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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과 채습의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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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南詔)
마침 조를 내려 좌서자(左庶子) 채경(蔡京)에게 영남의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주 001
각주 001)
左庶子는『唐六典』卷26 「太子左春坊」조에 따르면 정원은 2인이며 품질은 正4品上이다. 그 직무는 황태자를 시종하여 의례의 거행시 그를 인도, 보좌하며 황태자가 발행하는 공문서를 관리한다. 따라서 영남의 일을 처리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新唐書』卷9, 「懿宗紀」 咸通 3년 9月조에 의하면 “嶺南西道軍亂, 逐其節度使蔡京.”이라고 하여, 실제 영남에 파견되면서는 節度使의 직함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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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은 [채습이] 공을 세우는 것을 꺼려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방해하여 좌절시켰다. 그리고 말하기를, “남방은 본래 걱정이 없었는데, 무인들이 공을 바라고 병사를 많이 모아 군량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변방의 병사를 돌려보내 재용을 아끼십시오.”라고 하였다.주 002
각주 002)
『資治通鑑』卷250 「唐紀」66에 의하면 이는 咸通 3年(862) 5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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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습은 [이에 대한] 불가함을 고집하고, 5천의 군사를 남길 것을 원하였으나, 여러 번 표를 올려도 답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남조가 틈을 엿본 지 오래되었음을 세세히 아뢰고, 필사적으로 상(狀)을 올리길 10차례나 하였다.주 003
각주 003)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5月조에 따르면 채습은 남만의 침략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교지는 병력과 식량이 모두 부족하니 지모와 계책이 모두 다할 것이라 여겨 10차에 걸쳐 필사로 상을 지어 중서에 올렸으니 당시 재상들은 채경의 말을 믿고 끝내 채습의 상서를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胡三省은 당시 재상들이 군량이 소모를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채경의 건의가 수용되고 채습의 건의는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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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이 어리석고 기강이 없어서 이를 살피지 못하였다. 채경이 돌아와 상주하였는데, 황제의 신임을 얻은 바가 커서, 다시 조를 내려 선위안무사(宣慰安撫使)로 삼았다.주 004
각주 004)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3月조에 따르면 채경이 영남의 일을 처리한 후 장안으로 돌아와 관련된 사안을 아뢰었는데 그것이 황제의 뜻에 부합하여 그를 權知太僕卿에 삼고 荊襄以南의 선위안무사로 보임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채경이 장안으로 돌아가 선위안무사에 임명된 것은 영남의 군대를 철수 시킬 것을 건의한 동 5월 이전의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해 채경은 3월에 선위안무사에 임명되어 다시 영남에 왔고 거기서 5월에 영남의 군대 철수와 관련한 건의를 올린 것이다. 본문의 채경 관련기록이 선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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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광주(廣州)를 떼어내어 따로 세워 영남동도(嶺南東道)로 삼았다. 그리고 옹주(邕州)는 서도(西道)로 하여, 공주(龔州) 주 005
각주 005)
龔州: 貞觀 7년(633) 鶩州를 개변하여 설치한 것으로, 치소는 현재 廣西 平南縣에 해당하는 平南縣이었다.『元和郡縣圖志』卷37 「嶺南道」4 龔州조에 따르면 龔江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天寶 원년(742) 臨江郡으로 개칭되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龔州가 되었다. 龔州는 원래 桂管經略使 관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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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象州) 주 006
각주 006)
象州: 隋 開皇 11년(591)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지금의 廣西 象州縣 東南 上古城村인 桂林縣이었다.『新唐書』「地理志」에 의하면 象山이라는 이름 때문에 붙여진 州名으로서 大業 2년(606)에 폐지되었다가 武德 4년(621) 다시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武德縣으로 지금의 象州縣 서북 30리에 위치하였다. 貞觀 13년(639)에 지금 象州縣 동북에 있었던 武化縣으로 옮겼다. 천보 원년(742) 象山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象州가 되어 지금의 廣西 象州와 武宣 등의 縣地를 통할하였다. 大曆 11년(776)에 陽壽縣으로 치소가 옮겼는데, 지금의 象州縣이다. 桂管經略使 관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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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藤州) 주 007
각주 007)
藤州: 隋 開皇 10년(590)에 石州를 개변하여 설치된 것으로, 치소는 지금의 廣西 藤縣 동북에 위치한 永平縣이었다. 大業 3년(607) 永平郡으로 개칭었다가 唐 武德 4년(621) 藤州로 복구되었다 天寶 원년(742)에 感義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藤州가 되었다. 치소는 鐔津縣으로 지금의 廣西 藤縣 동북이다. 지금의 廣西省 藤縣지역을 관할하였다. 원래 南海節度使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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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주(巖州) 주 008
각주 008)
巖州: 唐 乾封 2년(667)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廣西 來賓縣 동북 古城터에 위치한 來賓縣이었다. 天寶 元年(742) 循德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嚴州로 환원되었다. 지금의 廣西 玉林市와 貴港市의 남쪽 경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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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속 주(州)로 하였다.주 009
각주 009)
『舊唐書』卷19上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敕書를 내려 廣州를 嶺南東道, 邕州를 嶺南西道로 분리하고 桂州 관할의 龔州, 象州, 容州 관할의 藤州, 巖州를 모두 영남서도에 소속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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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경을 서도절도사(西道節度使)로 임명하였다.주 010
각주 010)
『舊唐書』卷19上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嶺南東道와 西道가 분리될 당시 영남동도절도사에 임명된 이는 鄭愚였고 영남서도절도사는 宋戎이었다. 그런데『新唐書』卷9 「懿宗紀」에서는 함통 3년 9월 채경이 영남서도 군인들의 반란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5월조에 따르면 칙서를 내려 영남절도사 위주를 동도절도사에, 채경을 서도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資治通鑑考異』나 호삼성의 주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채경이 함통 3년 5월에서 9월 사이 영남서도절도사에 재직했던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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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은 속이 좁고 고집이 세며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법령의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포훈고착법(炮熏刳斮法)주 011
각주 011)
炮熏刳斮法:『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채경은 정치를 가혹하게 하고 炮烙의 형벌(炮烙之刑)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포락형은 원래 은의 주왕이 시행했던 형벌이다. 그 방식은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밑에는 뜨거운 숯불을 깔아 놓은 후, 죄인으로 하여금 기둥을 걷다가 떨어지게 하여 타죽게 하는 것이다. 아마 채경이 실제로 이러한 형벌을 재현했다기보다는 포락에 견줄 만큼 참혹한 고문과 형벌을 만들어 시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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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시행하니 아랫사람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다. [결국 그 곳] 군사들에 의해 쫓겨나 등주(藤州)로 달아났다.주 012
각주 012)
『新唐書』卷9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 9월 嶺南西道軍이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 채경을 축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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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 공토사인(攻討使印)주 013
각주 013)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채경은 등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칙서와 공토사인을 위조하여 병력을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攻討使는 전쟁이나 토벌 같은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임시로 수여하는 직책이니 채경은 이러한 직책을 이용하여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공토사인을 위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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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향병과 주변 도(道)의 군대를 불러 모아 옹주(邕州)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군대는 궤멸하였으며, [채경은] 강등당해 애주(崖州) 주 014
각주 014)
崖州: 南朝 梁代 처음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지금의 海南省 儋州市 西北에 위치한 義倫縣이었다. 隋代 폐지되었다가 唐 武德 4년(621) 다시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瓊山市 東南에 위치한 舍城縣에 있었다. 지금의 海南省 海口, 瓊山, 瓊海 3市와 文昌, 澄邁, 定安縣 등지를 통할 하였다. 天寶 원년(742) 珠崖郡으로 개편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崖州가 되었다 安南都督府의 관할로서 속현은 3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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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죽었다.주 015
각주 015)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칙서를 내려 채경을 崖州司戶로 강등시켰는데 그는 이 관직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그만 두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던 중 조정에서는 다시 칙서를 내려 자진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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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관찰사(桂管觀察使)주 016
각주 016)
桂管觀察使:『舊唐書』卷38 「地理」1에 따르면 ‘嶺南西道桂管經略觀察使’라 하였으니 본문에서 말한 계관관찰사는 실은 계관경략사를 말한 것이다.『元和郡縣圖志』卷37 「嶺南道」4 桂管經略使조에 따르면 계관경략사의 치소는 오늘날 廣西 桂林市인 桂州이다. 오늘날 광서 동부를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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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鄭愚)로 하여금 절도사를 대신하게 하였다.

  • 각주 001)
    左庶子는『唐六典』卷26 「太子左春坊」조에 따르면 정원은 2인이며 품질은 正4品上이다. 그 직무는 황태자를 시종하여 의례의 거행시 그를 인도, 보좌하며 황태자가 발행하는 공문서를 관리한다. 따라서 영남의 일을 처리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新唐書』卷9, 「懿宗紀」 咸通 3년 9月조에 의하면 “嶺南西道軍亂, 逐其節度使蔡京.”이라고 하여, 실제 영남에 파견되면서는 節度使의 직함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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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資治通鑑』卷250 「唐紀」66에 의하면 이는 咸通 3年(862) 5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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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5月조에 따르면 채습은 남만의 침략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교지는 병력과 식량이 모두 부족하니 지모와 계책이 모두 다할 것이라 여겨 10차에 걸쳐 필사로 상을 지어 중서에 올렸으니 당시 재상들은 채경의 말을 믿고 끝내 채습의 상서를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胡三省은 당시 재상들이 군량이 소모를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채경의 건의가 수용되고 채습의 건의는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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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3月조에 따르면 채경이 영남의 일을 처리한 후 장안으로 돌아와 관련된 사안을 아뢰었는데 그것이 황제의 뜻에 부합하여 그를 權知太僕卿에 삼고 荊襄以南의 선위안무사로 보임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채경이 장안으로 돌아가 선위안무사에 임명된 것은 영남의 군대를 철수 시킬 것을 건의한 동 5월 이전의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해 채경은 3월에 선위안무사에 임명되어 다시 영남에 왔고 거기서 5월에 영남의 군대 철수와 관련한 건의를 올린 것이다. 본문의 채경 관련기록이 선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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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龔州: 貞觀 7년(633) 鶩州를 개변하여 설치한 것으로, 치소는 현재 廣西 平南縣에 해당하는 平南縣이었다.『元和郡縣圖志』卷37 「嶺南道」4 龔州조에 따르면 龔江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天寶 원년(742) 臨江郡으로 개칭되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龔州가 되었다. 龔州는 원래 桂管經略使 관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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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象州: 隋 開皇 11년(591)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지금의 廣西 象州縣 東南 上古城村인 桂林縣이었다.『新唐書』「地理志」에 의하면 象山이라는 이름 때문에 붙여진 州名으로서 大業 2년(606)에 폐지되었다가 武德 4년(621) 다시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武德縣으로 지금의 象州縣 서북 30리에 위치하였다. 貞觀 13년(639)에 지금 象州縣 동북에 있었던 武化縣으로 옮겼다. 천보 원년(742) 象山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象州가 되어 지금의 廣西 象州와 武宣 등의 縣地를 통할하였다. 大曆 11년(776)에 陽壽縣으로 치소가 옮겼는데, 지금의 象州縣이다. 桂管經略使 관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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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藤州: 隋 開皇 10년(590)에 石州를 개변하여 설치된 것으로, 치소는 지금의 廣西 藤縣 동북에 위치한 永平縣이었다. 大業 3년(607) 永平郡으로 개칭었다가 唐 武德 4년(621) 藤州로 복구되었다 天寶 원년(742)에 感義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藤州가 되었다. 치소는 鐔津縣으로 지금의 廣西 藤縣 동북이다. 지금의 廣西省 藤縣지역을 관할하였다. 원래 南海節度使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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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巖州: 唐 乾封 2년(667)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廣西 來賓縣 동북 古城터에 위치한 來賓縣이었다. 天寶 元年(742) 循德郡이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嚴州로 환원되었다. 지금의 廣西 玉林市와 貴港市의 남쪽 경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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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舊唐書』卷19上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敕書를 내려 廣州를 嶺南東道, 邕州를 嶺南西道로 분리하고 桂州 관할의 龔州, 象州, 容州 관할의 藤州, 巖州를 모두 영남서도에 소속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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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舊唐書』卷19上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862) 5월 嶺南東道와 西道가 분리될 당시 영남동도절도사에 임명된 이는 鄭愚였고 영남서도절도사는 宋戎이었다. 그런데『新唐書』卷9 「懿宗紀」에서는 함통 3년 9월 채경이 영남서도 군인들의 반란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5월조에 따르면 칙서를 내려 영남절도사 위주를 동도절도사에, 채경을 서도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資治通鑑考異』나 호삼성의 주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채경이 함통 3년 5월에서 9월 사이 영남서도절도사에 재직했던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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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炮熏刳斮法:『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채경은 정치를 가혹하게 하고 炮烙의 형벌(炮烙之刑)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포락형은 원래 은의 주왕이 시행했던 형벌이다. 그 방식은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밑에는 뜨거운 숯불을 깔아 놓은 후, 죄인으로 하여금 기둥을 걷다가 떨어지게 하여 타죽게 하는 것이다. 아마 채경이 실제로 이러한 형벌을 재현했다기보다는 포락에 견줄 만큼 참혹한 고문과 형벌을 만들어 시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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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新唐書』卷9 「懿宗紀」에 따르면 함통 3년 9월 嶺南西道軍이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 채경을 축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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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채경은 등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칙서와 공토사인을 위조하여 병력을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攻討使는 전쟁이나 토벌 같은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해 임시로 수여하는 직책이니 채경은 이러한 직책을 이용하여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공토사인을 위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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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崖州: 南朝 梁代 처음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지금의 海南省 儋州市 西北에 위치한 義倫縣이었다. 隋代 폐지되었다가 唐 武德 4년(621) 다시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瓊山市 東南에 위치한 舍城縣에 있었다. 지금의 海南省 海口, 瓊山, 瓊海 3市와 文昌, 澄邁, 定安縣 등지를 통할 하였다. 天寶 원년(742) 珠崖郡으로 개편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崖州가 되었다 安南都督府의 관할로서 속현은 3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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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3年 8월조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칙서를 내려 채경을 崖州司戶로 강등시켰는데 그는 이 관직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그만 두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던 중 조정에서는 다시 칙서를 내려 자진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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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桂管觀察使:『舊唐書』卷38 「地理」1에 따르면 ‘嶺南西道桂管經略觀察使’라 하였으니 본문에서 말한 계관관찰사는 실은 계관경략사를 말한 것이다.『元和郡縣圖志』卷37 「嶺南道」4 桂管經略使조에 따르면 계관경략사의 치소는 오늘날 廣西 桂林市인 桂州이다. 오늘날 광서 동부를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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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채경(蔡京), 채경, 채습, 채습, 채경, 채경, 채경, 정우(鄭愚)
지명
영남, 남조, 광주(廣州), 옹주(邕州), 공주(龔州), 상주(象州), 등주(藤州), 암주(巖州), 등주(藤州), 옹주(邕州), 애주(崖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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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과 채습의 반목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