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이 흉노에 복속하였으나 곽거병(霍去病)이 흉노를 격파하여 오환이 새외(塞外)를 옮기고 한나라를 알현함
오환은 [흉노의] 묵특 [선우]에게 파망(破亡)한 후주 001무리가 드디어 고립되어 약해졌기 때문에주 002늘 흉노에 신하로서 복속[臣服]하였다.주 003[오환 사람들은] 해마다 소·말·양의 가죽을 바쳤는데,주 004[바쳐야 할] 날짜를 넘겨 [물자를] 바치지 못하면 [흉노 사람들은] 오환 사람들의 처자를 빼앗아서 [노비로 삼았]다.주 005
[전한(前漢)의] 무제(武帝) 주 006
[전한(前漢)의] 무제(武帝) 주 006
각주 006)
가 표기장군(驃騎將軍)주 007
곽거병(霍去病)
주 008武帝(전156~전87; 재위 전141~전87): 이름은 徹이며, 景帝의 아들이다. 膠東王에 봉해졌다가 7세에 皇太子가 되었다. 景帝 後元 3년(전141)에 즉위하였다.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여 主父偃의 건의대로 推恩令을 실시하여 諸侯王의 子弟를 列侯로 삼았고, 諸侯王國을 분할하여 侯國으로 삼았다. 左官律을 제정하고 附益之法을 만들어 諸侯王이 租稅만을 수취하고 政事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元鼎 5년(전112)에 酎金令을 실시하여 列侯가 바친 金의 성분이 부족하면 列侯의 작위를 박탈하였다. 이 밖에 內朝의 건설, 13部刺史를 설치하여 郡國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元朔 2년(전127)부터 元狩 4년(전119)까지 衛靑·霍去病을 파견하여 匈奴를 정벌하였고, 閩越·西南夷·朝鮮을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식 察擧제도를 만들어 孝廉·秀才·賢良方正을 천거하게 하였고, 五經博士를 두고 博士弟子員을 두어 長安에 太學을 설치하였다. 말년에 匈奴의 전쟁에서 패하고 농민봉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征和 4년(전89) 輪臺의 屯田을 罷하라는 조서를 내려 租稅 징수를 경감하고 農桑에 힘쓸 것임을 천명하였다. 임종 전에 8세인 劉弗陵을 太子로 삼아 霍光 등에게 輔政하도록 遺詔를 내렸다. 廟號는 世宗이다.
각주 008)
을 보내 흉노의 동쪽 지역[左地]주 009을 공격하여 [흉노의 군대를] 격파하였는데, 이때 [이전에 흉노에 복속했던] 오환을 상곡[군](上谷郡)
주 010과 어양[군](漁陽郡),주 011
우북평[군](右北平郡),주 012
요서[군](遼西郡),주 013
요동[군](遼東郡) 등 5군(郡)의 새외(塞外)로 옮기고, 한(漢)나라를 위해 흉노의 동정을 정탐하도록 하였다.주 014霍去病(?~전117): 後漢 河東郡 平陽縣(현재 山西省 臨汾縣 서남) 사람이며, 武帝 衛皇后의 조카이다. 처음에 侍中이 되었고 驃姚校尉가 되어 大將軍 衛靑을 따라 匈奴를 공격하여 공을 세워 冠軍侯에 봉해졌다. 그후 수차례 匈奴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 元狩 2년(전121)에 驃騎將軍이 되어 隴西에서 焉支山을 지나 匈奴 休屠王의 祭天金人을 노획하였다. 같은 해 다시 北地郡에서 출발하여 居延을 지나 공격하니 渾邪王이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元狩 4년(전119)에 代郡을 출발하여 漠北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공이 높아 大司馬에 加해졌으며, 秩祿은 大將軍 衛靑보다 많았다. 武帝의 총애를 얻었다. 諡號는 景桓侯이다.
각주 014)
오환의 대인은 해마다 한 차례 입조(入朝)하여 [한나라 황제를] 알현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호오환교위(護烏桓校尉)주 015를 설치하였는데, 질(秩)은 이천석(二千石)주 016이었고, 부절(符節)주 017『史記』와 『漢書』「匈奴傳」에는 번역문의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없다. 다만 元狩 4년(전119)에 大將軍 衛靑과 驃騎將軍 霍去病이 각각 5萬 騎를 이끌고 定襄과 代를 출격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이때 霍去病이 左王(左賢王 혹은 左谷蠡王로 추정됨)과 싸웠고, 漢兵이 虜 7萬餘 人을 얻었다(『漢書』卷94上 「匈奴傳」: 3770, “驃騎之出代二千餘里, 與左王接戰, 漢兵得胡首虜凡七萬餘人, 左王將皆遁走, 驃騎封於狼居胥山, 禪姑衍, 臨翰海而還.”). 원문과 번역문에 霍去病이 匈奴의 左地를 공격했다는 내용과 『漢書』「匈奴傳」에서 霍去病이 左王과 싸웠다는 기록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霍去病의 군대가 생포한 虜 7만여 인 가운데 오환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각주 017)
을 지니고 오환의 무리를 감독하고 거느렸으며 [오환이] 흉노와 왕래하지[交通] 못하도록 하였다.주 018
符節: ‘符’는 符信, ‘節’은 節符이다.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조정에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군대를 징발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金·銅·玉·木으로 만들고 두 개로 나누며 朝廷과 節을 지닌 자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합쳐 보아 맞으면 효력이 발생하였다. 둘째, 使者가 지닌 일종의 통행증도 符節이라고 하였다. 대나무를 두 개로 쪼개 使者와 京師에서 하나씩 가지고 이를 합쳐 보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이 제도는 先秦時代에 시작하여 역대 왕조에서 계속 사용하였다. 周代에는 門關用 符節, 貨賂用 璽節, 道路用 旌節 등이 있었다. 셋째, 조정과 외국의 왕래를 보증하는 증빙서류이다. 양쪽이 이를 신표로 삼아 符節의 오른쪽 절반은 朝廷에 남기고 왼쪽의 반은 外官에게 주었다. 朝廷에 일이 생기면 사자를 보내 부절의 절반을 지니고 가면 外官은 다시 부절의 절반을 꺼내 맞춰 본 후 진위를 판별하였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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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6)
武帝(전156~전87; 재위 전141~전87): 이름은 徹이며, 景帝의 아들이다. 膠東王에 봉해졌다가 7세에 皇太子가 되었다. 景帝 後元 3년(전141)에 즉위하였다.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여 主父偃의 건의대로 推恩令을 실시하여 諸侯王의 子弟를 列侯로 삼았고, 諸侯王國을 분할하여 侯國으로 삼았다. 左官律을 제정하고 附益之法을 만들어 諸侯王이 租稅만을 수취하고 政事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元鼎 5년(전112)에 酎金令을 실시하여 列侯가 바친 金의 성분이 부족하면 列侯의 작위를 박탈하였다. 이 밖에 內朝의 건설, 13部刺史를 설치하여 郡國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元朔 2년(전127)부터 元狩 4년(전119)까지 衛靑·霍去病을 파견하여 匈奴를 정벌하였고, 閩越·西南夷·朝鮮을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식 察擧제도를 만들어 孝廉·秀才·賢良方正을 천거하게 하였고, 五經博士를 두고 博士弟子員을 두어 長安에 太學을 설치하였다. 말년에 匈奴의 전쟁에서 패하고 농민봉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征和 4년(전89) 輪臺의 屯田을 罷하라는 조서를 내려 租稅 징수를 경감하고 農桑에 힘쓸 것임을 천명하였다. 임종 전에 8세인 劉弗陵을 太子로 삼아 霍光 등에게 輔政하도록 遺詔를 내렸다. 廟號는 世宗이다.
- 각주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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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8)
霍去病(?~전117): 後漢 河東郡 平陽縣(현재 山西省 臨汾縣 서남) 사람이며, 武帝 衛皇后의 조카이다. 처음에 侍中이 되었고 驃姚校尉가 되어 大將軍 衛靑을 따라 匈奴를 공격하여 공을 세워 冠軍侯에 봉해졌다. 그후 수차례 匈奴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 元狩 2년(전121)에 驃騎將軍이 되어 隴西에서 焉支山을 지나 匈奴 休屠王의 祭天金人을 노획하였다. 같은 해 다시 北地郡에서 출발하여 居延을 지나 공격하니 渾邪王이 무리를 이끌고 항복하였다. 元狩 4년(전119)에 代郡을 출발하여 漠北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공이 높아 大司馬에 加해졌으며, 秩祿은 大將軍 衛靑보다 많았다. 武帝의 총애를 얻었다. 諡號는 景桓侯이다.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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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4)
『史記』와 『漢書』「匈奴傳」에는 번역문의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없다. 다만 元狩 4년(전119)에 大將軍 衛靑과 驃騎將軍 霍去病이 각각 5萬 騎를 이끌고 定襄과 代를 출격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이때 霍去病이 左王(左賢王 혹은 左谷蠡王로 추정됨)과 싸웠고, 漢兵이 虜 7萬餘 人을 얻었다(『漢書』卷94上 「匈奴傳」: 3770, “驃騎之出代二千餘里, 與左王接戰, 漢兵得胡首虜凡七萬餘人, 左王將皆遁走, 驃騎封於狼居胥山, 禪姑衍, 臨翰海而還.”). 원문과 번역문에 霍去病이 匈奴의 左地를 공격했다는 내용과 『漢書』「匈奴傳」에서 霍去病이 左王과 싸웠다는 기록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霍去病의 군대가 생포한 虜 7만여 인 가운데 오환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 각주 015)
- 각주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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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7)
符節: ‘符’는 符信, ‘節’은 節符이다.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조정에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군대를 징발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金·銅·玉·木으로 만들고 두 개로 나누며 朝廷과 節을 지닌 자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합쳐 보아 맞으면 효력이 발생하였다. 둘째, 使者가 지닌 일종의 통행증도 符節이라고 하였다. 대나무를 두 개로 쪼개 使者와 京師에서 하나씩 가지고 이를 합쳐 보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이 제도는 先秦時代에 시작하여 역대 왕조에서 계속 사용하였다. 周代에는 門關用 符節, 貨賂用 璽節, 道路用 旌節 등이 있었다. 셋째, 조정과 외국의 왕래를 보증하는 증빙서류이다. 양쪽이 이를 신표로 삼아 符節의 오른쪽 절반은 朝廷에 남기고 왼쪽의 반은 外官에게 주었다. 朝廷에 일이 생기면 사자를 보내 부절의 절반을 지니고 가면 外官은 다시 부절의 절반을 꺼내 맞춰 본 후 진위를 판별하였다.
- 각주 018)
색인어
- 이름
- 묵특 [선우], 무제(武帝), 곽거병(霍去病)
- 지명
- 전한(前漢), 상곡[군](上谷郡), 어양[군](漁陽郡), 우북평[군](右北平郡), 요서[군](遼西郡), 요동[군](遼東郡), 한(漢)나라, 한나라