으로 남은 물화를 무역할 때 시쾌(市儈)주 001
각주 001)
市儈: 牙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牙儈는 牙人, 牙行 등으로 불리는데, 그들은 매매하는 자 쌍방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상인이었지만, 물가의 거래나 도량형 등도 評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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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값을 헤아리고, 관부(官府)에서 견초(絹鈔)를 지급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에 이르러 천방토로번의 사신이 [부책(簿冊)에] 등기하고 남은 옥석(玉石)·좌도(銼刀)주 002
각주 002)
銼刀: 手工으로 물건을 깎는 도구를 가리킨다. 금속, 목재, 皮革 등의 공정에 사용한다. 횡단면의 형상에 따라 扁銼, 圓銼, 方銼, 三角銼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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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물화를 공물에 준하여 상을 지급해 줄 것을 견결(堅決)히 요구하였다. 예부의 관원은 부득이하여 정덕 연간(1506~1521)의 예에 따를 것을 청하니, [가정제는] 이를 승낙하였다.

  • 각주 001)
    市儈: 牙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牙儈는 牙人, 牙行 등으로 불리는데, 그들은 매매하는 자 쌍방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상인이었지만, 물가의 거래나 도량형 등도 評定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銼刀: 手工으로 물건을 깎는 도구를 가리킨다. 금속, 목재, 皮革 등의 공정에 사용한다. 횡단면의 형상에 따라 扁銼, 圓銼, 方銼, 三角銼 등으로 나뉜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천방, 토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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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국의 공물을 부책(簿冊)에 올려 보고하는 일로 서로 부정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적은 내용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3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