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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의 王名과 官職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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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南詔)
왕은 동쪽을 향하고 앉고, 그 신하들은 말할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하지 신하를 칭하지 않는다. 왕은 자기를 칭할 때 ‘원(元)’이라고 하는데, ‘짐(朕)’과 같다. 그 아랫사람을 ‘창(昶)’이라고 부르는데, ‘경(卿)’이나 ‘이(爾)’와 같다. 관직으로 ‘탄작(坦綽)’주 001
각주 001)
坦綽: 南詔 大理의 관직으로, 新舊唐書와『宋史』해당인물 몇몇이 나타난다. 인물들의 활동으로 보면, 군사활동 외교사절 등 南詔 大理 군주의 관료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宋 朝廷에서 邕州廣源州酋長 坦坦綽 儂民富를 檢校司空 御史大夫 上柱國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는 것에서 보듯, 南詔의 지역장관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단순한 官職이라기보다, 일정한 정치적 권위를 갖는 爵位의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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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布燮)’주 002
각주 002)
布燮:『蠻書』에서는 坦綽 등과 함께 당의 재상과 유사하다는 淸平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蠻書』를 포함한 여타 문헌에도 그 직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최근 여러 문헌과 금석문에 나타난 용례를 분석하여 布燮은 불교 밀종과 관련된 종교적인 직책이라고 추정하면서『신당서』에서 淸平官에 포함시킨 것은 착오였다는 주장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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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찬(久贊)’이라고 불리는 것은 청평관(淸平官)주 003
각주 003)
淸平官: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唐代 南詔를 비롯한 南蠻에게서만 보이는 관직군으로서, 중국의 재상과 유사한 최고의정관이었다.『蠻書』卷9, 「淸平官」조에 “淸平官六人, 每日與南詔參議境內大事. 其中推量一人爲內算官, 凡有文書, 便代南詔判押處置, 有副兩員同勾當.”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坦綽이 內算官을 맡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구당서』에서는『蠻書』와 마찬가지로 6인을 둔다고 하여,『신당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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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칭하는데, 국사의 경중(輕重)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당(唐)의 재상(宰相)과 같다. 추망(酋望)주 004
각주 004)
酋望:『蠻書』에는 이러한 관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구당서』〈南詔蠻〉條에 正元 十四年(798) 異牟尋이 酋望 大將軍 王丘各 등을 보내 정월을 하례하고 方物을 헌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蠻書』에 ‘魯望’, ‘蒼望’ 등처럼 지명 혹은 부락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望’은 부락 혹은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酋望’은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 부락의 지도자들이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王丘各의 경우처럼 ‘軍將’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曹長’이나 ‘桑’을 거쳐 淸平官으로 오르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부락단위의 세력이 일정한 범위에서 통합되는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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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추망(正酋望) 원외추망(員外酋望) 대군장(大軍將)주 005
각주 005)
大將軍:『蠻書』卷9에는 ‘大軍將’ 12인을 둔다고 하면서 다른 試官과는 달리 특별히 설명하고 있다(大軍將一十二人, 與淸平官同列. 每日見南詔議事. 出則領要害城鎮, 稱節度. 有事跡功勞殊尤者, 得除授淸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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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員外)라 불리는 것들은 시관(試官)주 006
각주 006)
試官: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초임 혹은 임시의 관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관리의 임용을 위한 考試를 담당하는 직임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이는 듯 하지만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고정된 직임이 없다가 필요한 경우에 임무가 주어지고, 여기서 더 승진하면 淸平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관직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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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막상(幕爽)은 병사를 주관하고, 종상(琮爽)은 호적을 주관하고, 자상(慈爽)은 예(禮)를 주관하고, 벌상(罰爽)은 형벌을 주관하고, 권상(勸爽)은 관인(官人)을 주관하고, 궐상(厥爽)은 공사를 주관하고, 만상(萬爽)은 재정운용을 주관하고, 인상(引爽)은 빈객을 주관하고, 화상(禾爽)은 상인을 주관하는데,주 007
각주 007)
각 분장업무와 관련된 관직에 대해서『蠻書』에서는 명칭과 구분이 달리 나타난다.(“其六曹長卽爲主外司公務. 六曹長六人, 兵曹·戶曹·客曹·刑曹·工曹·倉曹, 一如內州府六司所掌之事. 又有斷事曹長, 推鞫盜賊. 軍謀曹長, 主陰陽占候.”) 이는『蠻書』를 지은 樊綽이 唐의 州府의 관직에 맞추어 정리하여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많은 당대 문헌에는『蠻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德化碑〉등에는 ‘法曹長’, ‘士曹長’ 등으로 표기법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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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청평관과 추망(酋望) 대군장(大軍將)이 겸직한다. ‘상(爽)’은 말뜻으로 ‘성(省)’과 같다. 독상(督爽)은 삼성(三省)을 총괄한다. 걸탁(乞托)은 마정(馬政)을 주관하고, 녹탁(祿托)은 우정(牛政)을 주관하고, 거탁(巨托)은 창고를 주관하는데, 역시 청평관 추망 대장군이 겸직한다. 상추(爽酋) 미륵(彌勤) 근제(勤齊)라 불리는 것은 부세(賦稅)를 관장한다. 병누사(兵獳司)는 기밀(機密)을 관장한다. 대부(大府)의 장수는 연습(演習)이라고 하고 부장은 연람(演覽)이라고 하며, 중부(中府) 장수는 선예(繕裔)라고 하고 부장은 선람(繕覽)이라고 하며, 하부(下府)의 장수는 담추(澹酋) 부장은 담람(澹覽)이라 하며, 소부(小府)의 장수는 막총(幕捴)이라고 하고 부장은 막람(幕覽)이라고 한다.주 008
각주 008)
여기에 나오는 관직명은 여기를 제외하고는『蠻書』나『구당서』그리고 「신당서』다른 記傳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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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府)에는 타추(陀酋)가 있는데 관기(管記)주 009
각주 009)
管記: 중국고대에서 書記나 記室參軍 등처럼 문서를 담당하는 직임 혹은 그 관직을 通稱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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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하고, 타서(陀西)가 있는데 판관(判官)주 010
각주 010)
判官: 隋朝에서 처음으로 使나 府에 설치되었다. 節度使, 觀察使, 防御使 등 율령에 근거하지 않고 특수한 임무를 위해 임시로 파견되는 고위관료들이 업무의 보조를 위해 직접 屬僚 선발한 후, 皇帝에게 奏請하여 설치하는 관직을 의미한다. 唐 中期이후 크게 늘어난 使職에 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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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슷하다. 대체로 이 정도이다. 무릇 조세나 인력을 징발할 시에는 촌락에까지 문서를 내려 보내는데 반드시 그 보고 기한을 정하였다.주 011
각주 011)
占: 국가 관청에 호구 및 재정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漢書』卷8 「宣帝紀」 地節 3年(전67) 春 3月조에 대한 唐 顏師古注: 占者, 謂自隱度其戶口而著名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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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家)에는 총좌(總佐) 한명이, 1,000가에는 치인관(治人官) 한명, 10,000가에는 도독(都督) 한명이 있다. 무릇 전(田) 5무(畝)를 1쌍(雙)이라고 한다. 상급 관인에게는 40쌍을 수전(授田)하고, 상호(上戶)에게는 30쌍을 수전하는데, 이러한 비율로 차등을 두었다. 장년의 남자는 모두 전졸(戰卒)이 되는데, 말을 가지고 있으면 기병이 되었다. 사람마다 매년 가죽으로 된 상하의가 지급되었다. 읍락(邑落)의 거리에 따라 4군(軍)으로 나누고, 깃발의 표지로 4방을 구분하였는데, 각 방면에 장수 한명이 일천 명을 통솔하였는데, 4군에 한 장수를 두었다. 무릇 적이 경계를 넘어오면 그 방면의 장수가 이를 막았다.주 012
각주 012)
조세나 인력징발 군사체제와 관련된 본 내용은『蠻書』卷9 「南蠻條敎」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唐代의 均田制 및 府兵制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른 관직과는 달리 쌍(雙)이라는 도량형 단위 외에는 거의 당왕조의 개념이 그대로 채용되고 있다. 아마 南詔에서도 동아시아 고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唐의 율령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보여주는 면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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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친병(親兵)은 주노구저(朱弩佉苴)라고 불렀다. ‘구저(佉苴)’는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의미한다. 향병(鄕兵) 중에서 선발하여 사군(四軍)에 나저자(羅苴子)를 조직하였는데, 붉은색의 가죽 투구를 쓰고, 물소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동(銅)으로 된 방패를 들고 맨발로 다니는데, 험한 곳을 달리는 것이 마치 나는 것 같았다. 일백 명에 나저자통(羅苴子統) 한 명을 두었다.

  • 각주 001)
    坦綽: 南詔 大理의 관직으로, 新舊唐書와『宋史』해당인물 몇몇이 나타난다. 인물들의 활동으로 보면, 군사활동 외교사절 등 南詔 大理 군주의 관료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宋 朝廷에서 邕州廣源州酋長 坦坦綽 儂民富를 檢校司空 御史大夫 上柱國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는 것에서 보듯, 南詔의 지역장관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단순한 官職이라기보다, 일정한 정치적 권위를 갖는 爵位의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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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布燮:『蠻書』에서는 坦綽 등과 함께 당의 재상과 유사하다는 淸平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蠻書』를 포함한 여타 문헌에도 그 직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다. 최근 여러 문헌과 금석문에 나타난 용례를 분석하여 布燮은 불교 밀종과 관련된 종교적인 직책이라고 추정하면서『신당서』에서 淸平官에 포함시킨 것은 착오였다는 주장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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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淸平官: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唐代 南詔를 비롯한 南蠻에게서만 보이는 관직군으로서, 중국의 재상과 유사한 최고의정관이었다.『蠻書』卷9, 「淸平官」조에 “淸平官六人, 每日與南詔參議境內大事. 其中推量一人爲內算官, 凡有文書, 便代南詔判押處置, 有副兩員同勾當.”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坦綽이 內算官을 맡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구당서』에서는『蠻書』와 마찬가지로 6인을 둔다고 하여,『신당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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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酋望:『蠻書』에는 이러한 관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구당서』〈南詔蠻〉條에 正元 十四年(798) 異牟尋이 酋望 大將軍 王丘各 등을 보내 정월을 하례하고 方物을 헌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蠻書』에 ‘魯望’, ‘蒼望’ 등처럼 지명 혹은 부락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望’은 부락 혹은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酋望’은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 부락의 지도자들이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王丘各의 경우처럼 ‘軍將’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曹長’이나 ‘桑’을 거쳐 淸平官으로 오르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부락단위의 세력이 일정한 범위에서 통합되는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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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大將軍:『蠻書』卷9에는 ‘大軍將’ 12인을 둔다고 하면서 다른 試官과는 달리 특별히 설명하고 있다(大軍將一十二人, 與淸平官同列. 每日見南詔議事. 出則領要害城鎮, 稱節度. 有事跡功勞殊尤者, 得除授淸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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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試官: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초임 혹은 임시의 관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관리의 임용을 위한 考試를 담당하는 직임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이는 듯 하지만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고정된 직임이 없다가 필요한 경우에 임무가 주어지고, 여기서 더 승진하면 淸平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관직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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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각 분장업무와 관련된 관직에 대해서『蠻書』에서는 명칭과 구분이 달리 나타난다.(“其六曹長卽爲主外司公務. 六曹長六人, 兵曹·戶曹·客曹·刑曹·工曹·倉曹, 一如內州府六司所掌之事. 又有斷事曹長, 推鞫盜賊. 軍謀曹長, 主陰陽占候.”) 이는『蠻書』를 지은 樊綽이 唐의 州府의 관직에 맞추어 정리하여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많은 당대 문헌에는『蠻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德化碑〉등에는 ‘法曹長’, ‘士曹長’ 등으로 표기법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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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나오는 관직명은 여기를 제외하고는『蠻書』나『구당서』그리고 「신당서』다른 記傳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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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管記: 중국고대에서 書記나 記室參軍 등처럼 문서를 담당하는 직임 혹은 그 관직을 通稱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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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判官: 隋朝에서 처음으로 使나 府에 설치되었다. 節度使, 觀察使, 防御使 등 율령에 근거하지 않고 특수한 임무를 위해 임시로 파견되는 고위관료들이 업무의 보조를 위해 직접 屬僚 선발한 후, 皇帝에게 奏請하여 설치하는 관직을 의미한다. 唐 中期이후 크게 늘어난 使職에 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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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占: 국가 관청에 호구 및 재정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漢書』卷8 「宣帝紀」 地節 3年(전67) 春 3月조에 대한 唐 顏師古注: 占者, 謂自隱度其戶口而著名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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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조세나 인력징발 군사체제와 관련된 본 내용은『蠻書』卷9 「南蠻條敎」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唐代의 均田制 및 府兵制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른 관직과는 달리 쌍(雙)이라는 도량형 단위 외에는 거의 당왕조의 개념이 그대로 채용되고 있다. 아마 南詔에서도 동아시아 고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唐의 율령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보여주는 면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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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의 王名과 官職體系 자료번호 : jo.k_0017_0222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