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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하사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류된 한경(韓敬) 등을 황제가 다시 관원을 파견하여 효유하자 귀환하게 된 설명

  • 국가
    별실팔리(別失八里)
[홍무] 30년(1397) 정월에 다시 관원을 파견하여 새서를 가지고 가서 효유하여 이르기를, “짐이 즉위한 이래로, 서방의 여러 상인으로 우리 중국에 와서 교역하는 자에게는 변경의 장수가 이를 막은 적이 없다. 짐이 다시 관리와 백성들에게 칙서를 내려 그들을 잘 대하여 주도록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인은 이익을 얻고 변경은 소요가 없었으니, 이것은 우리 중화가 너희 나라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준 셈이다. 전에 관철(寬徹) 등을 파견해서 너희 여러 나라에 가서 통교토록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여러 나라에 대하여 아직 한 사람도 구류시킨 적이 없는데, 너희는 도리어 우리의 사신을 구류시키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까닭에 근년에 회회(回回)인으로 입경(入境)한 자가 또한 중국에서 교역하되, 관철(寬徹)이 귀환하는 것을 기다려 귀국시키도록 하였다. 후에 여러 사람들이 부모처자가 있음을 호소하여, 내가 그들의 지극한 마음을 고려하여 모두 풀어주어 돌아가도록 하였다. 지금 다시 사신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효유하여 조정의 은혜의 뜻을 알게 하여, [진공의] 길이 막혀 전쟁의 단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 『서경(書經)주 001
각주 001)
『書經』: 『書』나 『尙書』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양한 문체의 글들을 모은 것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史書로 알려져 있다. 堯舜시대부터 春秋시대의 秦 穆公 시기까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夏·殷·周 三代를 포괄하고 있다. 이 『書經』은 중국 고대의 역사와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유학의 四書五經 중 하나로도 꼽힌다. 孔子가 3,000여 건의 문헌들을 모아 내용에 따라 典·訓·誥·誓·命으로 분류하면서 120편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書經』이라 불렀지만 漢代 이후부터 『尙書』라고도 칭하였는데, 上代의 역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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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기를, ‘원한은 큰 데 있지 않고 또한 작은 데 있지 않으니, 인애(仁愛)의 여부와 근면의 여부[에 달려 있]다’주 002
각주 002)
『書經』 卷14 「康誥」 第11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의 원망은 그 관건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爲政者가 이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달린 것이니, 잘 대처하면 큰 원망도 작거나 아예 없앨 수 있고, 반대로 잘 못 대처하면 작은 원망도 큰 원망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民意 내지 民心의 동향과 향배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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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너희는 인애하고 근면해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관철이 이에 귀환할 수 있었다.주 003
각주 003)
이상의 내용은 『太祖實錄』 卷249 洪武 30년 正月 丁丑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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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書經』: 『書』나 『尙書』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양한 문체의 글들을 모은 것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史書로 알려져 있다. 堯舜시대부터 春秋시대의 秦 穆公 시기까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夏·殷·周 三代를 포괄하고 있다. 이 『書經』은 중국 고대의 역사와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유학의 四書五經 중 하나로도 꼽힌다. 孔子가 3,000여 건의 문헌들을 모아 내용에 따라 典·訓·誥·誓·命으로 분류하면서 120편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書經』이라 불렀지만 漢代 이후부터 『尙書』라고도 칭하였는데, 上代의 역사라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書經』 卷14 「康誥」 第11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의 원망은 그 관건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爲政者가 이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달린 것이니, 잘 대처하면 큰 원망도 작거나 아예 없앨 수 있고, 반대로 잘 못 대처하면 작은 원망도 큰 원망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民意 내지 民心의 동향과 향배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이상의 내용은 『太祖實錄』 卷249 洪武 30년 正月 丁丑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관철(寬徹), 관철(寬徹), 관철
지명
중국, 중국
서명
서경(書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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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류된 한경(韓敬) 등을 황제가 다시 관원을 파견하여 효유하자 귀환하게 된 설명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09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