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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가 우호와 침략을 번갈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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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南詔)
법(法)은 나이가 어렸을 때, 사냥을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였으며 방종하였다. 진홍과 자주색 빛깔의 비단과 모직으로 옷을 해 입었고, 금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둘렀다. 국사는 대신들에게 맡겨 처결하게 하였다. 건부(乾符, 874~879, 唐 僖宗) 4년(877)에 [남조가] 타서(陀西) 단강보(段琷寶)를 옹주절도사(邕州節度使) 신당(辛讜) 주 001
각주 001)
辛讜:『新唐書』卷193 「辛讜傳」에 따르면 그는 나이 50이 되도록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세상을 구휼하는 일에 뜻을 품고 있었다 한다. 함통 10년(869) 龐勛의 난이 발발하여 반란군이 泗州를 공격하자 그는 직접 무장을 한 채, 이를 구원하려 달려갔다. 당시 사주는『통전』의 저자 杜佑의 從弟인 杜慆가 지키고 있었다. 두도는 그를 신뢰했고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원군이 당도할 때까지 거의 10개월 걸쳐 사주성을 온전히 지켰다. 그는 이 공로로 亳州判官에 임명되었고 이후 泗州, 曹州를 거쳐 乾符末에는 嶺南節度使로 생을 마쳤다. 이러한 그의 의로운 행적 때문에『신구당서』모두 그의 전기를 「忠義傳」에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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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 와 우호를 맺길 청하였다.주 002
각주 002)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閏月조에 따르면 영남서도절도사 辛讜이 남조에서 陀西 段瑳寶등을 보내와 화의를 청했다고 상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신당도 邕州에 오랫동안 여러 道의 군대가 주둔하는 바람에 군수물자의 소비로 중국이 피폐하니 화의를 허락하여 부담을 덜고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본문에서는 신당의 직함이 ‘邕州節度使’로 되어 있는데 옹주는 원래 영남도 소속 邕管經略使의 치소였다. 그런데『舊唐書』卷19상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칙서를 내려 廣州를 영남동도, 邕州를 영남서도로 삼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新唐書』卷69 「方陣表」6에서 함통 3년 옹관경략사를 영남서도절도사로 승격시켰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문에서 말한 옹주절도사는 사실 영남서도절도사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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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내려 [신당으로 하여금] 사자를 보내 답변을 주게 했다.주 003
각주 003)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閏 2月조에 따르면 신당의 상주를 받은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신당의 청을 윤허하였다. 이에 신당은 大將 杜弘등을 보내 서한과 폐백을 가지고 段瑳寶(段琷寶)등을 전송하여 남조로 돌려보냈고, 오직 荊南, 宣歙의 병력만 남겨두어 옹주를 지키게 하였으며 나머지 병력은 그 7할을 감하였다. 즉 조정에서는 남조에 대해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신당에게 그의 상주를 윤허한다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 신당은 이에 의거하여 자신이 통솔하는 절도부 휘하의 僚屬들로 사절을 꾸려 남조에 파견한 것이다. 한편『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5月조에 따르면 이 해에 단차보를 전송하느라 남조까지 따라갔던 옹주대장 두홍이 1년 만에 귀국하였다. 두홍은 남조의 단차보(또는 단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 옹주절도사의 서한과 폐백을 가지고 남조에 사신으로 갔다가 1년만에 귀국한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신당은 다시 攝巡官 賈宏, 大將 左瑜, 曹朗을 다시 파견하여 남조에 사신으로 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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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남조가] 서천(西川)에 들어와 노략질하자, 고병이 화친할 것을 청하였다.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유도(柳韜)와 이부시랑(吏部侍郞) 최담(崔澹) 주 004
각주 004)
崔澹:『新唐書』卷182 「崔珙傳」에 부기된 「崔澹傳」에는 그가 진사로 급제하여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함통연간 사대부들의 인물품평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부시랑으로 생을 마쳤다는 정도의 간단한 언급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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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겨 상언하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만이 배반하였는데도, 승려를 매개로 회유하고 이를 들여보내 화친을 의논한다면 후세에 웃음거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주 005
각주 005)
최담의 상언:『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4月조에 따르면 남조에서 酋望 趙宗政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는데 表文은 없었으며 다만 남조의 督爽으로 하여금 중서성에 첩만 전하게 했다. 자신들을 중국의 아우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자신들을 ‘臣’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조서를 내려 뭇 관료들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예부시랑 최담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는 교만하고 참람되어 예의가 없는데도 고병은 大體를 모른 채, 도리어 일개 승려를 통해 [그들을] 꼬드기고 언사를 낮춤으로써 그 사자를 회유해 불러들인 것이니, 만약 저들의 청을 들어준다면 후세에 웃음거리를 남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실록』(『의종실록』)에서는 최담의 논의를 건부 5년(878) 2월에 배치하고 4월조에다가 남조에서 추망 조종정을 보내 화친을 청한 일을 배치했다고 하였다. 즉『통감』에서는 조종정이 방문하기에 앞서 최담등이 이런 논의를 벌인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 여겨 최담의 논의를 조종정의 방문이 있었던 건부 5년 4월의 일로 기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적어도 최담이 고병의 조치에 반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건부 5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부 4년 최담이 상언을 올렸다고 한 본문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 역시『新唐書』「南詔傳」의 찬자가 관련 기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의 착란으로 보인다. 즉 남조의 타서 단강보(또는 단차보)가 신당에게 와서 화의를 청한 것은 건부 4년의 일이다. 반면 최담의 상언은『의종실록』에 따르면 건부 5년의 일이다. 하지만『新唐書』「南詔傳」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강보의 방문, 최담의 상언등이 모두 건부 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괄 기록해버리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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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은 관직이 상장(上將)인데도, 도모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어긋나니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만의 사자가 다시 입조하여 화친을 의논하니, 고병형남(荊南)으로 옮겼음에도 전에 청하였던 것을 고집하여 그치지 않았다.주 006
각주 006)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春 正月 庚戌조에 따르면 서천절도사 고병을 荊南節度使 兼鹽鐵轉運使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은 건부 5년(878) 정월에 형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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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정전(鄭畋) 주 007
각주 007)
鄭畋(825~882):『舊唐書』卷178 「鄭畋傳」에 따르면 會昌 2년(842) 진사에 급제하여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로 외직을 돌았고 함통연간에 이르러서야 중앙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虞部員外郞, 刑部員外郞의 관직을 거쳐 함통 9년 翰林學士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中書舍人, 翰林學士 承旨와 같은 요직을 거쳤다. 희종이 즉위한 후에는 吏部侍郞으로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건부 5년(878)이래로 황소의 난의 심각해지자 그는 반란의 대응과 관련하여 당시 동급의 재상 노휴와 대립하였다. 그것은 노휴의 경우 반란의 진압을 위해 고병의 중용을 주장했고, 정전은 고병이 자기 방진의 보전만 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반란의 원인이 굶주림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작정 병력을 동원하지 말고, 식량사정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 대응하면 반란군을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 하며 소극적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노휴와 감정이 격하게 되고, 이것이 희종의 노여움을 사 낙양으로 좌천되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 고병은 황소군의 토벌에 나서지 않았고 반란군은 점점 장안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황제는 그를 다시 소환하여 鳳翔, 隴右절도사에 임명하였다. 이는 장안이 함락될 경우, 황제가 피난 할 곳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廣明 元年(880) 장안이 함락되고 그는 임지에서 황제의 어가를 맞이하였다. 그는 황제의 어가를 호송하는 한편, 봉상을 굳게 수비하여 반란군의 서진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역에 격문을 돌려 흩어진 금군을 결집하여 대항하니, 촉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이같은 노력 때문이었다. 中和 2年(882) 성도로 소환되어 僕射平章事가 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하니, 太子少保의 직위를 내렸다. 같은 해 겨울, 질병이 악화되어 성도에서 사망하였다. 희종 사후, 昭宗 때 司徒로 추증되었으며 ‘文昭’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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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휴(盧攜) 주 008
각주 008)
盧攜:『舊唐書』卷178 「盧攜傳」에 따르면 그는 대중 9년(855) 진사에 급제하여 集賢校理로 관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함통 연간 조정에 들어와 右拾遺, 殿中侍御史의 관직을 거쳐 건부 초에 한림학사, 중서사인이 되었다. 그는 황소의 난 진압과 관련하여 고병의 중용을 주장, 이로인해 고병은 潼關 以東의 주요지역 군단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노휴가 이와 같이 고병을 지원한 것은 밖으로 강력한 군단을 보유한 방진이 자신을 지원하게 하여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고병이 정작 황소의 반란군 토벌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각지에서 재해가 계속되니,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모두 노휴의 탓으로 돌렸다. 더욱이 동관이 함락되자 재상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태자빈객이 되어 낙양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그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新唐書』卷184 「盧携傳」에 따르면 황소군이 장안에 입성한 후, 장안의 市에서 그의 관을 부수고 시체를 꺼내 그 시체를 절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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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다투어 결판이 나지 않으니, 모두 파직하였다.주 009
각주 009)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5月 조에 따르면 노휴는 남조와의 화친을 주장했고 정전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굳게 쟁론을 벌였다. 이에 노휴가 성을 내면서 옷을 떨치고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소매가 벼루에 걸렸고, 벼루는 땅으로 떨어져 깨졌다. 희종이 이 소식을 듣고 대신들이 서로를 욕보였으니 어찌 사해의 모범이 될 수 있겠냐며, 丁酉에 모두 그 직책을 파하고 太子賓客으로 삼아 東都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 기사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 인용된『실록』(『의종실록』)에 따르면 乾符 5年 5月 丙申朔에 宰臣 정전과 노휴가 남만의 일을 논의하였는데, 노휴는 공주를 시집내려 보내 화친할 것을 주장하고 정전은 이를 반대하다가 벼루를 땅에 던졌다. 그리하여 이 일로 丁酉일에 두 사람이 함께 태자빈객으로 강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新唐書』卷9 「僖宗紀」에서는 정전, 노휴 두 사람의 파직을 건부 5년(878) 5월 丁酉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舊唐書』「僖宗紀」와 「鄭畋傳」에서는 두 재상의 파직을 건부 6년(879)의 일로 기록하여 그 시점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資治通鑑考異』에서는 이제『실록』과『新唐書』본기에 따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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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辛讜:『新唐書』卷193 「辛讜傳」에 따르면 그는 나이 50이 되도록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세상을 구휼하는 일에 뜻을 품고 있었다 한다. 함통 10년(869) 龐勛의 난이 발발하여 반란군이 泗州를 공격하자 그는 직접 무장을 한 채, 이를 구원하려 달려갔다. 당시 사주는『통전』의 저자 杜佑의 從弟인 杜慆가 지키고 있었다. 두도는 그를 신뢰했고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원군이 당도할 때까지 거의 10개월 걸쳐 사주성을 온전히 지켰다. 그는 이 공로로 亳州判官에 임명되었고 이후 泗州, 曹州를 거쳐 乾符末에는 嶺南節度使로 생을 마쳤다. 이러한 그의 의로운 행적 때문에『신구당서』모두 그의 전기를 「忠義傳」에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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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閏月조에 따르면 영남서도절도사 辛讜이 남조에서 陀西 段瑳寶등을 보내와 화의를 청했다고 상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신당도 邕州에 오랫동안 여러 道의 군대가 주둔하는 바람에 군수물자의 소비로 중국이 피폐하니 화의를 허락하여 부담을 덜고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본문에서는 신당의 직함이 ‘邕州節度使’로 되어 있는데 옹주는 원래 영남도 소속 邕管經略使의 치소였다. 그런데『舊唐書』卷19상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칙서를 내려 廣州를 영남동도, 邕州를 영남서도로 삼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新唐書』卷69 「方陣表」6에서 함통 3년 옹관경략사를 영남서도절도사로 승격시켰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문에서 말한 옹주절도사는 사실 영남서도절도사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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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閏 2月조에 따르면 신당의 상주를 받은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신당의 청을 윤허하였다. 이에 신당은 大將 杜弘등을 보내 서한과 폐백을 가지고 段瑳寶(段琷寶)등을 전송하여 남조로 돌려보냈고, 오직 荊南, 宣歙의 병력만 남겨두어 옹주를 지키게 하였으며 나머지 병력은 그 7할을 감하였다. 즉 조정에서는 남조에 대해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신당에게 그의 상주를 윤허한다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 신당은 이에 의거하여 자신이 통솔하는 절도부 휘하의 僚屬들로 사절을 꾸려 남조에 파견한 것이다. 한편『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5月조에 따르면 이 해에 단차보를 전송하느라 남조까지 따라갔던 옹주대장 두홍이 1년 만에 귀국하였다. 두홍은 남조의 단차보(또는 단강보)를 전송함과 동시에 그와 더불어 옹주절도사의 서한과 폐백을 가지고 남조에 사신으로 갔다가 1년만에 귀국한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신당은 다시 攝巡官 賈宏, 大將 左瑜, 曹朗을 다시 파견하여 남조에 사신으로 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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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崔澹:『新唐書』卷182 「崔珙傳」에 부기된 「崔澹傳」에는 그가 진사로 급제하여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함통연간 사대부들의 인물품평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부시랑으로 생을 마쳤다는 정도의 간단한 언급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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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최담의 상언:『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4月조에 따르면 남조에서 酋望 趙宗政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는데 表文은 없었으며 다만 남조의 督爽으로 하여금 중서성에 첩만 전하게 했다. 자신들을 중국의 아우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자신들을 ‘臣’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조서를 내려 뭇 관료들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예부시랑 최담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는 교만하고 참람되어 예의가 없는데도 고병은 大體를 모른 채, 도리어 일개 승려를 통해 [그들을] 꼬드기고 언사를 낮춤으로써 그 사자를 회유해 불러들인 것이니, 만약 저들의 청을 들어준다면 후세에 웃음거리를 남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실록』(『의종실록』)에서는 최담의 논의를 건부 5년(878) 2월에 배치하고 4월조에다가 남조에서 추망 조종정을 보내 화친을 청한 일을 배치했다고 하였다. 즉『통감』에서는 조종정이 방문하기에 앞서 최담등이 이런 논의를 벌인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 여겨 최담의 논의를 조종정의 방문이 있었던 건부 5년 4월의 일로 기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적어도 최담이 고병의 조치에 반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건부 5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부 4년 최담이 상언을 올렸다고 한 본문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 역시『新唐書』「南詔傳」의 찬자가 관련 기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의 착란으로 보인다. 즉 남조의 타서 단강보(또는 단차보)가 신당에게 와서 화의를 청한 것은 건부 4년의 일이다. 반면 최담의 상언은『의종실록』에 따르면 건부 5년의 일이다. 하지만『新唐書』「南詔傳」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강보의 방문, 최담의 상언등이 모두 건부 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괄 기록해버리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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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春 正月 庚戌조에 따르면 서천절도사 고병을 荊南節度使 兼鹽鐵轉運使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은 건부 5년(878) 정월에 형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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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鄭畋(825~882):『舊唐書』卷178 「鄭畋傳」에 따르면 會昌 2년(842) 진사에 급제하여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로 외직을 돌았고 함통연간에 이르러서야 중앙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虞部員外郞, 刑部員外郞의 관직을 거쳐 함통 9년 翰林學士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中書舍人, 翰林學士 承旨와 같은 요직을 거쳤다. 희종이 즉위한 후에는 吏部侍郞으로 同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건부 5년(878)이래로 황소의 난의 심각해지자 그는 반란의 대응과 관련하여 당시 동급의 재상 노휴와 대립하였다. 그것은 노휴의 경우 반란의 진압을 위해 고병의 중용을 주장했고, 정전은 고병이 자기 방진의 보전만 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반란의 원인이 굶주림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작정 병력을 동원하지 말고, 식량사정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 대응하면 반란군을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 하며 소극적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노휴와 감정이 격하게 되고, 이것이 희종의 노여움을 사 낙양으로 좌천되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 고병은 황소군의 토벌에 나서지 않았고 반란군은 점점 장안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황제는 그를 다시 소환하여 鳳翔, 隴右절도사에 임명하였다. 이는 장안이 함락될 경우, 황제가 피난 할 곳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廣明 元年(880) 장안이 함락되고 그는 임지에서 황제의 어가를 맞이하였다. 그는 황제의 어가를 호송하는 한편, 봉상을 굳게 수비하여 반란군의 서진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역에 격문을 돌려 흩어진 금군을 결집하여 대항하니, 촉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이같은 노력 때문이었다. 中和 2年(882) 성도로 소환되어 僕射平章事가 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하니, 太子少保의 직위를 내렸다. 같은 해 겨울, 질병이 악화되어 성도에서 사망하였다. 희종 사후, 昭宗 때 司徒로 추증되었으며 ‘文昭’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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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盧攜:『舊唐書』卷178 「盧攜傳」에 따르면 그는 대중 9년(855) 진사에 급제하여 集賢校理로 관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함통 연간 조정에 들어와 右拾遺, 殿中侍御史의 관직을 거쳐 건부 초에 한림학사, 중서사인이 되었다. 그는 황소의 난 진압과 관련하여 고병의 중용을 주장, 이로인해 고병은 潼關 以東의 주요지역 군단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노휴가 이와 같이 고병을 지원한 것은 밖으로 강력한 군단을 보유한 방진이 자신을 지원하게 하여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고병이 정작 황소의 반란군 토벌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각지에서 재해가 계속되니,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모두 노휴의 탓으로 돌렸다. 더욱이 동관이 함락되자 재상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태자빈객이 되어 낙양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그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新唐書』卷184 「盧携傳」에 따르면 황소군이 장안에 입성한 후, 장안의 市에서 그의 관을 부수고 시체를 꺼내 그 시체를 절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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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5月 조에 따르면 노휴는 남조와의 화친을 주장했고 정전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굳게 쟁론을 벌였다. 이에 노휴가 성을 내면서 옷을 떨치고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소매가 벼루에 걸렸고, 벼루는 땅으로 떨어져 깨졌다. 희종이 이 소식을 듣고 대신들이 서로를 욕보였으니 어찌 사해의 모범이 될 수 있겠냐며, 丁酉에 모두 그 직책을 파하고 太子賓客으로 삼아 東都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 기사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 인용된『실록』(『의종실록』)에 따르면 乾符 5年 5月 丙申朔에 宰臣 정전과 노휴가 남만의 일을 논의하였는데, 노휴는 공주를 시집내려 보내 화친할 것을 주장하고 정전은 이를 반대하다가 벼루를 땅에 던졌다. 그리하여 이 일로 丁酉일에 두 사람이 함께 태자빈객으로 강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新唐書』卷9 「僖宗紀」에서는 정전, 노휴 두 사람의 파직을 건부 5년(878) 5월 丁酉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舊唐書』「僖宗紀」와 「鄭畋傳」에서는 두 재상의 파직을 건부 6년(879)의 일로 기록하여 그 시점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資治通鑑考異』에서는 이제『실록』과『新唐書』본기에 따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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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법(法), 단강보(段琷寶), 신당(辛讜), 고병, 유도(柳韜), 최담(崔澹), 고병, 고병, 정전(鄭畋), 노휴(盧攜)
지명
남조, 남조, 서천(西川), 형남(荊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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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가 우호와 침략을 번갈아 함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