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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숙 순무 양박(楊博)이 서역의 조공을 제한하고, 예부는 진공을 조종(祖宗)의 예에 따르고 함부로 들이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각각 아뢰니 이를 승락한 내용

  • 국가
    합렬(哈烈)
가정 26년(1547)에 감숙 순무 양박(楊博)이 아뢰기를, “서역에서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제한을 해야 합니다”라 하였다. 예부의 관원이 아뢰기를, “조종(祖宗)의 고사(故事)는 합밀만 해마다 한 차례 진공하고, 조공사절은 300명으로 하되 11명만 경사에 보내고, 나머지는 관내(關內)에 머물게 하여 담당 관원이 [양식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합렬·합삼(哈三)·토로번·천방·살마아한 등 여러 나라 가운데 합밀을 경유하는 곳은 3년 혹은 5년에 한 차례 진공하되, 30~50명만 [경사로] 보내고, [관내(關內)에] 남은 자에게는 합밀의 예에 따라 상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함부로 경사로 들어오게 하니, 마땅히 변신(邊臣)에게 칙서를 내려 삼가 조종(祖宗)의 예를 준수토록 하고, 함부로 들이는 자는 처벌해야 합니다”라 하니, [가정제는] 이를 승낙하였다.주 001
각주 001)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329 嘉靖 26년 10월 戊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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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합렬은 이미 오랫동안 [조공사절이] 이르지 않았고, 이후 조공은 결국 끊어졌다.

  • 각주 001)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329 嘉靖 26년 10월 戊午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양박(楊博)
지명
서역, 합밀, 합렬, 합삼(哈三), 토로번, 천방, 살마아한, 합밀, 합밀, 합렬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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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숙 순무 양박(楊博)이 서역의 조공을 제한하고, 예부는 진공을 조종(祖宗)의 예에 따르고 함부로 들이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각각 아뢰니 이를 승락한 내용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10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