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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의 法이 혼인으로 보낸 사자를 고병의 상주로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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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南詔)
몽법이 재상 조융미(趙隆眉)양기혼(楊奇混) 그리고 단의종(段義宗)을 파견하여, 행재소(行在所)주 001
각주 001)
880년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점령됐기 때문에 희종은 서천으로 들어가 임시로 성도에 머물렀다. 즉 본문에서 말한 행재소는 희종이 임시로 머물던 성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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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알(朝謁)하고, 공주를 맞이하게 하였다. 고병양주(揚州) 주 002
각주 002)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고병은 건부 6년(879) 10월 鎭海軍節度使에서 檢校司徒 同平章事 揚州大都督府長史의 관작을 받고 淮南節度府大使 知節度事 江淮鹽鐵轉運使 江南行營招討使의 보직을 맡았다. 즉 당시 고병이 이상과 같은 직함을 갖고 회남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주에서 고병이 상언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병의 건의는『통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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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언하기를, “세 사람은 남조의 심복이니 마땅히 억류시켰다가 독살해야합니다. 그리하면 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 의견을 좇았다. 조융미 등이 모두 죽자, 이로부터 모신(謀臣)이 다 없어져 만이 더욱 쇠퇴하였다.주 003
각주 003)
趙隆眉등의 독살에 대해『資治通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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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中和, 881~884, 僖宗) 원년(881) [몽법이] 다시 사자를 보내 공주를 마중하게 하고, 진귀하고 기이한 융단 100장을 바쳤다. [그러나] 황제는 이제 막 공주의 거복(車服)을 의논하려 한다고 해명하였다.주 004
각주 004)
『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2年 7月조에 따르면 남조가 上書하여 일찍 공주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니 조서를 내려 이제야 관련된 예의를 논의하려 한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는 중화 원년(881) 9월 3일 남조의 楊奇宏등이 와서 공주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조정에서는 거복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주었고, 이에 남조의 사절은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한『錦里耆舊傳』의 기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통감』에서는 이러한『금리기구전』의 기사를 따르지 않고, 이제『雲南事狀』과『實錄』을 따른다고 하였다.『고이』에서『운남사장』과『실록』을 따른다고 한 점, 또한『통감』에서 당조가 예제의 논의를 이유로 남조의 요청을 거절한 기사를 중화 2년 7월조에 수록한 것 등으로 볼 때,『실록』,『운남사장』에서는 이 일이 중화 2년 7월의 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고이』에서는 근거로 삼았다는『운남사장』과『실록』의 관련 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두 책은 모두 산일되어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반면 본문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중화 원년의 일로 기록하였으니, 이는『금리기구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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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또 포섭(布燮) 양기굉(楊奇肱)을 보내 와 [공주를] 맞이하게 하니, [황제는] 조를 내려 검교국자제주(檢校國子祭酒) 장초(張譙)를 예회오례사(禮會五禮使)로 삼고 서운건(徐雲虔)을 부사로 삼았으며, 종정소경(宗正少卿) 사괵왕(嗣虢王) 약(約)을 혼사(婚使)로 삼았다.주 005
각주 005)
『資治通鑑考異』에서 인용된『錦里耆舊傳』에서는 포섭 양기굉의 파견을 중화 원년(881) 9월 3일의 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3年 2月조에 따르면, 남조가 布燮 楊奇肱을 보내 공주를 맞이하려 하였다. 그러자 진경선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에게 서한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쓰게 하였다. “어가가 순행중이라 儀物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못하니 京邑으로 환도할 때를 기다린 연후에 공주를 내려 보낼 것이다.” 하지만 양기굉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직접 성도성으로 들어왔다. 단 사괵왕 등을 사절로 편성했다는 내용은『통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당조의 입장에서는 공주를 바로 보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고, 대신 시간을 벌기위해 사절단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虢왕 李約이 종정소경의 관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종정시의 관원은 종실로만 임명한다는 개원 25년(737)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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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처 출발하기 전에 황소(黃巢)가 평정되어, 황제가 환도하니, 결국 만의 사자를 그냥 돌려보냈다.주 006
각주 006)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光啓 元年(885) 正月 己卯에 희종은 환도하였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3年 冬 10月조에 따르면, 마침내 종실의 딸을 安樂長公主로 삼아 남조에 시집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즉『통감』에 따르면 이미 환도하기 전에 당과 남조의 혼사가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무엇에 근거했는지에 대해서는『資治通鑑考異』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고, 단순히 ‘以宗女爲安樂長公主, 妻南詔‘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진짜 공주를 시집보냈는지 아니면 끝내 혼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다만『新五代史』卷74 「南詔蠻傳」에 따르면『新唐書』와 마찬가지로 황소가 패하고 장안이 수복되어 황제가 환도하는 바람에 공주의 혼사는 중지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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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880년 황소군에 의해 장안이 점령됐기 때문에 희종은 서천으로 들어가 임시로 성도에 머물렀다. 즉 본문에서 말한 행재소는 희종이 임시로 머물던 성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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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고병은 건부 6년(879) 10월 鎭海軍節度使에서 檢校司徒 同平章事 揚州大都督府長史의 관작을 받고 淮南節度府大使 知節度事 江淮鹽鐵轉運使 江南行營招討使의 보직을 맡았다. 즉 당시 고병이 이상과 같은 직함을 갖고 회남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주에서 고병이 상언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병의 건의는『통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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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趙隆眉등의 독살에 대해『資治通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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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2年 7月조에 따르면 남조가 上書하여 일찍 공주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니 조서를 내려 이제야 관련된 예의를 논의하려 한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는 중화 원년(881) 9월 3일 남조의 楊奇宏등이 와서 공주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조정에서는 거복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주었고, 이에 남조의 사절은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한『錦里耆舊傳』의 기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통감』에서는 이러한『금리기구전』의 기사를 따르지 않고, 이제『雲南事狀』과『實錄』을 따른다고 하였다.『고이』에서『운남사장』과『실록』을 따른다고 한 점, 또한『통감』에서 당조가 예제의 논의를 이유로 남조의 요청을 거절한 기사를 중화 2년 7월조에 수록한 것 등으로 볼 때,『실록』,『운남사장』에서는 이 일이 중화 2년 7월의 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고이』에서는 근거로 삼았다는『운남사장』과『실록』의 관련 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두 책은 모두 산일되어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반면 본문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중화 원년의 일로 기록하였으니, 이는『금리기구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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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資治通鑑考異』에서 인용된『錦里耆舊傳』에서는 포섭 양기굉의 파견을 중화 원년(881) 9월 3일의 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3年 2月조에 따르면, 남조가 布燮 楊奇肱을 보내 공주를 맞이하려 하였다. 그러자 진경선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에게 서한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쓰게 하였다. “어가가 순행중이라 儀物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못하니 京邑으로 환도할 때를 기다린 연후에 공주를 내려 보낼 것이다.” 하지만 양기굉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직접 성도성으로 들어왔다. 단 사괵왕 등을 사절로 편성했다는 내용은『통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당조의 입장에서는 공주를 바로 보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고, 대신 시간을 벌기위해 사절단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虢왕 李約이 종정소경의 관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종정시의 관원은 종실로만 임명한다는 개원 25년(737)의 令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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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光啓 元年(885) 正月 己卯에 희종은 환도하였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5 「唐紀」71 中和 3年 冬 10月조에 따르면, 마침내 종실의 딸을 安樂長公主로 삼아 남조에 시집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즉『통감』에 따르면 이미 환도하기 전에 당과 남조의 혼사가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무엇에 근거했는지에 대해서는『資治通鑑考異』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고, 단순히 ‘以宗女爲安樂長公主, 妻南詔‘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진짜 공주를 시집보냈는지 아니면 끝내 혼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다만『新五代史』卷74 「南詔蠻傳」에 따르면『新唐書』와 마찬가지로 황소가 패하고 장안이 수복되어 황제가 환도하는 바람에 공주의 혼사는 중지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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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몽법, 조융미(趙隆眉), 양기혼(楊奇混), 단의종(段義宗), 고병, 조융미, 양기굉(楊奇肱), 장초(張譙), 서운건(徐雲虔), 약(約), 황소(黃巢)
지명
양주(揚州),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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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의 法이 혼인으로 보낸 사자를 고병의 상주로 죽임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