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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天方) 등의 나라가 왕을 참칭(僭稱)하고 많은 인원이 조공함에 대의를 바로잡고 비용의 낭비를 막으려 제도로써 제한을 가하게 된 설명

  • 국가
    살마아한(撒馬兒罕)
가정(嘉靖)주 001
각주 001)
嘉靖: 明朝 제12대 황제 世宗 朱厚熜의 年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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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523)에 살마아한의 조공사절이 다시 이르렀다. 예부의 관원이 아뢰기를, “각국의 사신이 길 위에서 [시간이] 천연(遷延)되어 1년이 넘어가는 경우, 경사에 있는 사신이 함께 상을 받기를 기다려서, 광록시(光祿寺)와 우전(郵傳)주 002
각주 002)
郵傳: 驛傳, 즉 驛站을 말한다. 명대에는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있었는데, 이 路程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의 4種의 驛傳이 있었다. 또한 이 驛傳은 內地의 驛傳과 邊地의 驛傳이 있었다. 한편 郵傳이라는 용어는 이미 漢代부터 출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 문서나 긴급한 명령, 국경 사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관의 유능함을 우전의 정비 정도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郵傳을 驛站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은 元代부터이다. 元朝는 쿠빌라이칸의 직할지는 물론 몽골 제국의 전역에 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를 제국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몽골어에서 잠(jam)은 길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를 잠치(jamchi)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문 기록에서 站赤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교통망 전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역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참의 참은 몽골어 jam을 음역한 것이다. 『永樂大典』을 비롯한 많은 명대 사서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站赤 또는 驛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역참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우전이라는 용어로 역참 또는 站赤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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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 비용이 셀 수 없이 많이 드니, 마땅히 기한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를] 이어서 금해야 할 규정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하여 올리니, [가정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가정] 12년(1533)에 천방(天方) 주 003
각주 003)
天方: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Mecca)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默伽國이라고도 하였다. 『瀛涯勝覽』에 의하면 宣德 5년(1430)에 宣德帝가 鄭和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칙서를 전하고 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 분대가 고리국에 도착하였을 때, 고리국과 천방국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보고 통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천방국에 갔다가 다시 고리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상세한 것은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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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번과 함께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 왕(王)을 칭하는 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예부의 관원 하언(夏言) 주 004
각주 004)
夏言(1482~1548): 당시 그의 관직은 禮部尙書이다. 字는 公謹으로, 江西 廣信府 貴溪縣 사람이다. 그는 正德 12년(1517)의 進士로 行人에 除授되었다가, 兵科給事中으로 발탁되었다. 嘉靖 2년(1523)에는 吏科都給事中이 되었는데, 市舶司를 폐지하고 海禁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皇莊을 조사하여 백성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夏言은 직선적인 성격에 諫言을 과감하게 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嘉靖 7년(1528)에는 특히 嘉靖帝에게 칭찬을 듣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嘉靖 10년(1531) 3월 少詹事 겸 翰林學士로 승진했고, 이후 禮部左侍郞을 맡으면서 계속 翰林院을 관장하였다. 1개월 후에는 李時를 대신하여 禮部尙書가 되었다. 嘉靖 15년(1536) 윤12월에 武英殿大學士가 되어 機務에 참여했고, 얼마 후에는 首輔를 담당하였다. 嘉靖 18년(1539)에는 少師를 더하여 光祿大夫·上柱國으로 特進하였다. 明朝 개창 이래 신하로서 上柱國이 된 자는 夏言이 유일하였다. 嘉靖 25년(1546)에 타타르의 알탄칸이 변방을 침범하자, 陝西總督 曾銑이 河套(오르도스)를 수복하자는 상소를 올렸는데, 夏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同鄕人이었던 嚴嵩은 夏言을 曾銑과 모종의 사적인 연결이 있다고 무고하였으며, 入閣한 뒤에는 夏言의 親黨을 모두 축출하였다. 夏言은 결국 棄市를 당하여 처형되었다. 隆慶 初年에 復官되고, 文愍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저서로는 『桂洲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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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것이 [규정에] 어긋남을 논하면서 각신(閣臣)주 005
각주 005)
閣臣: 大學士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文淵閣 大學士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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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칙서를 내려 회답(回答)할 것을 논의하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장부경(張孚敬) 주 006
각주 006)
張孚敬(1475~1539): 字는 秉用, 號는 羅峰이며, 永嘉 永強(지금의 溫州市 甌海區) 사람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張璁이었는데, 璁이 世宗 嘉靖帝 朱厚熜의 熜과 同音이기 때문에 이후 황제로부터 孚敬이라는 이름과 茂恭이라는 字를 하사받았다. 弘治 11년(1498)에 舉人이 되었으나 7차례나 과거에 낙방하였으며, 그의 나이 47세인 正德 16년(15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進士가 되었다. 그해에 武宗이 죽고 世宗이 즉위하였는데, ‘大禮의 議’가 일어나자 그는 南京刑部主事로 있으면서 嘉靖 2년(1523)에 桂萼과 더불어 「申論繼統之說」을 상소하여 世宗의 환심을 샀다. 다만 당시 楊廷和의 세력이 강성하여 이 두 사람은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이때 刑部尙書 趙鑒과 給事中 張翀 등이 交結하여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를 알아차린 世宗은 자신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린 張璁을 桂萼과 더불어 翰林學士에 임명하고, 武定侯 郭勳으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하였다. ‘大禮의 議’ 사건이 종결된 뒤, 그는 승승장구하여 嘉靖 5년(1526)에 兵部右侍郞을 거쳐 左侍郞에 임명되고, 嘉靖 6년(1527)에는 禮部尙書兼文淵閣大學士에 임명되어 내각의 機務를 담당하였다. 嘉靖 7년(1528)에 少保兼太子太保가 더해지고, 『明倫大典』을 완성하였는가 하면 少傅兼太子太傅·吏部尙書에 올랐으며, 嘉靖 8년(1529)에는 내각 首輔의 자리에 올랐다. 嘉靖 13년(1534)에 少師兼太子太師·華蓋殿大學士가 되었으나 이듬해 병을 얻어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嘉靖 18년(1539)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太師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文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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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뢰기를, “서역의 여러 왕은, 아마도 자기 나라에서 봉(封)을 받은 것이거나 부락이 서로 붙인 존칭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또한 30~40명에 이른 적도 있었는데, 곧 [그들이] 칭하는 바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회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삭감하거나 없애기로 결의하면 인정(人情)에 서운함이 생길 듯하니, 다시 예부·병부로 하여금 상세히 논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이에 하언(夏言) 및 추신(樞臣)주 007
각주 007)
樞臣: 明代 兵部尙書의 別稱이다. 한편 唐代에 中樞는 中書令의 별칭이었으나, 宋代에는 樞密院의 별칭이었고, 明代에는 兵部의 별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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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헌(王憲) 주 008
각주 008)
王憲: 생졸년 미상이다. 東平 사람으로, 字는 維綱이다. 弘治 3년(1490) 進士로 及第하여 阜平·滑縣의 知縣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御史에 임명되었다. 正德 初에 大理寺丞이 되었고,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여 甘肅의 屯田을 관리하였다. 京師에 돌아와 右副都御史에 임명되어 遼東 巡撫의 職을 수행하였다. 이후 戶部右侍郞으로 陝西 巡撫가 되었으며 다시 兵部右侍郞에 임명되었다. 武宗이 寧王 宸濠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南征을 행할 때, 戶·兵·工 三部의 官員 各 1명을 이끌고 軍餉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곧 兵部尙書에 임명되었다. 世宗 嘉靖帝가 즉위하여, 給事中 史道의 彈劾으로 파직되었으나 嘉靖 4년(1525)에 三邊總制에 추거되었고, 임무를 잘 수행한 공로로 太子太保가 더해졌다. 이후 南京兵部尙書로 개임되었고, 곧 左都御史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朔州에 변고가 생겨 宣·大總督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를 거부하여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후 다시 兵部尙書에 임명되었으나 곧 노년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그의 諡號는 康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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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뢰기를, “서역에서 왕을 칭하는 나라는 다만 토로번·천방·살마아한에 불과합니다. 일락(日落) 주 009
각주 009)
日落에 대해서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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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나라 같은 곳은 칭호가 비록 많지만 조공하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홍치·정덕 연간에 토로번에서 13차례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고, 정덕 연간(1506~1521)에는 천방에서 4차례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 왕을 칭한 자는 대략 1명이었고, 많아도 3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다만 두목(頭目)이라고 칭했을 따름입니다. 가정 2년(1523)과 8년(1529)에 이르러 천방은 많아져 6~7명에 이르렀고, 토로번은 11~12명에 이르렀으며, 살마아한은 27명에 이르렀습니다. 장부경 등이 30~40명이라고 한 것은 세 나라의 총 인수(人數)를 헤아린 것입니다. 지금 토로번은 15명주 010
각주 010)
張文德은 ‘土魯番의 왕 15명’이 75명의 誤記임을 밝힌 바 있다. 즉 『明經世文編』 卷203 「夏文愍公文集」 2의 ‘議處降答各夷勅書稱謂疏’에는, “今次土魯番則七十五王, 天方國則二十七王, 而近日續到撒馬兒罕則五十三王, 幷而數之, 則百五六十王矣”라고 되어 있는데, 이 疏는 嘉靖 12년 4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보다 전인 4월 13일에 夏言은 ‘請敕戒傷土魯番·天方國夷酋疏’에서, “今次土魯番開稱王號者七十五人, 天方國稱王號者二十七人(『桂洲先生文集』 卷12)”이라 하였다. 즉 양자 모두 土魯番에서 당시 王號를 칭한 자는 75인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또, 후에 嚴嵩은 嘉靖 18년 정월에 ‘議處家叔夷貢’이라는 上疏 속에서 역시, “如嘉靖十二年, 土魯番稱王者七十五人, 天方國稱王者二十七人, 撒馬兒罕稱王者五十二人(嚴嵩, 『南宮奏議』)”이라 하였다. 결국 『明史』의 ‘土魯番十五王’은 ‘土魯番七十五王’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張文德, 2000: 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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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 천방은 27명의 왕, 살마아한은 53명의 왕이니, 실로 이 이전에는 [일찍이] 없던 수치입니다. 홍치 연간(1488~1505)에 회사(回賜)의 칙서(勅書)에서 다만 1명의 왕만을 칭하였습니다. 만약 살마아한의 왕년의 고사(故事)를 따라 왕호(王號)로 응답해서 사람마다 한 통의 칙서를 준다면, [이것은] 중국을 존숭하고 외번(外蕃)을 제어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 제왕(帝王)이 외번을 부리는 것은 본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지만, 또한 반드시 제도로써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혹 명호(名號)가 참람(僭濫)되게 정도(正度)를 넘어서거나 언사(言辭)가 오만하면, 곧 반드시 대의(大義)로 바로잡고, 그 무례함을 질책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 나라에서 봉(封)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어찌하여 원래의 문서를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부락에서 스스로 봉한 칭호라 하지만 어찌하여 이를 가지고 천조(天朝)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측에서 대개 칙서를 지급하는데, 그들이 곧 칙서를 근거로 멋대로 왕래한다면, 더욱 우전(郵傳)을 소요(騷擾)케 하고 공급에 낭비[를 초래]하여 부고(府庫)를 다 털어 계학(谿壑)주 011
각주 011)
溪壑: 계곡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탐욕을 비유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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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우는 것이니 득책(得策)이 아닙니다”라 하였다. 가정제는 그 상언(上言)을 받아들여, 나라마다 한 통의 칙서만을 지급하고 또 힐문과 질책을 더하여,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는 도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러 번(番)에서 끝내 [이를] 따르지 않고, [가정] 15년(1536)에 입조하여 공물을 바침이 다시 옛날과 같았다. 감숙 순무(巡撫)주 012
각주 012)
巡撫: 明淸 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렸다. 明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임시직이었으나 宣德 연간(1426~1434)부터 常設化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明末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전담하였으나, 이후로 軍事職까지 겸직하고 都御史를 겸하기도 하여, 省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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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趙載) 주 013
각주 013)
趙載: 생졸년 미상으로, 山西 垣曲縣 사람이다. 正德 6년(1511)에 進士에 급제하여 戶部主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僉都御史를 거쳐 巡撫甘肅에 임명되어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이곳 屯田의 관리와 邊務에 큰 공을 세웠고, 이후 南京 都察副都御史로 승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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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주하기를, “각국에서 왕을 칭하는 자가 150여 명에 이르는데, 모두 본조(本朝)의 봉작(封爵)이 아니니, 마땅히 개정(改正)토록 하고, 또한 조공사절의 인수(人數)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사(通事)주 014
각주 014)
通事: 원래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五代 당시 거란이 통역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통사를 설치한 이후, 주로 譯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원대에는 怯里馬赤으로 불렸으며, 명초에는 通政使司를 설치하여 이에 속하게 했으나 이후 太常寺四夷館에 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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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땅히 한인(漢人)을 써서, 색목인(色目人)주 015
각주 015)
色目人: ‘各色名目之人’의 줄임말로서 외국인을 가리키는데, 元代에는 중국 서부의 西域과 유럽의 각 민족에 대한 統稱이었으며, 元代 4종의 민족 집단 가운데 蒙古人, 漢人, 南人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 色目人의 범주는 31種과 23種 등 諸說이 있어 확정하기 어렵지만, 본문에서는 대개 西域人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한편 色目은 種類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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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기용함으로써 소통에 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예부에서 의논하여 이를 따랐다. [가정] 26년(1547)에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감숙 순무 양박(楊博) 주 016
각주 016)
楊博(1509~1574): 山西 蒲州 출신으로, 字는 惟約이다. 嘉靖 8년(1529)에 進士로 及第하여 兵部 武庫淸吏司主事와 兵部 職方淸吏司郎中 등을 역임하였다. 大學士 翟鑾이 ‘九邊’의 守備部署를 巡視할 때 楊博이 隨行하였는데, 산천의 형세와 土俗의 好惡 및 士卒의 다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尙書 張瓚이 변방의 일을 처리할 때, 楊博을 좌우의 손처럼 의지하였다. 嘉靖 34년(1554)에 몽골의 침공을 맞이하여 이를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右都御史로 승진하는 등 嘉靖帝로부터도 총애를 받았다. 薊遼總督시에는 방어에 공을 세워 吏部尙書로 승진하여 兵部의 일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40여 년간의 관직 생애에 시종 兵事에 관여하였고, 少師兼太子太師에까지 올랐다. 萬曆 원년(1573)에 致仕하여 귀향하였는데, 이듬해에 病死하였다. 太傅로 追增되고, 襄毅라는 諡號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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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공의 사의(事宜)를 다시 제정토록 하자고 청했고, 예부의 관원도 다시 몇 가지 일을 항목 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후에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 만력(萬曆)주 017
각주 017)
萬曆: 명 왕조 14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年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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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1573~1619)에 이르도록 끊임이 없었다. 대개 번인(番人)주 018
각주 018)
番人: 원래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사마르칸트 등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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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사를 잘 하여 중화(中華)와의 교역을 탐하였는데, 입경(入境)한 후에는 일체의 음식과 교통비용을 모두 담당 관원에게 받아가니, 비록 5년 1공(貢)으로 정했지만, 당시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준수하려 하지 않았고, 천조(天朝)도 또한 꾸짖을 수가 없었다.

  • 각주 001)
    嘉靖: 明朝 제12대 황제 世宗 朱厚熜의 年號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郵傳: 驛傳, 즉 驛站을 말한다. 명대에는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있었는데, 이 路程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의 4種의 驛傳이 있었다. 또한 이 驛傳은 內地의 驛傳과 邊地의 驛傳이 있었다. 한편 郵傳이라는 용어는 이미 漢代부터 출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 문서나 긴급한 명령, 국경 사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관의 유능함을 우전의 정비 정도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郵傳을 驛站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은 元代부터이다. 元朝는 쿠빌라이칸의 직할지는 물론 몽골 제국의 전역에 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를 제국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몽골어에서 잠(jam)은 길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를 잠치(jamchi)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문 기록에서 站赤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교통망 전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역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참의 참은 몽골어 jam을 음역한 것이다. 『永樂大典』을 비롯한 많은 명대 사서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站赤 또는 驛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역참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우전이라는 용어로 역참 또는 站赤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天方: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Mecca)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默伽國이라고도 하였다. 『瀛涯勝覽』에 의하면 宣德 5년(1430)에 宣德帝가 鄭和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칙서를 전하고 상을 내렸다고 한다. 그 분대가 고리국에 도착하였을 때, 고리국과 천방국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보고 통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천방국에 갔다가 다시 고리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상세한 것은 후술함. 바로가기
  • 각주 004)
    夏言(1482~1548): 당시 그의 관직은 禮部尙書이다. 字는 公謹으로, 江西 廣信府 貴溪縣 사람이다. 그는 正德 12년(1517)의 進士로 行人에 除授되었다가, 兵科給事中으로 발탁되었다. 嘉靖 2년(1523)에는 吏科都給事中이 되었는데, 市舶司를 폐지하고 海禁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皇莊을 조사하여 백성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夏言은 직선적인 성격에 諫言을 과감하게 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嘉靖 7년(1528)에는 특히 嘉靖帝에게 칭찬을 듣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嘉靖 10년(1531) 3월 少詹事 겸 翰林學士로 승진했고, 이후 禮部左侍郞을 맡으면서 계속 翰林院을 관장하였다. 1개월 후에는 李時를 대신하여 禮部尙書가 되었다. 嘉靖 15년(1536) 윤12월에 武英殿大學士가 되어 機務에 참여했고, 얼마 후에는 首輔를 담당하였다. 嘉靖 18년(1539)에는 少師를 더하여 光祿大夫·上柱國으로 特進하였다. 明朝 개창 이래 신하로서 上柱國이 된 자는 夏言이 유일하였다. 嘉靖 25년(1546)에 타타르의 알탄칸이 변방을 침범하자, 陝西總督 曾銑이 河套(오르도스)를 수복하자는 상소를 올렸는데, 夏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同鄕人이었던 嚴嵩은 夏言을 曾銑과 모종의 사적인 연결이 있다고 무고하였으며, 入閣한 뒤에는 夏言의 親黨을 모두 축출하였다. 夏言은 결국 棄市를 당하여 처형되었다. 隆慶 初年에 復官되고, 文愍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저서로는 『桂洲集』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閣臣: 大學士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文淵閣 大學士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張孚敬(1475~1539): 字는 秉用, 號는 羅峰이며, 永嘉 永強(지금의 溫州市 甌海區) 사람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張璁이었는데, 璁이 世宗 嘉靖帝 朱厚熜의 熜과 同音이기 때문에 이후 황제로부터 孚敬이라는 이름과 茂恭이라는 字를 하사받았다. 弘治 11년(1498)에 舉人이 되었으나 7차례나 과거에 낙방하였으며, 그의 나이 47세인 正德 16년(15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進士가 되었다. 그해에 武宗이 죽고 世宗이 즉위하였는데, ‘大禮의 議’가 일어나자 그는 南京刑部主事로 있으면서 嘉靖 2년(1523)에 桂萼과 더불어 「申論繼統之說」을 상소하여 世宗의 환심을 샀다. 다만 당시 楊廷和의 세력이 강성하여 이 두 사람은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이때 刑部尙書 趙鑒과 給事中 張翀 등이 交結하여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를 알아차린 世宗은 자신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린 張璁을 桂萼과 더불어 翰林學士에 임명하고, 武定侯 郭勳으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하였다. ‘大禮의 議’ 사건이 종결된 뒤, 그는 승승장구하여 嘉靖 5년(1526)에 兵部右侍郞을 거쳐 左侍郞에 임명되고, 嘉靖 6년(1527)에는 禮部尙書兼文淵閣大學士에 임명되어 내각의 機務를 담당하였다. 嘉靖 7년(1528)에 少保兼太子太保가 더해지고, 『明倫大典』을 완성하였는가 하면 少傅兼太子太傅·吏部尙書에 올랐으며, 嘉靖 8년(1529)에는 내각 首輔의 자리에 올랐다. 嘉靖 13년(1534)에 少師兼太子太師·華蓋殿大學士가 되었으나 이듬해 병을 얻어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嘉靖 18년(1539)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太師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文忠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樞臣: 明代 兵部尙書의 別稱이다. 한편 唐代에 中樞는 中書令의 별칭이었으나, 宋代에는 樞密院의 별칭이었고, 明代에는 兵部의 별칭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王憲: 생졸년 미상이다. 東平 사람으로, 字는 維綱이다. 弘治 3년(1490) 進士로 及第하여 阜平·滑縣의 知縣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御史에 임명되었다. 正德 初에 大理寺丞이 되었고,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여 甘肅의 屯田을 관리하였다. 京師에 돌아와 右副都御史에 임명되어 遼東 巡撫의 職을 수행하였다. 이후 戶部右侍郞으로 陝西 巡撫가 되었으며 다시 兵部右侍郞에 임명되었다. 武宗이 寧王 宸濠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南征을 행할 때, 戶·兵·工 三部의 官員 各 1명을 이끌고 軍餉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곧 兵部尙書에 임명되었다. 世宗 嘉靖帝가 즉위하여, 給事中 史道의 彈劾으로 파직되었으나 嘉靖 4년(1525)에 三邊總制에 추거되었고, 임무를 잘 수행한 공로로 太子太保가 더해졌다. 이후 南京兵部尙書로 개임되었고, 곧 左都御史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朔州에 변고가 생겨 宣·大總督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를 거부하여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후 다시 兵部尙書에 임명되었으나 곧 노년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그의 諡號는 康毅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日落에 대해서는 후술함. 바로가기
  • 각주 010)
    張文德은 ‘土魯番의 왕 15명’이 75명의 誤記임을 밝힌 바 있다. 즉 『明經世文編』 卷203 「夏文愍公文集」 2의 ‘議處降答各夷勅書稱謂疏’에는, “今次土魯番則七十五王, 天方國則二十七王, 而近日續到撒馬兒罕則五十三王, 幷而數之, 則百五六十王矣”라고 되어 있는데, 이 疏는 嘉靖 12년 4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보다 전인 4월 13일에 夏言은 ‘請敕戒傷土魯番·天方國夷酋疏’에서, “今次土魯番開稱王號者七十五人, 天方國稱王號者二十七人(『桂洲先生文集』 卷12)”이라 하였다. 즉 양자 모두 土魯番에서 당시 王號를 칭한 자는 75인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또, 후에 嚴嵩은 嘉靖 18년 정월에 ‘議處家叔夷貢’이라는 上疏 속에서 역시, “如嘉靖十二年, 土魯番稱王者七十五人, 天方國稱王者二十七人, 撒馬兒罕稱王者五十二人(嚴嵩, 『南宮奏議』)”이라 하였다. 결국 『明史』의 ‘土魯番十五王’은 ‘土魯番七十五王’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張文德, 2000: 95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1)
    溪壑: 계곡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탐욕을 비유하는 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巡撫: 明淸 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렸다. 明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임시직이었으나 宣德 연간(1426~1434)부터 常設化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明末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전담하였으나, 이후로 軍事職까지 겸직하고 都御史를 겸하기도 하여, 省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趙載: 생졸년 미상으로, 山西 垣曲縣 사람이다. 正德 6년(1511)에 進士에 급제하여 戶部主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僉都御史를 거쳐 巡撫甘肅에 임명되어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이곳 屯田의 관리와 邊務에 큰 공을 세웠고, 이후 南京 都察副都御史로 승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4)
    通事: 원래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五代 당시 거란이 통역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통사를 설치한 이후, 주로 譯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원대에는 怯里馬赤으로 불렸으며, 명초에는 通政使司를 설치하여 이에 속하게 했으나 이후 太常寺四夷館에 속하도록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5)
    色目人: ‘各色名目之人’의 줄임말로서 외국인을 가리키는데, 元代에는 중국 서부의 西域과 유럽의 각 민족에 대한 統稱이었으며, 元代 4종의 민족 집단 가운데 蒙古人, 漢人, 南人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 色目人의 범주는 31種과 23種 등 諸說이 있어 확정하기 어렵지만, 본문에서는 대개 西域人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한편 色目은 種類라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6)
    楊博(1509~1574): 山西 蒲州 출신으로, 字는 惟約이다. 嘉靖 8년(1529)에 進士로 及第하여 兵部 武庫淸吏司主事와 兵部 職方淸吏司郎中 등을 역임하였다. 大學士 翟鑾이 ‘九邊’의 守備部署를 巡視할 때 楊博이 隨行하였는데, 산천의 형세와 土俗의 好惡 및 士卒의 다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尙書 張瓚이 변방의 일을 처리할 때, 楊博을 좌우의 손처럼 의지하였다. 嘉靖 34년(1554)에 몽골의 침공을 맞이하여 이를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右都御史로 승진하는 등 嘉靖帝로부터도 총애를 받았다. 薊遼總督시에는 방어에 공을 세워 吏部尙書로 승진하여 兵部의 일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40여 년간의 관직 생애에 시종 兵事에 관여하였고, 少師兼太子太師에까지 올랐다. 萬曆 원년(1573)에 致仕하여 귀향하였는데, 이듬해에 病死하였다. 太傅로 追增되고, 襄毅라는 諡號를 받았다. 바로가기
  • 각주 017)
    萬曆: 명 왕조 14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年號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8)
    番人: 원래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사마르칸트 등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하언(夏言), 장부경(張孚敬), 하언(夏言), 왕헌(王憲), 장부경, 가정제, 조재(趙載), 양박(楊博)
지명
살마아한, 천방(天方), 토로번, 서역, 서역, 토로번, 천방, 살마아한, 일락(日落), 토로번, 천방, 천방, 토로번, 살마아한, 토로번, 천방, 살마아한, 살마아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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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天方) 등의 나라가 왕을 참칭(僭稱)하고 많은 인원이 조공함에 대의를 바로잡고 비용의 낭비를 막으려 제도로써 제한을 가하게 된 설명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