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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이가 홍무제의 성덕의 관대함을 찬탄하여 올린 표(表)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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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마아한(撒馬兒罕)
[홍무] 27년(1394) 8월에 첩목아가 말 200마리를 바쳤다.주 001
각주 001)
撒馬兒罕의 駙馬 帖木兒가 酋長 迭力必失 등을 보내 말 200필과 함께 表를 바쳤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卷234 洪武 27년 9월 丙午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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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올린] 표(表)주 002
각주 002)
表: 謝恩, 축하, 청원 등의 목적으로 황제에게 올리는 외교문서의 일종으로서 表文이라고도 한다. 明 초기에 表文 등이 실제로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알력을 야기한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熇, 2002: 6~30 참조. 한편 明朝 내부에서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도 表文이라 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進賀表箋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正旦·冬至에 在外 각 아문은 미리 상주문, 즉 表文을 바치고 賀禮하였고, 天壽聖節인 경우에는 在外 5品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통을 바치며, 正旦과 冬至에는 中宮과 皇太子에게 箋文 각 1통을 더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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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대명(大明)의 위대한 황제께서 하늘로부터 성명(聖明)의 천명(天命)을 받아 사해(四海)주 003
각주 003)
四海: 四海의 안이라는 의미로, 온 세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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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일하고 인덕(仁德)을 널리 펼쳐 은혜로 만물을 기르시니, 만국(萬國)이 기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고 특별히 황제에게 명하여 나아가 기운(氣運)을 받아 만민의 군주가 되게 하셨음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광명(光明)의 광대(廣大)함은 그 밝기가 하늘의 거울과 같아서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모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신(臣) 첩목아는 만 리(萬里) 밖의 벽지(僻地)에 있지만, 삼가 성덕(聖德)의 관대함이 만고(萬古)주 004
각주 004)
萬古: 萬代 혹은 萬世라고도 한다. 본문에서 ‘萬古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역대 어느 황제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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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뛰어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다시] 없던 복을 황제께서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복속하지 않은 나라를 황제께서 모두 복속시키셨습니다. 매우 먼 지방의 어두컴컴한 땅도 모두 청명(淸明)하게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은 편안하고 즐겁지 않음이 없고, 나이 적은 자들은 생장하고 육성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선한 자들은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악한 자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원국(遠國)에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중국에 온 모든 상인들로 하여금 도읍(都邑)과 성지(城池)가 부귀하고 웅장함을 보게 하여, 마치 어리석고 암담한 가운데에서 홀연히 하늘의 태양을 목도한 듯하니, 어떠한 행운이 이와 같겠습니까! 또 받은 칙서(勅書)에서 은혜로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면서 역참(驛站)주 005
각주 005)
驛站: 驛傳을 말한다. 명대에는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있었는데, 이 路程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의 4種의 驛傳이 있었다. 또한 이 驛傳에는 內地의 驛傳과 邊地의 驛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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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로 통하게 하여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함으로써 원국(遠國)의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입었습니다. 삼가 성심(聖心)을 우러러보니 마치 세상을 비추는 잔과 같아서 신(臣)의 마음이 활짝 뚫린 듯 밝아집니다. 신의 나라 안의 부락이 이러한 덕음(德音)주 006
각주 006)
德音: 황제의 조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洪武帝에게 받은 칙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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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감격하며 경애(敬愛)하고 있습니다. 신은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상(聖上)의 만수(萬壽)와 복록(福祿)이 마치 천지(天地)가 영원히 끝이 없는 듯하기만을 축원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세상을 비추는 잔주 007
각주 007)
照世杯 즉 세상을 비추는 잔은 美玉으로 만든 티무르 제국의 國寶로서 이때 洪武帝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朱亞非, 2007: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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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것은, 그 나라의 구전(舊傳)에 밝은 빛을 내어 [사물을] 꿰뚫는 잔이 있어, 이를 비추면 세상의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 것이다.주 008
각주 008)
『太祖實錄』 卷234 洪武 27년 9월 丙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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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제가 이 표(表)를 보고는 문장이 뛰어남을 가상히 여겼다. 이듬해(1395)에 급사중(給事中)주 009
각주 009)
給事中: 六科의 각 科마다 給事中 약간 명을 두었다. 官品은 종7품이었다. 그 직무는 侍從, 規諫, 補闕, 拾遺와 六部 및 각 官府를 稽察하는 등의 일이었다. 『明史』 卷74 「職官志」3 〈吏戶禮兵刑工六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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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傅安) 주 010
각주 010)
傅安(?~1429): 河南 太康人으로, 字는 志道이다. 四夷館 通事舍人, 鴻臚寺 序班을 거쳐 洪武 27년(1394)에 兵科給事中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禮科給事中에 개임되었다. 이후 조정의 명을 받고 撤馬兒罕에 출사하였으나 明朝로의 出征을 준비 중이던 티무르칸에게 구류되어 10여 년간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撤馬兒罕의 티무르가 죽고 그의 손자 哈里가 繼位하자 돌아올 수 있었는데, 永樂 5년(1407) 여름에 京師에 이르렀다. 이후로도 別失八里 등으로 사행을 다녀왔는데, 宣德 4년(142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給事中으로 재임하던 32년 동안 21년을 중앙아시아에서 지낸 셈인데, 明 조정에서도 그의 공로를 表彰하기 위하여 仁宗이 특별히 파격적으로 勅命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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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명하여 새서(璽書)주 011
각주 011)
璽書: 秦漢 시대에 기원하는데, 황제의 璽印을 찍은 문서의 총칭이다. 여기서는 御璽가 찍힌 외교문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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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幣帛)주 012
각주 012)
幣帛: 禮를 갖추어 보내는 비단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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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가서 보답토록 했다. 그들이 공물로 바치는 말이 1년에 두 번 이르렀는데, 매번 천(千)을 헤아렸고, 아울러 보초(寶鈔)주 013
각주 013)
寶鈔: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관,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2008: 314~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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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려주어 보상해주었다.

  • 각주 001)
    撒馬兒罕의 駙馬 帖木兒가 酋長 迭力必失 등을 보내 말 200필과 함께 表를 바쳤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卷234 洪武 27년 9월 丙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表: 謝恩, 축하, 청원 등의 목적으로 황제에게 올리는 외교문서의 일종으로서 表文이라고도 한다. 明 초기에 表文 등이 실제로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알력을 야기한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熇, 2002: 6~30 참조. 한편 明朝 내부에서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도 表文이라 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進賀表箋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正旦·冬至에 在外 각 아문은 미리 상주문, 즉 表文을 바치고 賀禮하였고, 天壽聖節인 경우에는 在外 5品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통을 바치며, 正旦과 冬至에는 中宮과 皇太子에게 箋文 각 1통을 더 바쳤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四海: 四海의 안이라는 의미로, 온 세상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4)
    萬古: 萬代 혹은 萬世라고도 한다. 본문에서 ‘萬古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역대 어느 황제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驛站: 驛傳을 말한다. 명대에는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있었는데, 이 路程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의 4種의 驛傳이 있었다. 또한 이 驛傳에는 內地의 驛傳과 邊地의 驛傳이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德音: 황제의 조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洪武帝에게 받은 칙서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7)
    照世杯 즉 세상을 비추는 잔은 美玉으로 만든 티무르 제국의 國寶로서 이때 洪武帝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朱亞非, 2007: 66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8)
    『太祖實錄』 卷234 洪武 27년 9월 丙午條. 바로가기
  • 각주 009)
    給事中: 六科의 각 科마다 給事中 약간 명을 두었다. 官品은 종7품이었다. 그 직무는 侍從, 規諫, 補闕, 拾遺와 六部 및 각 官府를 稽察하는 등의 일이었다. 『明史』 卷74 「職官志」3 〈吏戶禮兵刑工六科〉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0)
    傅安(?~1429): 河南 太康人으로, 字는 志道이다. 四夷館 通事舍人, 鴻臚寺 序班을 거쳐 洪武 27년(1394)에 兵科給事中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禮科給事中에 개임되었다. 이후 조정의 명을 받고 撤馬兒罕에 출사하였으나 明朝로의 出征을 준비 중이던 티무르칸에게 구류되어 10여 년간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撤馬兒罕의 티무르가 죽고 그의 손자 哈里가 繼位하자 돌아올 수 있었는데, 永樂 5년(1407) 여름에 京師에 이르렀다. 이후로도 別失八里 등으로 사행을 다녀왔는데, 宣德 4년(142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給事中으로 재임하던 32년 동안 21년을 중앙아시아에서 지낸 셈인데, 明 조정에서도 그의 공로를 表彰하기 위하여 仁宗이 특별히 파격적으로 勅命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1)
    璽書: 秦漢 시대에 기원하는데, 황제의 璽印을 찍은 문서의 총칭이다. 여기서는 御璽가 찍힌 외교문서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幣帛: 禮를 갖추어 보내는 비단의 총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3)
    寶鈔: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擧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관,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熇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2008: 314~319)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첩목아, 첩목아, 홍무제, 부안(傅安)
지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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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이가 홍무제의 성덕의 관대함을 찬탄하여 올린 표(表)에 대한 글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