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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新唐書 卷222上·中·下 열전 第147上·中·下 남만

중국정사외국전

浪穹詔

  • 국가
    낭궁조(浪穹詔)
낭궁조(浪穹詔)는 그 왕 풍시(豐時)가 죽자, 아들 나탁(羅鐸)이 즉위하였다. 나탁이 죽자 아들 탁나망(鐸羅望)이 즉위하였다. [탁라망은] 낭궁주자사(浪穹州刺史)가 되어 남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자, 그 부족을 이끌고 검천(劍川)을 지켰으며 검랑(劍浪)이라 개칭하였다. [탁라망이] 죽자 아들 망편(望偏)이 즉위하였다. 망편이 죽자 아들 편라의(偏羅矣) 즉위하였다. 편라의가 죽자, 아들 나군(羅君)이 즉위하였다. 정원 연간에 남조검천을 격파하여 나군을 사로잡고, 영창(永昌)으로 이주시켰다.주 001
각주 001)
『蠻書』卷3 「六詔」에 따르면 남조가 검천을 격파한 것은 정원 10년(794)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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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낭궁(浪穹)과 등섬(邆睒) 그리고 시랑(施浪)을 모두 낭인(浪人)이라 부르고, 또 ‘삼랑(三浪)’이라 칭하기도 한다.

  • 각주 001)
    『蠻書』卷3 「六詔」에 따르면 남조가 검천을 격파한 것은 정원 10년(794)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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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풍시(豐時), 나탁(羅鐸), 나탁, 탁나망(鐸羅望), 탁라망, 탁라망, 망편(望偏), 망편, 편라의(偏羅矣), 편라의, 나군(羅君), 나군
지명
남조, 검천(劍川), 검랑(劍浪), 남조, 검천, 영창(永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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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穹詔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