尋閤勸-勸龍晟-勸利-豐祐의 계승
원화(元和) 3년(唐 憲宗, 808년) 이모심이 죽자, 조를 내려 태상경(太常卿)주 001
무소의(武少儀)
주 002
각주 002)
로 하여금 절도(節度)를 받아 장례에 조문하도록 하였다. [이모심의] 아들 심합권(尋閤勸)
주 003이 즉위하였다. 혹은 몽주(夢湊)
주 004라고도 하며, 스스로 ‘표신(驃信)’이라 자칭하였다. [표신은] 이족의 말로 군주와 같은 뜻이다. [당헌종은] 다시 원화인장(元和印章)주 005『舊唐書』卷197 「南詔蠻傳」에 따르면 元和 4年(809) 正月 太常少卿 武少儀를 弔祭使로 보임하고 이를 통해 牟尋의 아들인 驃信, 苴蒙閣勸를 南詔王으로 책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同書 本紀 卷14 「憲宗紀」에서는 원화 3년(808) 12월 남조왕 異牟尋이 죽자 辛未에 諫議大夫 段平仲을 남조에 사신으로 보내어 조문하고 그 아들인 驃信, 苴蒙閤勸을 남조왕에 책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舊唐書』본기와 동서 「남조만전」의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일치는『唐會要』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唐會要』卷99 南詔蠻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화 3년(808) 11월 남조의 이모심이 사망하니 사흘 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辛未에 諫議大夫 段平仲에게 御史中丞을 겸하게 하고 절을 주어 冊立 겸 弔祭使로 보임하였다. 아울러 ‘元和冊南詔印’을 주조하게 하였으며 司封員外郞 李逢吉을 사절의 副使로 삼았다. [그런데] 4년(809) 정월 태상경 무소의에게 어사중승을 겸하게 하고 책립 겸 조제사로 보임하였다. 이는 앞서 간의대부 단평중이 사절로 보임되자 조정에서는 諫官이 대궐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였기에 평중을 사신으로 보내는 일은 혁파하고 소의가 마침내 가게 된 것이다.” 즉 남조왕 이모심이 사망한 것은『唐會要』에 따르면 원화 3년 11월의 일이며 同 12월에 간의대부 단평중을 조문사 겸 신왕의 책봉사절로 임명했다. 그런데 간관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하여 이듬해인 원화 4년 정월에 태상경 무소의로 그 정사를 교체한 것이다.『舊唐書』本紀에서는 단평중을 사신으로 임명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고 동서 「남조만전」에서는 단평중과 관련된 설명 없이 무소의가 최종적으로 임명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唐會要』에서는 ‘太常卿 武少儀’로 되어 있으니『舊唐書』에서 ‘太常少卿’이라 한 것은 오기이다.
각주 005)
을 하사하였는데, 이듬해 심합권이 죽었다. 그의 아들 권용성(勸龍晟)이 즉위하였는데, 음란 방자하고 무도하여 상하가 모두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원화] 11년(816) [권용성은] 농동절도(弄棟節度) 왕차전(王嵯巓)에 의해 살해 당했고, 그 동생 권리(勸利)가 세워졌다. 조(詔)를 내려 소부소감(少府少監)주 006
이선(李銑)을 책립조제사(冊立弔祭使)로 삼았다.주 007
권리는 차전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차전에게] 몽씨(夢氏) 성(姓)을 내리고 ‘대용(大容)’에 봉하였는데, 만(蠻)에서는 형을 일컬어 ‘용(容)’이라 한다. 장경(長慶, 821~823, 唐 穆宗) 3년(823)에야 비로소 인장(印章)을 내렸다. 이해에 [권리가] 죽고, 동생 풍우(豐祐)가 즉위하였다. 풍우는 용맹하였고 아랫사람들을 잘 다루었으며, 중국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이어 붙여 이름 짓는 방식을 따르려하지 않았다. 목종(穆宗)이 경조소윤(京兆少尹)주 008
위심규(韋審規)로 하여금 절도를 지니고 가서 책봉하게 하였다. 풍우는 홍성추(洪成酋), 조용사(趙龍些), 양정기(楊定奇)를 입조시켜 천자에게 사례하였다.元和印章:『唐會要』卷99 南詔蠻조에 따르면 덕종 정원 10년(794) 7월 조서를 내려 남조왕 이모심에게 印을 주조해 주었는데 재질은 황금을 사용했고 은으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銘文은 ‘貞元冊南詔印’이었다. 그런데 同書 同條에 따르면 원화 3년(808) 12월 처음 단평중을 조문사절로 임명할 당시 ‘元和冊南詔印’을 주조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시 원화인장을 내려주었다고 한 것은 남조의 선왕인 이모심에게 하사한 ‘정원책남조인’ 대신 ‘원화책남조인’을 하사한 사실을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시 남조왕을 책봉할 때 사용한 印의 형식은 ‘당해연도의 연호, 冊, 南詔印’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舊唐書』卷197〈南詔蠻傳〉에서도 확인된다.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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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2)
『舊唐書』卷197 「南詔蠻傳」에 따르면 元和 4年(809) 正月 太常少卿 武少儀를 弔祭使로 보임하고 이를 통해 牟尋의 아들인 驃信, 苴蒙閣勸를 南詔王으로 책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同書 本紀 卷14 「憲宗紀」에서는 원화 3년(808) 12월 남조왕 異牟尋이 죽자 辛未에 諫議大夫 段平仲을 남조에 사신으로 보내어 조문하고 그 아들인 驃信, 苴蒙閤勸을 남조왕에 책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舊唐書』본기와 동서 「남조만전」의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일치는『唐會要』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唐會要』卷99 南詔蠻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화 3년(808) 11월 남조의 이모심이 사망하니 사흘 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辛未에 諫議大夫 段平仲에게 御史中丞을 겸하게 하고 절을 주어 冊立 겸 弔祭使로 보임하였다. 아울러 ‘元和冊南詔印’을 주조하게 하였으며 司封員外郞 李逢吉을 사절의 副使로 삼았다. [그런데] 4년(809) 정월 태상경 무소의에게 어사중승을 겸하게 하고 책립 겸 조제사로 보임하였다. 이는 앞서 간의대부 단평중이 사절로 보임되자 조정에서는 諫官이 대궐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였기에 평중을 사신으로 보내는 일은 혁파하고 소의가 마침내 가게 된 것이다.” 즉 남조왕 이모심이 사망한 것은『唐會要』에 따르면 원화 3년 11월의 일이며 同 12월에 간의대부 단평중을 조문사 겸 신왕의 책봉사절로 임명했다. 그런데 간관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하여 이듬해인 원화 4년 정월에 태상경 무소의로 그 정사를 교체한 것이다.『舊唐書』本紀에서는 단평중을 사신으로 임명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고 동서 「남조만전」에서는 단평중과 관련된 설명 없이 무소의가 최종적으로 임명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唐會要』에서는 ‘太常卿 武少儀’로 되어 있으니『舊唐書』에서 ‘太常少卿’이라 한 것은 오기이다.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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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5)
元和印章:『唐會要』卷99 南詔蠻조에 따르면 덕종 정원 10년(794) 7월 조서를 내려 남조왕 이모심에게 印을 주조해 주었는데 재질은 황금을 사용했고 은으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銘文은 ‘貞元冊南詔印’이었다. 그런데 同書 同條에 따르면 원화 3년(808) 12월 처음 단평중을 조문사절로 임명할 당시 ‘元和冊南詔印’을 주조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시 원화인장을 내려주었다고 한 것은 남조의 선왕인 이모심에게 하사한 ‘정원책남조인’ 대신 ‘원화책남조인’을 하사한 사실을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시 남조왕을 책봉할 때 사용한 印의 형식은 ‘당해연도의 연호, 冊, 南詔印’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舊唐書』卷197〈南詔蠻傳〉에서도 확인된다.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색인어
- 이름
- 이모심, 무소의(武少儀), 이모심, 심합권(尋閤勸), 몽주(夢湊), 당헌종, 심합권, 권용성(勸龍晟), 권용성, 왕차전(王嵯巓), 권리(勸利), 이선(李銑), 권리, 차전, 차전, 권리, 풍우(豐祐), 풍우, 목종(穆宗), 위심규(韋審規), 풍우, 홍성추(洪成酋), 조용사(趙龍些), 양정기(楊定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