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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川節度使 高騈이 남조를 치자, 남조가 맹약하기를 청함

  • 국가
    남조(南詔)
조를 내려 천평군(天平軍)주 001
각주 001)
天平軍:『舊唐書』卷38 「地理」1에 따르면 天平軍은 唐代의 方鎭으로 치소는 鄆州(山東 東平縣)이며 관할 州는 4주이다. 한편『新唐書』卷65 「方鎭表」2에 따르면 원화 15년(820)에 천평군절도사에게 鄆曹濮節度使의 號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 운조복은 천평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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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高騈)을 옮겨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를 맡게 하였다.주 002
각주 002)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元年 12月조에 따르면 조서를 내려 하동, 산남서도, 동천의 병력을 징발, 서천을 구원하게 하고 천평절도사 고병으로 하여금 서천으로 가서 蠻事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舊唐書』卷19하 「僖宗紀」에 따르면 건부 원년(874) 4월 天平軍節度使 檢校尙書右僕射 兼鄆州刺史 고병을 檢校司空, 兼成都尹에 임명하고 劍南西川節度副大使, 知節度事에 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은 12월 서천에 파견되기에 앞서 이미 서천의 병력을 통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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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병이] 상주하기를, “만은 작은 오랑캐이니 그 기세를 제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은 길이 험하고 군량이 다하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신책(左神策)에는 장무(長武), 하동(河東)에서 징발한 병사가 많아 그 씀씀이는 쓸데없이 번잡합니다”라고 하였다.주 003
각주 003)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고병이 장무, 하동의 병력 철수와 관련한 상주를 올린 것은 건부 원년 12월의 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劒州에 도착했을 때 먼저 사자를 성도성에 보내어 성도성의 문을 개방하게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성도성의 남조군에 의해 점령당할 염려가 없는데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안에 거주하여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고병은 성도의 성문을 개방하여 피난 온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 후, 비로소 조정에 상주를 올려 비용의 낭비를 이유로 長武, 河東의 병력을 귀환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실록』(『희종실록』)에서 고병이 상주한 시점이 2월로 되어 있으니, 이에 근거하여 고병이 성도성을 개방한 후 군대 철수를 건의한 것으로 배치했다고 하였다. 한편『舊唐書』卷19下 「僖宗紀」 乾符 元年 12月조에 수록된 고병의 상주에 따르면 서천에 이미 군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長武, 鄜州, 河東의 병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들 3鎭은 북방의 羌戎을 제어하는 곳이니 병력의 차출은 변방의 안위와도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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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내려 결국 장무 등의 군대를 파하였다.주 004
각주 004)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의 상주에 따라 하동의 병력 파견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舊唐書』卷19下 「僖宗紀」 건부 원년 12월조에 따르면 고병의 상주에 대해 答詔를 내려 장무, 부주, 하동 3진의 병력은 고병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여 이들이 촉에 당도하는대로 다시 분산시켜 보내게 하였다. 다만 [아직 파견이 완료되지 않은] 하동의 병력 1천 2백 명은 [서천으로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장무의 병력이 촉의 경내로 왔다가 다시 본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본문에서 군대를 파했다고 한 것은 군대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 장무 등 삼진에서 파견한 군대를 원래의 지역으로 되돌려 보냈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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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이 [서천에] 당도하여 한 달도 머무르지 않고, 정예 기병 5천을 가려 뽑아 만을 추격하여 대도하에 이르렀다. 갑옷과 말을 탈취하였고, 추장 50인을 잡아 베었으며, 공래관을 수복하고, 여주를 다시 얻으니, 남조가 달아나 돌아갔다. 고병황경복(黃景復)을 불러 대도하의 패배에 대하여 질책하고 그를 베어 군중에 널리 보였다.주 005
각주 005)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황경복을 소환하여 대도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腰斬刑에 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錦里耆舊傳』에서는 건부 원년(874) 3월 15일 황경복을 참수했다고 했고,『실록』(『의종실록』)에서는 건부 2년(875) 3월 고병이 황경복을 참수할 것을 상주했다고 하였다.『고이』에서는 이제 그 사건은『금리기구전』의 기사를 따르고, 시점은『실록』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통감』에 따르면 황경복은 대도하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원군이 늦게 오는 바람에 패전한 것이지, 수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처형을 당했으니 고병이 그 일처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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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望星) 주 006
각주 006)
望星關: 오늘날 四川 茂縣 서남 45리에 있는 七星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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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淸溪) 등의 관에 수비병을 배치하였다.주 007
각주 007)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은 戎州의 馬湖鎭에 성을 쌓고 이를 平夷軍이라 불렀으며, 또 沐源川에도 성을 쌓았는데 이곳들은 모두 남조군이 촉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고병이 이들 지역에 각각 병사 수천 명을 배치하여 수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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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가 두려워하여 고병에게 사자를 파견해 와 화약을 맺었으나, 뒤이어 군대를 내보내 변방을 노략질하였으므로 고병이 그 사자를 베었다.주 008
각주 008)
『資治通鑑』卷252 「唐紀」68에 따르면 이는 乾符 2년(875) 3월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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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안남경략판관(安南經略判官) 두양(杜驤)이 만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처가 종실의 딸이었다. 그래서 추룡이 [두양의 처로 하여금] 서한을 받들고 가서 강화를 구걸하게 하였다.주 009
각주 009)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3月조에 따르면 [함통 6년(865)] 남조가 안남을 함락시켰을 때 남조군은 당시 안남경략판관인 杜驤의 처 李瑤를 포로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본문에서는 두양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그의 처를 포로로 잡은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이요는 종실의 먼 친척이다. 남조에서는 두요를 송환하면서 그녀를 통해 遞木을 고병에게 보냈다. 遞木은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문서인 牒을 나무에 끼운 것을 말하는데 木夾이라고 한다. 그 주석에 따르면 옻칠을 한 두 개의 목판 사이에 문서를 끼워 넣고, 맨 후에 그 표면에 글자를 새긴다고 한다.『통감』에 따르면 그 첩에는 ‘督爽牒西川節度使’, 즉 ‘남조의 督爽이 서천절도사에게 보내는 牒’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지극히 교만했다. 남조에서 모든 관부를 총괄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상이 보낸 첩은 단순한 서한이 아닌 남조 정권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발송한 외교문서에 해당한다. 이첩을 받은 후, 이요를 장안으로 송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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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장차 백만의 무리를 이끌고 용미성(龍尾城) 주 010
각주 010)
龍尾城: 오늘날 雲南 大理市 區下關을 지나는 西洱河의 북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蠻書』卷5 「貝僉」 龍尾城조에 따르면 閣羅鳳이 이 성을 쌓았는데 성문 앞으로는 西洱水가 흐르며 그 위로 길이 300여步의 교량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교량을 건너면 세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남쪽으로 곧장 직진하는 길은 蒙舍路,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永昌路,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白崖城路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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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하였다.주 011
각주 011)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3月 甲申조에 따르면 이 때 다시 남조에 첩을 보내 성은을 저버리고 함부로 변경을 침범하며 약탈을 하고 거짓을 일삼은 죄를 열거한 후, 안남과 대도하에서 저들이 패전한 일을 가지고 반대로 모욕을 주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성도에서 남조군을 격퇴하기 전에 남조의 독상이 이미 여러 차례 中書省에 牒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원망의 뜻을 담고 있어 중서성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盧攜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면 蠻은 더욱 교만해 질 것이니 조정에서는 첩의 내용에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저들이 10대에 걸쳐 조정으로부터 성은을 받은 일을 열거하여 책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중서성에서 첩을 발송하면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청컨대 고병과 영남서도절도사 辛讜에게 조서를 내리되, 정식 조서가 아닌 조서의 초안을 가지고 첩을 만들어 주게 하십시오.” 이러한 盧攜의 건의는 채택되었다. 즉 노휴의 주장에 따르면 당의 중서성에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남조에 직접 보낸다면 이는 남조를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인정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남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천, 영남에 조서를 내리되, 이를 남조에 그대로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서천의 절도사가 조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보내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할 경우, 남조의 왕은 국내에서는 황제라고해도 외교문서의 수속에 있어서는 당조의 서천절도사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즉 남조 정권은 곧바로 당조와 외교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서천이나 영남의 절도부와 교섭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당조가 남조를 대등한 나라가 아닌 지방의 方鎭과 동일하게 취급했음을 의미한다. 즉 본문에서 말한 고병의 회답 역시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조의 입장으로는 남조정권이 보낸 문서에 대한 회답은 조정차원에서 진행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고병에게 그 답변을 위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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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룡이 크게 떨었다. 남조가 배반을 한 이후로 천자가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그 경내에 이르렀으나, 추룡이 절하려 하지 않아, 사자가 마침내 끊어졌다. 고병은 그들의 풍속이 불법(佛法)을 숭상함을 알고, 승려 경선(景仙)을 보내 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가게하니, 추룡과 그 부하들이 (경선을) 영접을 하여 절을 하였다.주 012
각주 012)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3年 9월 丙子조에 따르면 당시 서천절도사인 고병은 성도 주변 25리에 걸쳐 나성을 축조하였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남조가 성도를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인물들이 동요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여행을 왔다는 구실을 붙여 승려 景仙을 남조에 들여보내 표신이 사자를 보내 중국에 귀부하면 황실의 공주를 처로 삼게 할 것이라고 회유하였다. 즉 고병이 경선을 보내 화의를 주선한 것은 성도에서 나성을 축조하는 동안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를 남조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또한 경선의 파견은 건부 3년, 즉 876년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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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맹약의 일을 정하고 돌아왔다. [남조가] 청평관 추망 조종정(趙宗政)과 질자(質子) 30인을 보냈는데, 이들은 입조하여 맹약하기를 청하고, 형제나 구생(舅甥)의 관계가 되게 해달하고 하였다.주 013
각주 013)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4月조에 따르면 이 달에 남조에서 추망 趙宗政을 보내와 화친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승려 경선이 파견된 지 2년만에야 남조에서 화의를 청하는 사자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新唐書』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오히려 趙宗政 파견 기사에 이어 건부 4년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新唐書』의 기술에만 의거할 경우, 조종정의 파견은 건부 4년 이전의 일처럼 되고 만다. 즉『新唐書』「南詔傳」은 사적의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착오가 있는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이때 추망 조종정이 가지고 온 남조의 국서에는 천자에게 올리는 表文은 없고 오직 남조의 督爽이 중서성에 보내는 첩만 있었다. 그 내용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조가 중국의 아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臣’을 일컫지는 않았다. 당시 남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황제국이므로 황제국인 唐朝와 형제관계는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황제국이라는 점에서 국격은 대등하다 여겨 남조는 그 첩에서 ‘臣’을 자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12월 甲戌조에 따르면 이 달에 남조의 사자인 조종정을 그 나라에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조종정은 건부 5년(878) 5월에 입조하여 동 12월에 귀국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 사이 남조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중서성에서 남조의 첩에 답신을 보내지 않고, 서천절도사 崔安潛에게 국서의 내용을 기초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남조에 답변을 주게 했다. 즉 당조의 입장에서는 중서성과 남조의 독상이 대등한 외교적 상대가 될 수 없다 여기고, 하위의 서천절도부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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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내려 경선을 홍로경(鴻臚卿),주 014
각주 014)
鴻臚卿은 홍로시의 장관으로 다른 나라 군왕의 책봉 및 조문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한다.『唐六典』卷18 鴻臚卿조에 따르면 諸蕃의 大酋나 渠帥에게 封建을 한다는 책명을 내릴 경우, 홍로경이 그 冊文을 가지고 해당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직접 조정을 대신하여 남조와 교섭을 수행했고, 맹약까지 맺고 왔으니 이는 사실상 홍로경이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러한 그의 행적이 홍로경의 그것과 부합한다 여겨 홍로경의 관직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을 홍로경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은『신구당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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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좌산기상시(檢校左散騎常侍)주 015
각주 015)
檢校左散騎常侍:『唐六典』卷8 左散騎常侍조에 따르면 좌산기상시는 門下省 소속의 관원으로 정원은 2인이며 품질은 從3品이다. 그 주요 직무는 황제를 수행하면서 간언을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顧問과 應對도 담당한다. 즉 諫官으로서, 경선이 실제로 이러한 자리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것은 경선에게 수여된 ‘좌산기상시’는 檢校官이기 때문이다.『通典』卷19 「職官」1 大唐職員조에 따르면 중종 神龍 연간(705~706)에 員外, 檢校, 試, 攝, 判, 知등의 관이 있게 되었는데, 그 본주에 따르면 검교의 경우, 정식 명칭은 ‘檢校某官’이라한다. 檢校의 관직은 다른 관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서를 내려 임명하지만 정식의 임명은 아니라고 하였다. 攝, 判, 知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다. 이는 ‘檢校某官’의 수여가 조서로 명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관직의 명칭에 상응하는 직무와 권한까지 함께 수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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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명하였다. 고병토번(吐蕃)상연심(尙延心)과 올말(嗢末)의 노누월(魯耨月) 등과 연계하여 [남조를] 정탐하였다.주 016
각주 016)
尙延心과 嗢末:『新唐書』卷216下 「吐蕃傳」下에 따르면 토번의 河, 渭州의 虜將인 尙延心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秦州刺史인 고병은 尙延心과 渾末部의 萬帳을 회유하여 하주와 활주를 수복하였다. 조정에서는 연심을 武衛將軍에 임명했다. 한편 同書 同傳에 따르면 渾末은 嗢末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토번의 奴部, 즉 토번인의 노예 노릇을 하는 종족이다. 이들은 평소에는 경작이나 목축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군대의 잡역부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魯耨月은 아마도『新唐書』「吐蕃傳」에서 말한 혼말부의 만장일 것이다. 그런데 고병이 진주자사로 재직하던 시점은 안남이 남조에 의해 함락되기 이전인 함통 초의 일이다. 그가 안남이 위기에 처하자 진주자사에서 안남도호로 자리를 옮겼음은 이미 본문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또한『新唐書』卷224下 「高騈傳」에 따르면 그가 하주와 위주를 수복한 것은 의종대의 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토번의 상연심, 노누월 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적어도 희종과는 관련이 없는 의종대의 일임이 분명하다. 즉 그는 의종 함통 초에 진주자사로 재직시 친분을 맺게 된 토번의 장수 상연심과 노누월의 병력을 이용하여 남조를 감시했던 것이다. 그러나『통감』에서는 단순히 마호, 목원천 등에 성을 쌓았다고만 했을 뿐, 상연심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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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융주(戎州)마호(馬湖), 목원천(沐源川), 대도하(大度河)에 세 개의 성을 쌓고 둔영을 늘어놓아 험요지를 방어하였다. 또 건장한 병졸을 선발하여 평이군(平夷軍)을 만드니, 남조의 기세가 꺾였다. 추룡은 [이 일로] 화를 내다가 등창이 나서 죽었는데 위시호(僞諡號)를 경장황제(景莊皇帝)라고 하였다.주 017
각주 017)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2月조에 따르면 이 해(877)에 추룡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즉위한 것은 대중 13년(859)이니 재위기간은 18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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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법(法)이 왕위를 이었는데 정명(貞明), 승지(承智), 대동(大同)으로 개원하였으며, 스스로 대봉인(大封人)주 018
각주 018)
大封人:『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2月조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徐雲虔의『南詔錄』에 따르면 남조의 별명은 鶴拓인데 그 후손들은 또한 자신들을 ’大封人‘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는 封을 국호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남조의 별칭이 ‘封’이었기 때문에 추룡의 아들 法은 封國의 위대한 사람이란 의미로 ‘대봉인’을 자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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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렀다.

  • 각주 001)
    天平軍:『舊唐書』卷38 「地理」1에 따르면 天平軍은 唐代의 方鎭으로 치소는 鄆州(山東 東平縣)이며 관할 州는 4주이다. 한편『新唐書』卷65 「方鎭表」2에 따르면 원화 15년(820)에 천평군절도사에게 鄆曹濮節度使의 號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 운조복은 천평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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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元年 12月조에 따르면 조서를 내려 하동, 산남서도, 동천의 병력을 징발, 서천을 구원하게 하고 천평절도사 고병으로 하여금 서천으로 가서 蠻事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舊唐書』卷19하 「僖宗紀」에 따르면 건부 원년(874) 4월 天平軍節度使 檢校尙書右僕射 兼鄆州刺史 고병을 檢校司空, 兼成都尹에 임명하고 劍南西川節度副大使, 知節度事에 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고병은 12월 서천에 파견되기에 앞서 이미 서천의 병력을 통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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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舊唐書』卷19下 「僖宗紀」에 따르면 고병이 장무, 하동의 병력 철수와 관련한 상주를 올린 것은 건부 원년 12월의 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劒州에 도착했을 때 먼저 사자를 성도성에 보내어 성도성의 문을 개방하게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성도성의 남조군에 의해 점령당할 염려가 없는데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안에 거주하여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고병은 성도의 성문을 개방하여 피난 온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 후, 비로소 조정에 상주를 올려 비용의 낭비를 이유로 長武, 河東의 병력을 귀환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실록』(『희종실록』)에서 고병이 상주한 시점이 2월로 되어 있으니, 이에 근거하여 고병이 성도성을 개방한 후 군대 철수를 건의한 것으로 배치했다고 하였다. 한편『舊唐書』卷19下 「僖宗紀」 乾符 元年 12月조에 수록된 고병의 상주에 따르면 서천에 이미 군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長武, 鄜州, 河東의 병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들 3鎭은 북방의 羌戎을 제어하는 곳이니 병력의 차출은 변방의 안위와도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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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의 상주에 따라 하동의 병력 파견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舊唐書』卷19下 「僖宗紀」 건부 원년 12월조에 따르면 고병의 상주에 대해 答詔를 내려 장무, 부주, 하동 3진의 병력은 고병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여 이들이 촉에 당도하는대로 다시 분산시켜 보내게 하였다. 다만 [아직 파견이 완료되지 않은] 하동의 병력 1천 2백 명은 [서천으로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장무의 병력이 촉의 경내로 왔다가 다시 본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본문에서 군대를 파했다고 한 것은 군대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 장무 등 삼진에서 파견한 군대를 원래의 지역으로 되돌려 보냈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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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황경복을 소환하여 대도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腰斬刑에 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錦里耆舊傳』에서는 건부 원년(874) 3월 15일 황경복을 참수했다고 했고,『실록』(『의종실록』)에서는 건부 2년(875) 3월 고병이 황경복을 참수할 것을 상주했다고 하였다.『고이』에서는 이제 그 사건은『금리기구전』의 기사를 따르고, 시점은『실록』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통감』에 따르면 황경복은 대도하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원군이 늦게 오는 바람에 패전한 것이지, 수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처형을 당했으니 고병이 그 일처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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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望星關: 오늘날 四川 茂縣 서남 45리에 있는 七星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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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은 戎州의 馬湖鎭에 성을 쌓고 이를 平夷軍이라 불렀으며, 또 沐源川에도 성을 쌓았는데 이곳들은 모두 남조군이 촉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고병이 이들 지역에 각각 병사 수천 명을 배치하여 수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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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資治通鑑』卷252 「唐紀」68에 따르면 이는 乾符 2년(875) 3월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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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3月조에 따르면 [함통 6년(865)] 남조가 안남을 함락시켰을 때 남조군은 당시 안남경략판관인 杜驤의 처 李瑤를 포로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본문에서는 두양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그의 처를 포로로 잡은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이요는 종실의 먼 친척이다. 남조에서는 두요를 송환하면서 그녀를 통해 遞木을 고병에게 보냈다. 遞木은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문서인 牒을 나무에 끼운 것을 말하는데 木夾이라고 한다. 그 주석에 따르면 옻칠을 한 두 개의 목판 사이에 문서를 끼워 넣고, 맨 후에 그 표면에 글자를 새긴다고 한다.『통감』에 따르면 그 첩에는 ‘督爽牒西川節度使’, 즉 ‘남조의 督爽이 서천절도사에게 보내는 牒’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지극히 교만했다. 남조에서 모든 관부를 총괄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상이 보낸 첩은 단순한 서한이 아닌 남조 정권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발송한 외교문서에 해당한다. 이첩을 받은 후, 이요를 장안으로 송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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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龍尾城: 오늘날 雲南 大理市 區下關을 지나는 西洱河의 북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蠻書』卷5 「貝僉」 龍尾城조에 따르면 閣羅鳳이 이 성을 쌓았는데 성문 앞으로는 西洱水가 흐르며 그 위로 길이 300여步의 교량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교량을 건너면 세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남쪽으로 곧장 직진하는 길은 蒙舍路,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永昌路,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白崖城路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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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3月 甲申조에 따르면 이 때 다시 남조에 첩을 보내 성은을 저버리고 함부로 변경을 침범하며 약탈을 하고 거짓을 일삼은 죄를 열거한 후, 안남과 대도하에서 저들이 패전한 일을 가지고 반대로 모욕을 주었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2年 春 正月 辛巳조에 따르면 고병이 성도에서 남조군을 격퇴하기 전에 남조의 독상이 이미 여러 차례 中書省에 牒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원망의 뜻을 담고 있어 중서성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盧攜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면 蠻은 더욱 교만해 질 것이니 조정에서는 첩의 내용에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저들이 10대에 걸쳐 조정으로부터 성은을 받은 일을 열거하여 책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중서성에서 첩을 발송하면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청컨대 고병과 영남서도절도사 辛讜에게 조서를 내리되, 정식 조서가 아닌 조서의 초안을 가지고 첩을 만들어 주게 하십시오.” 이러한 盧攜의 건의는 채택되었다. 즉 노휴의 주장에 따르면 당의 중서성에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남조에 직접 보낸다면 이는 남조를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인정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남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천, 영남에 조서를 내리되, 이를 남조에 그대로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서천의 절도사가 조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보내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할 경우, 남조의 왕은 국내에서는 황제라고해도 외교문서의 수속에 있어서는 당조의 서천절도사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즉 남조 정권은 곧바로 당조와 외교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서천이나 영남의 절도부와 교섭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당조가 남조를 대등한 나라가 아닌 지방의 方鎭과 동일하게 취급했음을 의미한다. 즉 본문에서 말한 고병의 회답 역시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조의 입장으로는 남조정권이 보낸 문서에 대한 회답은 조정차원에서 진행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고병에게 그 답변을 위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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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資治通鑑』卷252 「唐紀」68 乾符 3年 9월 丙子조에 따르면 당시 서천절도사인 고병은 성도 주변 25리에 걸쳐 나성을 축조하였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남조가 성도를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인물들이 동요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여행을 왔다는 구실을 붙여 승려 景仙을 남조에 들여보내 표신이 사자를 보내 중국에 귀부하면 황실의 공주를 처로 삼게 할 것이라고 회유하였다. 즉 고병이 경선을 보내 화의를 주선한 것은 성도에서 나성을 축조하는 동안 혹시 또 발생할지 모를 남조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또한 경선의 파견은 건부 3년, 즉 876년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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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4月조에 따르면 이 달에 남조에서 추망 趙宗政을 보내와 화친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승려 경선이 파견된 지 2년만에야 남조에서 화의를 청하는 사자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新唐書』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오히려 趙宗政 파견 기사에 이어 건부 4년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新唐書』의 기술에만 의거할 경우, 조종정의 파견은 건부 4년 이전의 일처럼 되고 만다. 즉『新唐書』「南詔傳」은 사적의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착오가 있는 것이다.『통감』에 따르면 이때 추망 조종정이 가지고 온 남조의 국서에는 천자에게 올리는 表文은 없고 오직 남조의 督爽이 중서성에 보내는 첩만 있었다. 그 내용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조가 중국의 아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臣’을 일컫지는 않았다. 당시 남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황제국이므로 황제국인 唐朝와 형제관계는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황제국이라는 점에서 국격은 대등하다 여겨 남조는 그 첩에서 ‘臣’을 자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5年 12월 甲戌조에 따르면 이 달에 남조의 사자인 조종정을 그 나라에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조종정은 건부 5년(878) 5월에 입조하여 동 12월에 귀국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 사이 남조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중서성에서 남조의 첩에 답신을 보내지 않고, 서천절도사 崔安潛에게 국서의 내용을 기초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남조에 답변을 주게 했다. 즉 당조의 입장에서는 중서성과 남조의 독상이 대등한 외교적 상대가 될 수 없다 여기고, 하위의 서천절도부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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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鴻臚卿은 홍로시의 장관으로 다른 나라 군왕의 책봉 및 조문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한다.『唐六典』卷18 鴻臚卿조에 따르면 諸蕃의 大酋나 渠帥에게 封建을 한다는 책명을 내릴 경우, 홍로경이 그 冊文을 가지고 해당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직접 조정을 대신하여 남조와 교섭을 수행했고, 맹약까지 맺고 왔으니 이는 사실상 홍로경이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러한 그의 행적이 홍로경의 그것과 부합한다 여겨 홍로경의 관직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을 홍로경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은『신구당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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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檢校左散騎常侍:『唐六典』卷8 左散騎常侍조에 따르면 좌산기상시는 門下省 소속의 관원으로 정원은 2인이며 품질은 從3品이다. 그 주요 직무는 황제를 수행하면서 간언을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顧問과 應對도 담당한다. 즉 諫官으로서, 경선이 실제로 이러한 자리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것은 경선에게 수여된 ‘좌산기상시’는 檢校官이기 때문이다.『通典』卷19 「職官」1 大唐職員조에 따르면 중종 神龍 연간(705~706)에 員外, 檢校, 試, 攝, 判, 知등의 관이 있게 되었는데, 그 본주에 따르면 검교의 경우, 정식 명칭은 ‘檢校某官’이라한다. 檢校의 관직은 다른 관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서를 내려 임명하지만 정식의 임명은 아니라고 하였다. 攝, 判, 知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다. 이는 ‘檢校某官’의 수여가 조서로 명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관직의 명칭에 상응하는 직무와 권한까지 함께 수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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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尙延心과 嗢末:『新唐書』卷216下 「吐蕃傳」下에 따르면 토번의 河, 渭州의 虜將인 尙延心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秦州刺史인 고병은 尙延心과 渾末部의 萬帳을 회유하여 하주와 활주를 수복하였다. 조정에서는 연심을 武衛將軍에 임명했다. 한편 同書 同傳에 따르면 渾末은 嗢末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토번의 奴部, 즉 토번인의 노예 노릇을 하는 종족이다. 이들은 평소에는 경작이나 목축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군대의 잡역부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魯耨月은 아마도『新唐書』「吐蕃傳」에서 말한 혼말부의 만장일 것이다. 그런데 고병이 진주자사로 재직하던 시점은 안남이 남조에 의해 함락되기 이전인 함통 초의 일이다. 그가 안남이 위기에 처하자 진주자사에서 안남도호로 자리를 옮겼음은 이미 본문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또한『新唐書』卷224下 「高騈傳」에 따르면 그가 하주와 위주를 수복한 것은 의종대의 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토번의 상연심, 노누월 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적어도 희종과는 관련이 없는 의종대의 일임이 분명하다. 즉 그는 의종 함통 초에 진주자사로 재직시 친분을 맺게 된 토번의 장수 상연심과 노누월의 병력을 이용하여 남조를 감시했던 것이다. 그러나『통감』에서는 단순히 마호, 목원천 등에 성을 쌓았다고만 했을 뿐, 상연심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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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2月조에 따르면 이 해(877)에 추룡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즉위한 것은 대중 13년(859)이니 재위기간은 18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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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8)
    大封人:『資治通鑑』卷253 「唐紀」69 乾符 4年 2月조에 대한『資治通鑑考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徐雲虔의『南詔錄』에 따르면 남조의 별명은 鶴拓인데 그 후손들은 또한 자신들을 ’大封人‘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는 封을 국호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남조의 별칭이 ‘封’이었기 때문에 추룡의 아들 法은 封國의 위대한 사람이란 의미로 ‘대봉인’을 자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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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고병(高騈), 고병, 고병, 황경복(黃景復), 고병, 고병, 두양(杜驤), 추룡, 두양, 고병, 추룡, 추룡, 고병, 경선(景仙), 추룡, 경선, 조종정(趙宗政), 경선, 고병, 상연심(尙延心), 노누월(魯耨月), 추룡, 법(法)
지명
, 장무(長武), 하동(河東), 장무, 대도하, 공래관, 여주, 남조, 대도하, 망성(望星), 청계(淸溪), 남조, 용미성(龍尾城), 남조, 남조, 토번(吐蕃), 남조, 융주(戎州), 마호(馬湖), 목원천(沐源川), 대도하(大度河), 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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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川節度使 高騈이 남조를 치자, 남조가 맹약하기를 청함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