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성국(占城國)의 교지(交阯) 토벌 요청에 반대하는 답칙(答敕)
[철종(哲宗)] 원우(元祐, 1086~1093) 7년(1092),주 001 [점성에서] 다시 표서를 올려 말하기를, 중국[天朝]이 교지를 토벌하면 군대를 거느려 [협력하여] 습격[掩襲]하고 싶다고 했다. 조정에서는 교지에서 여러 차례 입공하고 신국의 예절을 끊지 않으므로 전쟁을 일으키기 곤란하다고 답칙(答敕)을 써서 알리고 사신 양보고륜알단(良保故倫軋丹)과 부사인 방수지돌(傍水知突)을 보순랑장(保順郞將)으로 임명했다.주 002
[휘종(徽宗)] 정화(政和, 1111~1117) 연간에 점성의 국왕 양복마첩(楊卜麻疊)
주 003에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주 004
염주(廉州)
주 005·백주(白州)
주 006 자사(刺史)를 제수했다. 양복마첩이 아뢰어, 몸이 궁벽한 곳[化外]에 매여 있으니 녹식(祿食)을 누리지 못하오나 봉급을 조금 주기 원한다고 하니 소국(小國)이 장하다고 여겨 그대로 허락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색인어
- 이름
- [철종(哲宗)], 양보고륜알단(良保故倫軋丹), 방수지돌(傍水知突), [휘종(徽宗)], 양복마첩(楊卜麻疊), 양복마첩
- 지명
- 점성, 중국, 교지, 교지, 점성, 염주(廉州), 백주(白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