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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점성국(占城國)의 형벌

  • 국가
    점성(占城)
형벌은 [이곳에도] 역시 형틀과 사슬의 [제도가] 있다.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4명이 그를 끌어다 땅에 엎드리게 하고 등나무 장대로 매질하는데 2명씩 좌우에서 번갈아 때리며, 죄의 경중에 따라 50~60대에서 1백 대까지 때린다. 사형에 처해야 하는 자는 동아줄로 나무 위에 매달고 사창(梭槍)주 001
각주 001)
梭槍: 『武經總要』 前集 卷13에 의하면, 길이가 수 척이며 본래 남방 오랑캐들이 썼던 투창으로 베틀의 북처럼 던져서 梭槍이라하고 飛梭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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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을 쳐 머리를 끊는다. 만약 고의 살인이나 협박 살인이라면 코끼리로 밟게 하거나 어떤 때는 코끼리로 하여금 코로 감아 올린 후 땅에 내동댕이치도록 한다. 코끼리들은 모두 평소에 훈련시켰다가 죄인을 처벌한다. 즉, 사육하는 사람을 시켜 코끼리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하면, 코끼리들이 [할 일을] 모두 알아듣는다. 간통죄를 범한 경우는 남녀 모두 똑같이 소를 바치는 것으로 속죄(贖罪)한다. 국왕의 재물에 손실을 끼친 자는 멀리 떨어진 연못[荒塘]에 밧줄로 묶어놓았다가 재물을 완전히 갚은 후에야 풀려나게 했다.

  • 각주 001)
    梭槍: 『武經總要』 前集 卷13에 의하면, 길이가 수 척이며 본래 남방 오랑캐들이 썼던 투창으로 베틀의 북처럼 던져서 梭槍이라하고 飛梭槍이라고도 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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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국(占城國)의 형벌 자료번호 : jo.k_0020_0489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